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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제품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1.10.24
첨부파일 소프트웨어제품_증치세_정책에_관한_통지.docx
소프트웨어제품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1]10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발전을 더욱 장려하는 약간의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11]4호)의 유관 정신을 실행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더욱 더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정책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자가 개발하여 생산한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7%의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후, 증치세 실제 세부담액이 3%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하여 “징수 후 즉시 환급”정책을 시행한다.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수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현지화 개조를 진행한 후에 대외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정책을 누릴 수 있다.
현지화 개조란 수입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재설계, 개선, 전환 등을 진행한 것을 의미하며 수입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단순한 중문화 처리를 진행한 것은 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납세자가 수탁을 받아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였고,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징수한다.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거나 쌍방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가판권국의 등기등록을 거쳐, 납세자가 판매와 동시에 저작권 및 소유권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계 및 분류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정보처리절차, 유관 문서 및 데이터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정보시스템 및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한다.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에 삽입되고 그와 함께 일괄 판매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한다.

3.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1) 성급 소프트웨어 산업 주관부문이 인가한 소프트웨어 검측기구가 발급한 검측증명 자료를 취득한 경우
(2) 소프트웨어 산업 주관부문이 발급한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증서> 또는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증서>를 취득한 경우

4.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의 “징수 후 즉시 환급” 세액 계산
(1)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의 계산방법
즉시징수-즉시환급 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3%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공제가능 매입세액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17%
(2)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의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 세액계산:
1)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의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 계산방법
즉시징수-즉시환급 세액 =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3%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공제가능 매입세액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17%
2)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의 계산공식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기계설비 매출액 합계 – 당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매출액
당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의 매출액은 아래에서 열거한 순서로 확정한다.
① 납세자의 최근 동일기간-동일종류 화물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
② 기타 납세자의 최근 동일기간-동일종류 화물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계산확정
③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원가를 구성하는 세금계산 가격에 따라 계산확정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의 원가를 구성하는 세금계산 가격 = 컴퓨터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원가*(1+10%)

5. 상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즉시징수-즉시반환세액이 0보다 큰 경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세금환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6. 증치세 일반납세자가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기타 화물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원가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이 분담해야 하는 매입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전용되는 설비와 공구에 대한 매입세액은 분담할 수 없다. 납세자는 선정된 분배방식을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해야 하고, 비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생산에 전용되는 설비와 공구에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설비, READ와 WRITE 인쇄 기구설비, 공구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테스트설비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7.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와 함께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을 일괄 판매하고 본 통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가를 구성하는 세금계산 가격을 기준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기계설비 매출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계설비 부문의 원가를 분리하여 확인 계산해야 한다. 분리가 되지 않거나 분명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8.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기관은 본 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에 관한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주관 세무기관은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자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허위 또는 사기로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또한 상술한 위법위규 행위가 발생한 연도부터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의 향유자격을 취소하며, 납세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9. 본 통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중공중앙 국무원의 기술혁신 강화, 하이테크 기술 발전, 산업화 실현에 관한 결정” 관련 세수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1999]273호) 제1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세관총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발전 관련 약간의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0]25호) 제1조 제1항, <국가세무총국의 전자출판물 귀속 소프트웨어 세금징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한 통지>(국세함[2000]168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약간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5]165호) 제11조 제1항과 제3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삽입식 소프트웨어 증치세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6]174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삽입식 소프트웨어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8]92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유관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65호) 제1조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