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44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을 2010년 7월 22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여 이에 공포하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11년 9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및 그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및 그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수출입 식품의 검사, 검역 및 감독관리에 준용한다.
수출입 식품첨가제, 식품과 관련한 제품, 과일, 식용 동물의 안전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국가질검총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법에 따라 수출입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의 경외 생산업체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중국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나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하며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양식장에 대해서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은 감독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입 식품에 대해서는 분류관리를 실시하며, 수출입 식품의 생산자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수출입 식품의 생산자와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공중 앞에 책임을 짐으로써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신의 성실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수출입 식품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검사검역기구의 인원(이하 검사검역요원이라 함)은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직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제2장 식품 수입
제7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과 식품 안전상황을 평가하며, 동시에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요구에 따라 소급심사를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 국가의 식품안전표준 요구, 국내외 전염병 발생상황과 유독유해 물질의 리스크분석결과, 그리고 전항에서 규정한 평가와 심사결과에 결부시켜 상응하는 검사검역요구를 확정한다.
제8조 수입식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검사검역 관련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공포하기 전에는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 위생표준, 식품 품질기준, 식품관련 업계표준의 강제성 집행표준에 따라 검사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검사검역기구에 국무원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보건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제 국가질검총국은 중국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등록업무는 국가질검총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는 국가질검총국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비안(備案)신고를 하는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는 비안(備案)요구에 따라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 비안(備案) 명부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포해야 한다.
제10조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수속이 필요한 수입식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수입할 수 있다.
제11조 동식물 전염병 유발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유독유해 물질이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지정세관과 조건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2조 수입식품의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는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지참하고 통관지 세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1)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적명세서, 선하증건 등 필요한 증빙서류
(2) 관련 허가서류
(3) 법률법규, 쌍무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국(지역) 정부의 검역(위생) 증명서
(4) 처음 수입하는 예비포장 식품은 수입식품 라벨의 샘플과 그 번역문을 제출
(5)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허가증명서 제출
(6) 수입식품에 필요한 기타 증서나 증명서류.
검사신고 시에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는 수입식품의 품명, 브랜드, 원산국(지역), 사양, 수량/중량, 생산일자(로트번호),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가 제출한 검사신고 자료를 확인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14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운송수단은 위생 안전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예비포장 식품의 중문라벨, 중문설명서는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라벨 내용의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 요구 부합여부, 품질관련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심사하고 양식판면 검사와 라벨 내용도 검사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수상, 증서취득, 생산지역 및 기타 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을 강조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수입식품은 검사검역 합격증명서를 취득하기 전에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또는 인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검사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이동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입식품은 검사검역에 합격된 후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합격증명서를 취득해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하는 합격증명서에는 화물의 품명, 브랜드, 원산국(지역), 사양, 수량/중량, 생산일자(로트번호)를 일일이 밝혀야 하며, 브랜드나 사양이 없는 경우에는〝무〞라고 밝혀야 한다.
수입식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에게 소각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반품처분 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입업체가 반품수속을 하도록 한다. 여타 항목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기술적 처리를 하고 재검사에 합격해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제19제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비안(備案)신고를 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완비한 수입업체 비안(備案)신청서
(2)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서,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서, 대외무역경영자 비안(備案)서 등의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을 제시
(3) 기업의 품질안전제도
(4)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 부문의 기능과 직위직책
(5) 경영식품의 종류, 보관 장소
(6) 최근 2년간 식품의 수입, 가공 또는 판매에 종사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식품의 종류와 수량)
(7) 스스로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신고업체 비안(備案)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심사 받아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제공한 정보를 확인한 후 비안(備案) 처리를 한다.
제20조 수입식품의 수입업체는 식품수입과 판매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수입식품의 위생증명서 일련번호, 품명, 사양, 수량, 생산일자(로트번호), 품질보장기간,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및 연락방법, 납품일자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최소 2년이다.
