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공고[2011]제23호
국경간 무역 및 투자과정에서 인민폐의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은행 및 경외투자자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 관리방법>(첨부문건 참조)를 제정하여 이를 지금 발표하여 시행한다.
중국인민은행
2011년 10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국경무역 및 투자과정에서 인민폐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업 금융기구(이하 “은행”으로 약칭)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령[2003]제5호 발표)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은행이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처리할 때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경외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 (이하 “경외투자자”로 통칭)이 인민폐로 중국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직접투자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실시 및 관리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5조 경외투자자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처리할 때에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경외기구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은발[2010]249호 문건으로 발표) 등 은행 결산계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외기구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이중, 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민폐 前期 비용자금과 이윤분배, 청산, 감자, 지분권양도, 투자선행회수 등을 통해 획득하여 경내 재투자에 사용되는 인민폐 자금은 전용계좌 전용원칙에 따라 인민폐 前期 비용 전용예금계좌 및 인민폐 재투자 전용예금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예치해야 하며, 예금주는 현금 수취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6조 은행은 경외투자자가 제출한 지불명령문건, 자금용도설명, 자금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에 前期 비용을 경내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로 지불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이후, 잔여 前期 비용은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원래의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신설 및 인수합병 포함)은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10일 영업일 이내에 등록지역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정보등기를 신청 처리해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2) 영업집조 부본 및 조직기구대마증
외국인투자 동업기업은 전술한 제(1)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신청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영업일 이내에 기업정보등기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 경영기한, 출자방식, 합작동업 및 합자합작 등 기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증자, 감자, 지분권 양도 또는 교환, 합병 및 분리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 또는 비안변경을 한 후 15일 영업일 이내에 상술한 변경상황을 등록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등 은행 결산계좌 관리규정에 따라 은행에 영업집조 등 자료를 제출하여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의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이중, 경외투자가가 인민폐 등록자본금을 송금하거나 인민폐 출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 전용원칙에 따라 인민폐 자본금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당 은행계좌는 현금 수취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경외투자자가 인민폐로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인수합병되는 경내기업의 중국측 주주는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등 은행 결산계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인민폐 인수합병 전용예금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경외투자자가 송금하는 인민폐 인수합병자금의 예치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 계좌는 현금 수취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경외투자자가 인민폐로 경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에게 지분권 양도대가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중국측 주주는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등 은행 결산계좌 관리규정에 따라 인민폐 지분권양도 전용예금계좌의 개설을 신청하여, 경외투자자가 송금한 인민폐 지분양도대금을 예치하는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 계좌는 현금 수취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경외투자자가 경외 인민폐 투자자금 송금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은행에 국가 유관 부문의 비준 또는 비안 문건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성실하게 심사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인민폐 국경간 수취 및 지불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자본금 송금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은 추가로 상무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해당 기업이 상무부 비안을 통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유관 규정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경외투자자가 납부한 등록자본금, 출자 및 지분권 인수 인민폐 자금의 실제 수령에 대한 자본검증 및 조회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회계사사무소는 계좌 개설은행에 조회하여 확인을 한 후 험자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행은 회계사사무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은행 조회확인문건을 수령한 후, 관련 데이터 자료를 성실하게 대조확인하고 분명하게 의견을 조인하여 대외에 법정 증명효력이 있는 업무전용인감을 날인한 후 조회확인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문건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11조 은행은 유관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인민폐 자본금을 사용하는지를 감독하며,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가 처리하는 자금의 지불업무를 심사하여 통과시킨다. 은행은 험자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의 인민폐 자금 대외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 경외투자자가 취득한 인민폐 이윤을 경내에서 지불 송금하는 경우, 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관 이윤처리 의결문건과 납세증명 등 유관 자료를 심사한 후에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경외투자자가 감자, 지분권 양도, 청산, 투자선행회수 등으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경내에서 지불 송금하는 경우, 은행은 국가 유관 부문의 비준 또는 비안문건과 납세증명을 심사확인한 후에 인민폐 자금 지불송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경외투자자가 인민폐 이윤분배, 투자선행회수, 청산, 감자, 지분양도 등으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경내 재투자 또는 등록자본금 증가에 사용하는 경우, 경외투자자는 인민폐 자금을 인민폐 재투자 전용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본 방법에 따라 유관 결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은 국가 유관부문의 비준 또는 비안문건과 납세증명을 심사확인한 후에 인민폐 자금 대외지불을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외국인투자성회사, 외국인투자창업투자기업, 외국인지분권투자기업 및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 동업기업이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인민폐를 사용해 투자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업은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등 은행 결산계좌 관리규정에 따라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인민폐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자금의 예치 전용으로 사용하고 유관 자금 결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동 계좌는 현금의 수취 및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 경외투자자가 인민폐 자금와 외화자금을 동시에 사용하여 출자하는 경우, 은행은 본 방법에 따라 인민폐 자금 결산수속을 처리하고, 외환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 결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인민폐와 외화의 환전환율은 등록 험자일 당일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인민폐 환율 중간값이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외 주주, 집단 내의 관련기업 및 경외 금융기구 인민폐 차입 및 외환 차입금은 합병해서 전체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폐 대출계약에 의거, 인민폐 일반예금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경외에서 차입한 인민폐 자금의 예치용도로 전용 사용해야 한다.
제19조 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민폐 등록자본금과 인민폐 차입금 자금의 사용 진실성과 법규 부합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인민폐 자금을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결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관련 심사감독관리규정에 따라 기업이 지불명령문건, 자금용도증명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성실하게 심사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인민폐를 사용하여 경외 인민폐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계약 및 지불명령문건, 납세증명 등 자료에 의거하여 직접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감독관리
제21조 은행은 정보 보고 및 발송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민폐 국경간 수취 및 지불 정보관리시스템에 본 방법에 의거하여 개설된 경외기구의 인민폐 결산계좌,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 인민폐 인수합병 전용예금계좌, 인민폐 지분양도 전용예금계좌 및 인민폐 일반예금계좌의 개설정보와 상술한 계좌를 통해 처리한 국경 및 국내 인민폐 자금 수입과 지불정보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22조 은행은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실시세칙>(은발[2005]16로 문건으로 발표) 및 <경외기구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 등 은행 결산계좌 관리규정에 따라 경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국측 주주 등 예금주를 위해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를 신고해야 한다.
제24조 은행이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반자금세탁법>과 중국인민은행의 유관 규정에 따라 반자금세탁과 반테러 융자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융자 등 위법 범죄활동을 예방해야 한다. 은행은 경외투자자 소재지의 반자금세탁법과 반테러융자 정보를 수집하여 실제 투자를 통제하는 자연인과 투자의 실질수익인을 이해하고, 투자의 자금세탁 및 테러융자 위험을 평가하며, 적절한 위험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 중국인민은행과 유관 부문은 필요한 정보공유 및 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후 검사역량을 강화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한다.
제26조 중국인민은행은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은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 활동에 대하여 현장검사, 비현장검사 및 자금사용에 관한 확대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은행이 거래 진실성의 심사확인, 정보 보고 및 발송, 반자금세탁 등의 직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제27조 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법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비평 및 처벌의 통보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의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경간 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8조 은행이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유관 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인민폐 은행 결산계좌 및 반자금세탁, 반테러융자 등의 유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장 부 칙
제29조 중국인민은행이 본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30조 본 방법을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발표한 유관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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