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42호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관리 규정》이 2011년 6월 21일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 심의에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1년 7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를 보강하고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비안(備案)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비안(備案)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관리 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비안(備案)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전국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비안(備案)관리 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방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구역 내의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비안(備案)과 감독 검사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위해분석과 예방컨트롤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식품안전위생 컨트롤체계를 구축, 실시하고 그 체계의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함으로써 수출식품이 생산, 가공, 저장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관련 법정요구와 관련 수입국가(지역)의 법률, 법규 요구 및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장 비안(備案) 내용 및 절차
제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비안(備案)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비안(備案) 심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그 제품은 수출을 할 수 없다.
제7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비안(備案) 시 서면 신청과 아래의 관련 문건, 증명 성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비안(備案)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 법정대표자 또는 수임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2) 기업이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요구와 수입국가(지역)의 요구에 부합됨을 승낙하는 성명 및 자기검사 보고서
(3) 기업의 생산조건(공장구역의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제품의 생산가공 공학, 관건 가공단계 등 정보, 식품 원부자재 및 식품첨가제 사용, 그리고 기업의 위생품질 관리인원과 전문 기술인원 자격 등의 기본상황
(4) 식품안전위생 컨트롤체계의 구축, 실시 기본상황
(5)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 및 기타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의 관련 허가증서
(6) 인증을 거쳤거나 기업의 내부 실험실 자격 등의 기타 관련 상황.
제8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비안(備案)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제출한 비안(備案)서류를 1차 심사하고 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수리를 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보정해야 할 전부 자료를 일괄 고지해야 한다.
기업의 수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그 분지기구에 위임하여 비안(備案) 신청을 수리하고 심사업무를 조직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심사팀을 구성하여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제출한 비안(備案)서류의 부합성 상황과 관련하여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 기업의 자체적 원인으로 인해 제때에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완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규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인감위 또는 직속 검사검역기구의 자격 심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제1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수입국가(지역)에서 특별한 등록요구가 있는 경우
(2) 반드시 위해분석과 관건 컨트롤 포인트(HACCP) 체계검증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3) 식품 생산허가 관리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
(4) 수출식품 리스크정도와 실제 업무상황에 비추어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위해분석과 관건 컨트롤 포인트(HACCP) 체계검증을 실시해야 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범위를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의 확인을 한 후 유효한 제3자 인증 등의 부합성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팀은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심사업무를 완성한 5일 내에 심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비안(備案)여부를 결정한다. 비안(備案)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증명》(이하 비안(備案)증명이라 함)을 발급하며, 비안(備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고지하고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지체 없이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명부를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하며, 국가인감위는 통일적으로 일괄 공포하고 동시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제12조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취득한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늦어서 비안(備案)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그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비안(備案)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 연장 신청을 제출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검사를 거쳐 비안(備案)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비안(備案)증명을 교체 발급한다.
제13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번호 규칙에 따라 비안(備案)수속을 처리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번호를 매겨 관리한다.
제1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기업명칭, 법정대표자, 영업집조 등 비안(備案)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가서 비안(備案)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생산주소 변경, 작업장의 신축, 개축 또는 식품안전위생 컨트롤 체계의 중대한 변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비안(備案)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3장 비안(備案)관리
제16조 국가인감위는 직속 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비안(備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처리결과를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규정과 수출식품 리스크정도에 비추어 상응하는 비안(備案) 감독관리 업무방안과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부동한 유형 제품의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 빈도를 확정하고 아울러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서류심사에만 통과되어 비안(備案)을 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에 대한 표본 검사상황에 결부하여 필요한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식품 수출기업은 식품안전위생 컨트롤체계 운행과 수출식품 생산기록 보관서류를 건립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매년 1월말 전에 그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직전 연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관리 보관서류를 건립하고 지체 없이 정보를 일괄하여 기업의 신용기록으로 처리해야 하며, 수출식품 생산기업 연도보고서를 심사하고 문제가 존재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업무 상황을 소재지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식품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지체 없이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자료, 원인분석 및 정돈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정돈 개선상황에 대해 현장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증명을 말소하고 관련 사항을 공포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1) 비안(備案)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비안(備案)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재검사를 거쳐 연장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4) 2년 내에 식품을 수출하지 않은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말소를 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22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기한부 정돈 개선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정돈 개선기간에는 비안(備案)증명의 사용을 당분간 정지시키고 이를 공포한다.
(1) 수출식품 안전위생 관리에 잠재적 우환이 있어 그 제품의 안전위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2)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수출한 제품이 안전위생 면의 문제로 수입국가(지역) 주관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3) 수출식품이 검사검역을 거칠 때 안전위생문제가 발견된 경우
(4) 식품안전위생 컨트롤체계의 효율적인 운행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경우
(5) 이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증명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1) 수출식품에 중대 안전위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국의 식품 관련 법정요구와 수입국가(지역)의 법률, 법규 표준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사기, 뇌물제공 등의 부당수단으로 비안(備案)증명을 취득한 경우
(4) 검사검역기구에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그 활동상황의 진실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5) 비안(備案)증명을 대여, 대출, 양도, 전매, 개찬한 경우
(6) 감독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7) 수출식품 생산, 가공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비식용물질을 사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식품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인류의 식용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 가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전 항 제(3)호의 행위로 인해 비안(備案)증명이 취소된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3년 내에 다시는 비안(備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타 행위로 인해 비안(備案)증명이 취소된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1년 내에 비안(備案)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제2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25조 국가인감위와 검사검역기구의 업무직원이 비안(備案)과 감독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직무수행에 소홀히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4장 부 칙
제2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국외 위생등록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증명을 취득하고 중국과 수입국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통일적으로 외국에 추천한다.
제27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는 수출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보관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28조 국가질검총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제공하는 식품이나 변경 소액 및 호혜무역 수출식품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이 규정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2002년 4월 19일에 공포한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록등기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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