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2008년 12월 18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령 제50호 공포, 2011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의 화물이라 함은 전력, 열, 가스를 포함한 유형동산을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의 가공이라 함은 화물의 수탁가공으로서 위탁측이 원료와 주요 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측이 위탁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로 가공한 후 가공수수료를 수취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의 수리수선이라 함은 손상을 받았거나 기능을 상실한 화물에 대해 수리수선을 진행함으로써 그 원래의 상태 또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업무를 가리킨다.
제3조 조례 제1조에서의 화물판매라 함은 화물의 소유권을 유상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의 가공, 수리수선 용역의 제공(이하 과세용역이라 함)이라 함은 가공, 수리수선 용역을 유상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세칙에서의 유상이라 함은 구매자부터 화폐, 화물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조 단위 또는 개인공상업자의 아래의 행위는 화물의 판매로 간주한다.
(1) 화물을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교부하여 대리 판매하게 하는 행위
(2) 위탁받은 화물을 판매하는 행위
(3) 2개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고 통일채산을 하는 납세자가 화물을 한 개 기구에서 다른 기구에 전이시켜 판매하는 행위, 다만 관련기구가 동일 현(시)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4) 자체생산 또는 위탁 가공한 화물을 부가가치세 비과세품목에 사용하는 행휘
(5) 자체생산 또는 위탁 가공한 화물을 집단복리나 개인의 소비에 사용하는 행위
(6) 자체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로 기타 단위나 개인공상업자에 투자하는 행위
(7) 자체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행위
(8) 자체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무상으로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제5조 화물,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과 모두 관련되는 판매행위는 혼합 판매행위로 간주한다. 이 세칙 제6조의 규정 이외에 화물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격의 단위 및 개인공상업자의 혼합 판매행위는 화물의 판매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단위나 개인의 혼합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의 판매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 조 제1항에서의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이라 함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교통운송, 건설, 금융보험, 우전통신, 문화체육, 오락유흥 및 서비스업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용역을 가리킨다.
이 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화물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격의 단위 및 개인공상업자에는 화물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를 위주로 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단위와 개인공상업자가 포함된다.
제6조 납세자가 아래의 혼합 판매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의 영업액을 별도로 채산하고 아울러 그 판매화물의 매출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의 영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별도의 채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세무기관이 그 화물의 매출액을 책정한다.
(1) 자체생산 화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건축업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7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품목을 겸영하는 경우 화물 또는 과세용역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비과세품목의 영업액을 별도로 채산해야 하며, 별도의 채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세무기관이 화물 또는 과세용역의 매출액을 책정한다.
제8조 조례 제1조에서 지칭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라 함)에서의 판매화물 또는 가공, 수리수선 용역의 제공이란 아래의 내용을 가리킨다.
(1) 판매화물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경내에 있는 경우
(2) 과세용역이 경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9조 조례 제1조에서의 단위라 함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의 개인이라 함은 개인공상업자와 기타의 개인을 가리킨다.
제10조 사업장을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임대, 도급주어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 또는 청부업자가 납세자로 된다.
제11조 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이하 일반납세자라 함)가 판매화물의 반품 또는 할인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환급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판매화물의 반품 또는 할인이 발생한 당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구매화물의 반송 또는 할인으로 회수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매화물의 반송 또는 할인으로 발생한 당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일반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화물의 반품 또는 할인, 세금계산서 작성오류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적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적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2조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지칭한 대가외의 비용에는 대가외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수속비, 보조, 기금, 모금비, 반환이윤, 장려비, 위약금, 체납금, 연불금 이자, 배상금, 대리수취 금액, 대리지불 금액,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비축금, 품질보상비, 운송하역비 및 기타의 각종 성격의 대가외 수취비용이 포함된다. 단 아래의 항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비세 과세품목을 수탁 가공함에 있어서 대리징수 대리 납부한 소비세
(2) 아래의 요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대납 운송비용
① 구매자에게 운송업자의 운임 세금계산서를 발행
② 납세자가 당해 항목의 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교부.
(3)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리 수취한 정부성격의 기금이나 행정사업성 요금
① 국무원 또는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정부성격의 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 가격주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행정사업성 요금
② 요금 수취 시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인쇄 제작한 재정어음 발행
③ 수취한 금액을 전액 재정에 상납
(4) 화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보험을 대리 처리하는 등의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비, 그리고 대납한 후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차량구입세, 차량번호사용비.
제13조 이 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혼합 판매행위는 화물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의 영업액을 합산하여 그 매출액으로 한다.
제14조 일반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합산하는 정가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한다.
매출액 = 세금포함 매출액 ÷ (1+세율)
제15조 납세자가 외국 화폐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 해당되는 인민폐 환율은 거래가 발생한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인민폐 환율의 중간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적용할 환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한 후에는 1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납세자에게 조례 제7조에서 지칭한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 있거나, 또는 이 세칙 제4조에 열거한 화물의 판매행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으나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매출액을 결정한다.
