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
재정부 령 제65호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심의에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10월 28일
소형 및 마이크로형 기업의 발전 지원에 대한 국무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증치세 최저 과세기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월 매출액을 5,000~20,000위안으로 확정
(2) 과세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월 매출액을 5,000~20,000위안으로 확정
(3) 횟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 시에는 매회(일) 매출액을 300~500위안으로 확정."
2.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제23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영업세 최저 과세기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간별로 납세하는 경우는 월 영업액을 5,000~20,000위안을 확정
(2) 거래별로 납세하는 경우는 거래(일) 당 영업액을 300~500위안으로 확정."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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