검사검역기구는 본 관할구역 내 수입업체의 수입, 판매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제2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연도 리스크 모니터링계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결과에 의거하여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수입식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제22조 수입한 식품원료를 전부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목적지 국가(지역)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또는 무역계약서의 요구에 따라 검사한다.
제23조 검사검역기구가 법정요구에 위배되는 수입식품을 발견한 경우 법정요구에 위배되는 수입식품의 경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 검사신고인, 대리인을 불량기록명부에 넣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기업명부에 넣어 대외에 공포한다.
제3장 식품 수출
제24조 수출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수출식품이 수입국(지역)의 표준이나 계약서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입국(지역)에 관련표준이 없고 계약서에도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수출식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5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완벽한 품질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원료, 보조재, 식품첨가제, 포장재, 용기 등의 구입 검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생산기록서류 보관제도를 수립하고 식품 생산과정의 안전 관리상황을 여실히 기록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출하 검사 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한 요구에 따라 그 수출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검사신고를 할 수 있다.
상기 기록들은 진실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2년이다.
제2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비안(備案)업무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검사검역기구는 관할구역 내 수출식품 생산업체의 품질안전 관리시스템 운행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제28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양식장에 대한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양식장은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비안(備案)수속을 해야 한다.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하는 원료목록(이하 목록이라 함)과 비안(備案)조건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수출식품 원료목록에 든 원료는 비안(備案)관리를 실시하는 재배, 양식장의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통일적으로 비안(備案)한 원료 재배, 양식장 명부를 공포한다.
제29조 비안(備案)한 재배, 양식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한 재배, 양식장을 감독, 검사하고 비안(備案)요구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정부 관련 주관부서와 수출식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재배, 양식장에서 제공하는 원료의 안전, 위생상황을 지체 없이 비안(備案)한 재배, 양식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 재배, 양식장은 원료생산 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생산기록은 진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록은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을 한 재배, 양식장은 수입국(지역)의 식품안전표준과 중국 관련규정에 따라 화학투입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전염병 발병상황 모니터링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을 한 재배, 양식장은 그가 생산한 매회 원료에 수출식품 가공원료 납품증명문건을 발급해야 한다.
제3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본 지역 내 수출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실시한 리스크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수출식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 관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제32조 수출식품의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는 규정에 따라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적명세서, 출하 합격증명서, 수출식품 가공원료 납품증명문건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수출식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검사신고 시에는 수출식품의 품명, 사양, 수량/중량, 생산일자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33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식품 분류별 관리요구, 본 지역의 수출식품 품종, 이왕의 수출상황, 안전기록 및 수입국(지역)의 요구 등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크분석을 토대로 하여 본 관할지역 수출식품의 샘플링 검사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샘플링 검사방안과 상응하는 작업규범, 절차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의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쌍무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제34조 수출요구에 부합하는 수출식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시에는 증서를 발급한다. 수출식품 수입국(지역)에서 증서의 양식이나 내용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허가를 받고 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수출식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하며, 법에 따라 기술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기술처리를 하여 합격된 후 수출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하여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못한다.
제35조 수출식품의 포장과 운송방식은 위생안전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검사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제36조 쉽게 변질하는 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창,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의 운송인, 적하단위나 그 대리인은 운송 전에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여 정결, 위생, 냉장, 밀폐 등 적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운송하지 못한다.
제37조 수출식품의 생산업체는 운송포장에 생산업체 명칭, 등록번호, 품명, 생산 일련번호와 생산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그가 발급한 증서에 전술한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수입국(지역)이나 계약서에 특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소급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직속 검사검역국의 동의를 얻고 기재내용을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검사검역 표식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
제38조 수출식품이 산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을 받고 수출요구에 부합하여 세관으로 운송하는 경우 산지 검사검역기구는 선적감시, 봉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감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수출식품이 산지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을 거쳐 수출요구에 부합한 경우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의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못한다.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산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산지 검사검역기구는 불합격 원인에 따라 상응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세관 검사검역기구가 법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생산경영업체를 불량기업명부에 기록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 관련업체를 불법기업명부에 기록하고 대외에 공포할 수 있다.
