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관리방법(수정)
발개위령 제11호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진일보 촉진하여 질서있는 발전을 하고, 청정발전매커니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0월 12일 시행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장평(张平)
과학기술부 부장 : 만강(万钢)
외교부 부장 : 양길호(杨洁篪)
재무부 부장 : 사욱인(谢旭人)
2011년 8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 규범화기 위해《유엔 기후환경변화 구조공약》(이하 《공약》), 《교토 의정서》(이하《의정서》및 공약 체결국 회의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여,《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등 유관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청정발전매커니즘은 선진국 공약 체결국이 일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약체결국과 함께 프로젝트 합작을 진행하는 매커니즘을 말하며, 프로젝트 합작을 통해《공약》의 최종목표 실현을 촉진한다. 개발도상국 공약체결국에 협조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며, 선진국 공약체결국의 계량화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공약을 실현한다.
제3조 중국에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전개할 때에는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공약》,《의정서》및 공약체결국 회의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전략, 정책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체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4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은 환경에 이로운 기술양도를 촉진해야 하며, 중국에서 합작을 전개하는 중점 분야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 제고, 신형 에너지이용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 메탄가스 회수이용이다.
제5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시행은 반드시 투명성, 고효율을 보증해야 하며, 각 프로젝트와 체결측의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6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합작 진행 과정 중, 중국 정부와 기업은《공약》과《의정서》규정 외에 어떠한 의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국외 합작측이 사용하는 배출량 감소 자금은 반드시 정부측 발전원조 자금과 그《공약》에 의거하여 이행해야 하는 자금의무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관리체제
제8조 국가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이하 “프로젝트 심사이사회”)를 설립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팀장 단위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이며, 부팀장 단위는 외교부이고, 구성원 단위는 재정부, 환경보호부, 농업부와 중국기상국이다.
제9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합작의 주관기구이며, 중국에서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 프로젝트를 전개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중국 경내의 중자(中资), 중자(中资)투자기업은 프로젝트 시행기구며, 법률에 따라 대외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합작을 전개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보고에 대한 심사 진행, 심사의견 제출
(2) 국가에 기후변화 지도급 그룹에 대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집행상황과 시행과정 중의 문제 및 건의 보고, 국가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영 규칙과 관련된 건의사항 제출
제12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신청 접수
(2)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외교부와 회동하여,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비준
(3)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비준함(批准函) 발급
(4)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 시행
(5) 기타 관련 업무의 처리
제13조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배출량감소 거래의 대외협상 담당, 협의 체결
(2) 청정발전매커니즘 츠로젝트의 공정건설 책임
(3)《공약》,《의정서》와 공약체결국 화의의 규정 및 국외합작측 협의 서명 요구에 따라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프로젝트 소재지의 발전개혁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4) 국제 규칙에 따라 프로젝트 합격성과 배출량 감소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한 자료와 감측기록 제공. 실태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과 상업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의 상황 보고
(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프로젝트 소재지의 발전개혁위원회에 협조하여 관련문제 조사, 질의 회신
(7) 기업자질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보고
(8) 본 방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해진 액수의 배출량 감소 거래액 납부
(6)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기타 의무에 대한 책임
제3장 신청과 시행절차
제14조 첨부문건에 열거된 중앙기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 프로젝트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나머지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한다. 유관부분과 지방정부는 기업을 조직하여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실제 수요에 따라 적시에 첨부문건의 중앙기업 명단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프로젝트의 소재지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 청정발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반드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신청서
(2) 기업자질 정황 증명 문건 사본
(3) 공정 프로젝트 가행성 연구보고 비복(또는 심사비준 문건, 또는 비안증명) 사본
(4) 환경영향평가보고서(또는 등기표) 비복 사본
(5) 프로젝트 설계 문건
(6) 공정 프로젝트 개황과 자금 상황 증명
(7)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기타 자료의 제공
제16조 만약 프로젝트의 심사보고 시, 국외 구매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프로젝트 신청표를 기입할 때 반드시 청정발전매커니즘 합작 프로젝트의 단독측 프로젝트를 주를 달아 기록한다. 국가의 비준을 받은 후, 프로젝트로 얻은 배출량 감소 수입은 중국 국가계좌로 전입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배출량 감소는 중국국가계좌로부터 전출된다.
제1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첨부문건의 중앙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불완전 또는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료에 대해, 반드시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정이 필요한 내용 전부에 대한 1차 고지를 해야 한다.
