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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1.11.09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_자원세_잠행조례.docx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1993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9호 공포, 2011년 9월 30일《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개정에 대한 결정》에 의거하여 수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해역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광산품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이하 ‘과세제품을 채굴 또는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원세 납세인으로서,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자원세의 세목(税目), 세율은 본 조례의 첨부《자원세 세목세율표》및 재정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세목, 세율의 일부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납세인의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세율표》에서 규정한 세율 범위 내에서 납세인의 채굴 또는 생산하는 과세제품의 자원등급, 채굴조건 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재정부와 국무원의 유관부문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재정부가 명칭을 열거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원석과 비철금속 원석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의거하여 확정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비안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를 통합하여 제4조로 개정: “자원세의 납부세액은 종가정률(从价定率) 또는 종량정액(从量定额)의 방법에 따라 각각 과세제품의 판매액에 납세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비례 세율을 곱하거나, 과세제품 판매량에 납세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정액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 납세인이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을 채굴하거나 생산할 경우,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 판매액 또는 판매량을 각각 구분하여 결산해야 한다.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 판매액 또는 판매량을 각각 구분하여 결산하지 않거나 정확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 납세인이 채굴 또는 생산한 과세제품을 지속적으로 과세제품 생산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타 방면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매출로 간주하여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제7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원세를 감면한다.
(1) 원유 채굴 과정에서 원유를 가열 및 유정수리에 사용된 원유는 면세한다.
(2)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채굴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상황을 참작하여 감면 또는 면세를 결정한다.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감면, 면세 항목.
제8조 납세인의 감면, 면세항목은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을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계산하지 않거나,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을 정확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감면 또는 면세를 하지 않는다.
제9조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판매할 경우, 납세의무의 발생기간은 판매대금을 수취한 날 또는 판매대금의 청구증빙을 취득한 당일로 한다. 과세제품을 자체생산 및 자가사용 할 경우, 납세의무의 발생기간은 이송하여 사용한 당일로 한다.
제10조 자원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제11조 미과세광산품을 매입하는 단위는 자원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제12조 납세인이 납부해야 하는 자원세는 과세제품을 채굴 또는 생산하는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인이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과세제품을 채굴 또는 생산하나, 그 납세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13조 납세인의 납세기한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며, 주관세무기관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심사 결정한다. 고정기한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건별로 계산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인의 납부기한이 1개월인 경우, 만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납부기한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 만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납하며, 익월 1일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하고 전월 세액에 대해 확정신고 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납부기한은 전 2개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자원세의 징수관리는《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본 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본 조례 실시방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제16조 본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9월 18일 국무원이 공포한《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조례(초안)》,《중화인민공화국 염세조례(초안)》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 자원세 세목세율표

자원세 세목세율표
세목 세율
1. 원유 판매액의 5%-10%
2. 천연가스 판매액의 5%-10%
3. 석탄 코크스 톤당8-20위안
기타 석탄 톤당 0.3-5위안
4. 기타 비금속 원석 보통 비금속 원석 톤당 또는1㎥당0.5-20위안
귀중 비금속 원석 1㎏또는1캐럿당0.5-20위안
5. 흑색금속 원석 톤당 2-30위안
6. 비철금속 원석 희토류 광석 톤당 0.4-60위안
기타 비철금속 원석 톤당 0.4-30위안
7. 소금 고체 소금 톤당 10-60위안
액체 소금 톤당 2-1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