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진일보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
각 수입식품, 화장품 수하인 및 대리기업: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66조는 “수입한 예비포장 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본 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예비포장 식품에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혹은 라벨, 설명서가 본 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제8조는 “수입제품은 반드시 우리나라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 그리고 중국과 수출국(지역)간에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검사검역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북경지역의 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과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불합격 수입식품, 화장품의 입국을 방지하고 수도의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상기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북경 각 해관을 통해 수입하는 예비포장 식품, 화장품의 외포장에는 규격에 맞는 중문라벨을 인쇄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011년 11월 1일부터 검사검역기구는 해관 현장에서 규격에 맞는 중문라벨을 인쇄하지 않았거나 부착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규격에 맞는 중문라벨을 인쇄하지 않았거나 부착하지 않은 예비포장 식품,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상 혹은 대리상은 입국 해관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정돈개선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정돈개선 작업은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서 해관 검사창고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정돈개선을 완료하고 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수입할 수 있다.
2. 본 국은 검사대기 기간의 수입식품, 화장품의 보관창고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 화장품은 검사검역허가증명을 득하기 전까지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검사검역기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이, 판매,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각 수입상, 대리상은 엄격히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등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제품 제1책임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수입식품, 화장품의 품질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중문라벨이 중국소비자들의 식품, 화장품의 안전정보 취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라벨이 규격에 맞지 않은 상품은 불합격 상품”이라는 법률적 개념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북경지역 수입식품, 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북경출입국검사검역국
2011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