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방법
2011년 9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6호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개인공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공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권장, 지지, 유도하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관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개인공상업자 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능력이 있는 공민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개인공상업자의 개업, 변경과 말소등기는 <개인공상업자 조례>와 본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가 제출한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개인공상업자 등기기관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과 구를 설치한 시(지역) 공상행정관리국은 관할구역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시 관할 공상행정관리분국은 개인공상업자 등기기관(이하 등기기관이라 약함)으로서 본 구역 내의 개인공상업자 등기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조 등기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소(이하 공상소라 약함)에 개인공상업자 등기업무를위임할 수 있다.
제2장 등기사항
제6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
(2) 구성형태
(3) 경영범위
(4) 경영장소
개인공상업자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도 등기사항에 속한다.
제7조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란 등기를 신청한 개인공상업자 공민의 이름 및 호적소재지의 상세한 주소를 말한다.
제8조 구성형태는 개인경영과 가족경영을 포함한다.
가족경영은 경영에 참가하는 가족 구성원의 성명을 등기비안 해야 한다.
제9조 경영범위란 개인공상업자가 진행하는 경영활동의 업종분류를 말한다.
등기기관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근거로 <국민경제 업종분류> 중의 분류표준을 참고하여 개인공상업자의 경영범위를 등기한다.
제10조 경영장소란 개인공상업자 경영소재지의 상세한 주소를 말한다.
개인공상업자가 등기기관에 등기하는 경영장소는 한개 장소에 국한된다.
제11조 개인공상업자가 명칭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공상업자 명칭등기 관리방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장 등기신청
제12조 개인경영은 경영자 본인이 신청인이며 가족경영은 가족구성원 중 경영을 책임진 자가 신청인이다.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개업, 변경, 말소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 혹은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개인공상업자 등기신청은 신청인 혹은 그가 위탁한 대리인이 직접 경영장소 소재지 등기기관에 가서 진행한다. 등기기관이 개인공상업자 등기업무를 하부 공상소에 위임한 경우에는 경영장소 소재지의 공상소에서 등기한다.
신청인 혹은 그가 위탁한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경영장소 소재지 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그가 위탁한 대리인의 연락방식과 통신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등기기관에 접수된 후 신청인은 접수통지서를 발급받은 일자부터 5일 내에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송부한 내용과 일치한 신청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개인공상업자가 개업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인한 개인공상업자 개업등기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명
(3) 경영장소 증명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서류.
제15조 개인공상업자가 변경등기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인한 개인공상업자 변경등기신청서
(2) 경영장소 변경 시에는 새로운 경영장소 증명 제출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서류.
제16조 개인공상업자가 말소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인한 개인공상업자 말소등기신청서
(2)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 정본과 부본 전부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서류.
제17조 개업,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영범위가 국가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결정이나 규정과 관련되어 사전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등기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국가 유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해야 하며, 동시에 등기기관에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접수, 심사와 결정
제18조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면 접수한다.
신청자료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기관은 당장에서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전부내용을 알려주며, 신청인이 요구대로 전부 신청자료를 보정한 경우 등기기관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료 중에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제19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당장에서 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접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접수거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사항이 개인공상업자의 법적 등기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기기관은 지체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면 등기기관은 당장에서 등기를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등기허가통지서를 발급한다.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기관은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을 파견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자료 심사확인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5일 내에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우편,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하여 등기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한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5일 내에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 등기기관은 등기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개인공상업자 등기허가통지서를 발급하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등기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기불허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3조 개인공상업자는 매년 등기기관에서 영업집조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기기관은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 검사방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사항과 직전 연도의 경영상황을 검사한다.
제24조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이하 영업집조라 약함)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개인공상업자 명칭, 경영자 성명, 구성형태, 경영장소, 경영범위와 등기번호, 영업집조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영업집조 정본은 개인공상업자 경영장소의 눈에 뜨이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제26조 개인공상업자의 변경등기가 영업집조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등기기관은 영업집조를 다시 발급한다.
제27조 영업집조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공상업자는 등기기관에서 보충발급 받거나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집조를 분실한 경우 개인공상업자는 공개 발행하는 매체에 작폐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제28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기관 혹은 그 상부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혹은 그 직권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1) 등기기관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여 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적 직권을 넘어 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4) 신청자격이 없거나 법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의 등기를 허가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신청인이 기만,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취소한다.
본 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소한다면 공중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할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소하여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제29조 등기기관이 등기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 신청인에게 등기취소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 유관 행정기관이 <개인공상업자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개인공상업자 행정허가가 취소, 말소되었거나 혹은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통지한 경우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하거나 혹은 당사자에게 명령하여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게 해야 한다.
제31조 등기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여 정보화수단으로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신용 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 신용시스템의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제6장 등기관리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32조 등기기관은 등기장소와 홈페이지에 개인공상업자의 아래의 등기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1) 등기사항
(2) 등기근거
(3) 등기조건
(4) 등기절차 및 기한
(5) 신청자료 목록 및 신청서양식
(6) 등기 요금기준 및 근거.
등기기관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공시내용에 대해 설명, 해석해야 한다.
제33조 공민이 개인공상업자의 아래와 같은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1) 개업, 변경, 말소 등기에 관한 정보
(2) 영업집조 검사에 관한 정보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제34조 등기기관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개인공상업자의 등기관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35조 개인공상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기를 사취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위조, 개찬,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4,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등록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제36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기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한다.
제37조 개인공상업자가 본 방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개인공상업자가 규정한 기한내에 연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한다.
제8장 부 칙
제3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거주민 중의 중국공민, 대만지역 거주민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개인공상업자가 기업조직형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그에게 기존의 상호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공상등기보관서류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등의 시장주체 조직형태의 변경에 편리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법규와 정보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개인공상업자는 개업등기, 변경등기 수속을 밟을 때 등기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공상업자 등기 요금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2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문서 양식과 영업집조의 정본, 부본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정한다.
제43조 본 방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9월 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반포하고 1998년 12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86호로 개정한 <도농 개인공상업자 관리잠정조례 실시세칙>, 2004년 7월 2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3호로 반포한 <개인공상업자 등기절차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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