제18조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는 첨부문건에 열거된 중앙기업 외의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신청을 받은 후 20일 업무일 내에 프로젝트 신청자료 및 1차 심의 의견 전부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신청에 부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료가 불완전 또는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는 즉시 또는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내용 전부에 대한 1차 고지를 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본 방법 첨부문건에 열거된 중앙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 신청을 받거나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신청을 받은 후에,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청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하며, 심사평가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의 심사평가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프로젝트 심사이사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가 심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프로젝트 참가측의 참가자격
(2) 본 방법 제15조 규정에 제출한 관련 비복
(3) 방법학 응용
(4) 온실가스 배출감소량 계산
(5) 온실가스 배출감소량 양도 가격
(6) 배출감소량 구매자금의 액외성(额外性)
(7) 기술양도 정황
(8) 예측 계산 배출감소량의 양도 기한
(9) 감독 측정 계획
(10) 지속발전 촉진 기대효과
제21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외교부와 회동하여 비준함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에 대해 프로젝트 비준을 동의할 경우, 프로젝트 수리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전문가 심사평가 기간 불포함) 비준 수속을 처리한다. 프로젝트 심사이사회의 심사에 대해 비준을 동의하나, 수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시행기구로부터 수정자료를 수령한 후, 과학기술부와 외교부와 회동하여 비준 수속을 처리한다.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22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경영실체가 청정발전매커니즘 집행이사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제23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시행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등록 후 10일 업무일 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등록 정황을 보고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매 배출감소량과 양도 후 10일 업무일 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발급, 양도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절차와 심사비준 권한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5조 본 방법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신청과정 중,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또는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보증이 필요한 내용 전부를 1차 고지 하지 않은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개정을 명령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6조 본 방법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접수, 수리, 심사비준 프로젝트 신청 및 프로젝트 시행 감독조사 과정 중, 타인에게 금품을 요구 하거나 또는 기타 이익을 침해,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범죄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7조 본 방법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비준을 하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지분을 결정할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개정을 명령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28조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신청 및 시행과정 중 허위 자료를 제공 하거나 유관상황을 은폐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리 또는 행정허가를 하지 않으며, 경고 해야 한다.
제29조 프로젝트 시행시구가 기만, 뇌물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비준함을 취득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프로젝트 배출감소량 양도 수입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수입은《행정처벌법》등 유관규정에 따라 현지 중앙 국고에 상납한다.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30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비준함을 발급한 후, 기업의 지분변경이 외자 또는 외자 투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시행자격은 상실되며 투자 변경 후 취득한 배출량 감소 양도 수입은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제31조 프로젝트 시행기구는 배출량 감소 거래 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한에 따라 국가에 정해진 액수의 배출량 감소 거래액을 배당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기구에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32조 프로젝트 시행기구가 비준함을 위조, 임의 수정 또는 감독조사 시 허위 자료 또는 유관정황의 기만, 관련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조성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5장 부 칙
제33조 본 방법 중의 선진국 공약체결국은《공약》첨부문건 1에 열거된 국가를 가리킨다.
제34조 본 방법 중의 청정발전매커니즘 집행이사회는《의정서》에 따라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관리기구를 가리킨다.
제35조 본 방법 중의 경영실체는 청정발전매커니즘 집행이사회가 지정한 심의결정 및 심의증서 기구를 가리킨다.
제36조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소득 이익은 국가와 프로젝트 시행기구 소유이며, 기타 기구와 개인은 배출량 감소 양도거래액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와 프로젝트 시행기구의 분배비율은 아래와 같다.
(1) 플루오르화탄소(HFC)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65%를 수취한다.
(2) 이원산 생산 중의 아산화질소(NO)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2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30%를 수취한다.
(3) 질산 등을 생산하는 산화2질소(NO)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2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10%를 수취한다.
(4) 과불화화합물(PFC)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5%를 수취한다.
(5) 기타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양도한 양도액의 2%를 수취한다.
국가는 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로부터 배출 감소량 양도 거래액으로 수취한 자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활동 지원, 대처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중국 청정발전매커니즘 기금관리센터는《중국청정발전매커니즘 기금관리방법》에 따라 수취해야 한다.
제3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미 비준한 2012년 이후 생산하는 배출 감소령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양도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시행은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 외교부, 재정부가 상의하여 해석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청정발전매커니즘 프로젝트 운행관리방법》은 즉시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