제4장 리스크 조기경보 및 관련조치
제41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식품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입 식품에서 엄중한 식품 안전문제나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그리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출입 식품안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2조 국가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 식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하여 식품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정보는 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정보
(2) 업계협회와 소비자가 반영한 수출입 식품 안전정보
(3) 국제기구나 해외 정부기구에서 반포한 식품 안전정보와 리스크 조기경보 및 해외 업계협회 등 조직이나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정보
(4) 기타 식품 안전정보.
제43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 안전정보를 확인, 정리하여 규정 요구와 절차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와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4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한 식품 안전정보에 대한 리스크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정보의 등급을 확정해야 한다.
제45조 국가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식품 안전정보의 리스크등급에 의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를 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상황에 따라 리스크 조기통고를 하고 아래의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엄밀한 감시, 검사보강, 리콜명령 등을 포함한 조건부 수출입 제한
(2) 수출입 금지, 현지 소각 또는 반품처리
(3) 수출입 식품안전 응급 예비조치 가동.
검사검역기구는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 및 통제조치를 조직 실시한다.
제46조 국가질검총국은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불확정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나 조기경고를 하는 동시에 이 방법 제45조에서 규정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체 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고 리스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47조 수출입 식품안전 리스크가 이미 해소되었거나 접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리스크 조기경보와 조기통고 및 통제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48조 수입식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주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스스로 리콜하는 동시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포하는 동시에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판매를 중지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사용을 중지하게 해야 하며, 식품 리콜상황을 열심히 기록해야 한다.
보고를 입수한 검사검역기구는 사실을 규명하고 식품의 영향범위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수입업체가 문제 식품을 스스로 리콜하지 않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에게 리콜명령 통지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필요시에는 국가질검총총국에서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은 리스크 조기경보를 하거나 조기통고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방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조치 및 기타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 수출한 식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주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수출식품의 생산 경영업체는 조치를 취하여 손해 발생을 피면하거나 감소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산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 수행
(2) 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봉인, 차압
(3) 법정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불법 사용한 원료, 보조제, 첨가제, 농업투입물 및 불법 생산에 사용한 수단, 설비를 봉인, 차압
(4)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중대한 화근이 존재하는 영업장소를 봉인.
제51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통제조치를 취한 후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와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정보 및 그가 취한 통제조치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52조 이 방법 제17조의 지정장소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검사를 거쳐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판매, 사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수입업체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와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수입,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식품 수입, 판매 기록에 수입식품의 위생증서 일련번호, 품명, 사양, 수량, 생산일자(로트번호), 품질보장기간,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및 연락방법, 인도일자 등 내용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3) 식품 수입, 판매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55조 수출식품 원료재배, 양식장에 아래의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수출식품 원료재배, 양식 과정에 규정을 위반하고 농업 화학투입물을 사용한 경우
(2) 관련기록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최소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수출식품 생산업체가 수출식품 생산에 사용한 원료가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수속을 처리한 기지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89조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독을 받지 않고 샘플링검사에 불합격인 식품을 제멋대로 수출한 경우
(2)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샘플링검사를 받고 검사검역 증명서를 받은 식품을 제멋대로 바꾼 경우.
제57조 수출입 식품 생산업체, 검사검역기구 및 검사검역요원이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 칙
제58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업체에는 수출입식품 생산기업과 수출입업체, 그 대리업체를 포함한다.
제59조 수출입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및 국경지역의 소액거래 무역시장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속달, 우편, 관광객 휴대방식에 의한 수출입식품은 국가질검총국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1조 샘플, 선물, 증여, 전시품 등 비 무역식품의 수출입, 면세경영에 사용하거나 대사(영사)관 자가용 식품의 수입, 대사(영사)관, 외국 주재 중국기업 임직원 등의 자가용 식품의 수출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에 제공하는 식품은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3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4조 이 방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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