(1) 최근 기간 납세자의 동종 화물의 평균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2) 최근 기간 기타 납세자의 동종 화물의 평균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3) 과세 기준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과세 기준가격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 기준가격 = 원가 × (1 + 원가 이윤율)
소비세 과세대상 화물의 과세 기준가격에는 소비세 세액이 포함된다.
공식 중의 원가라 함은 자체생산 화물을 판매 시에는 실제 생산원가를 가리키고, 외부구매 화물을 판매 시에는 실제 구매원가를 가리킨다. 공식 중의 원가이윤율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
제17조 조례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칭하는 구매가격에는 납세자가 농산품을 구매한 농산품 구매영수증 또는 판매 영수증에 표시된 대가와 규정에 따라 납부한 잎담배세가 포함된다.
제18조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지칭한 운임이란 운임 결제증빙에 표시된 운송비용(철도 임시관리 선로 및 철도 전용선로 운송비용 포함), 건설기금을 가리키며, 여기에 하역비, 보험비 등 기타 잡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조례 제9조에서의 부가가치세 공제증빙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세관의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농산품 구매영수증, 농산품 판매영수증 및 운임 결제증빙을 가리킨다.
제20조 이 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혼합 판매행위에 속하는 경우, 당해 혼합 판매행위와 관련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화물의 매입세액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것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구매화물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품목(부가가치세 면제품목 제외)에도 사용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품목, 부가가치세 면제(이하 면세라 함)품목, 집단복지 또는 개인소비에도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사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기, 기계, 운송수단 및 기타 생산 경영과 관련되는 설비, 수단, 기구 등을 가리킨다.
제22조 조례 제10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개인소비에는 납세자의 교제 접대비용이 포함된다.
제23조 조례 제10조 제(1)호 및 이 세칙에서의 부가가치세 비과세품목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및 부동산 재건 공사를 가리킨다.
전항에서의 부동산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지상부착물을 포함한,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인 후 성격, 형태가 변화되는 재산을 가리킨다.
납세자의 부동산 신축, 개축, 확장, 수선, 인테리어는 모두 부동산 재건 공사에 속한다.
제24조 조례 제10조 제(2)호에서의 비정상적 손실이라 함은 관리부주의로 초래된 도단, 분실, 부패 손실을 가리킨다.
제25조 납세자의 자가용 소비세 과세대상 오토바이, 자동차, 모터보드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26조 일반납세자가 면세품목 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을 겸영함에 있어서 공제 불가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공제 불가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공제 불가 매입세액 = 당월 구분할 수 없는 전부의 매입세액 × 당월 면세품목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 영업액의 합계 ÷ 당월 전부 매출액과 영업액의 합계
제27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구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이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상황(면세품목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용역은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구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의 매입세액을 당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실제 원가에 따라 공제할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제28조 조례 제11조에서 지칭하는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화물을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그리고 화물을 생산하거나 주로 과세용역을 제공함과 아울러 화물 도매 또는 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자로서 그 연간 부가가치세 의무납부 매출액(이하 과세 매출액이라 함)이 50만 위안 이하(본수 포함, 이하 동일)인 경우
(2) 이 조 제1항 제(1)호 규정 이외의 납세자로서 연간 과세 매출액이 80만 위안 이하인 경우.
이 조 제1항에서의 화물을 생산하거나 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다라 함은 납세자의 연간 생산화물 또는 과세용역의 매출액이 연간 과세 매출액의 비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9조 연간 과세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개인은 소규모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비 기업성격의 단위, 과세행위가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소규모납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에는 그 의무납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매출액과 의무납세액의 합산 정가 방법을 취하여 소규모납세자의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을 적용한다.
매출액 = 세금포함 매출액 ÷ (1 + 세금징수율)
제31조 소규모납세자가 판매화물의 반품 또는 할인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매출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판매화물의 반품 또는 할인이 발생한 당기 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제32조 조례 제13조와 이 세칙에서의 회계채산이 건전하다라 함은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 유효 증빙에 의거하여 채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3조 국가세무총국의 별도의 규정은 제외하고, 납세자가 일단 일반납세자로 인정되었다면 소규모납세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세율에 따라 의무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1) 일반납세자의 회계채산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세칙 제29조의 규정 이외에, 납세자의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일부 면세품목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한다.
(1) 제1항 제(1)호에서의 농업이라 함은 재배업, 양식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을 가리킨다.
농업생산자에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포함된다.
농산품이란 초급 농산품을 가리키며, 그 구체적 범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2) 제1항 제(3)호에서의 중고서적이라 함은 사회에서 수매한 고서와 낡은 책자를 가리킨다.
(3) 제1항 제(7)호에서의 자기가 사용하던 물품이란 기타의 개인 자체가 사용하던 물품을 가리킨다.
제36조 납세자의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이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면세 적용을 포기한 후에는 36개월 내에 다시 면세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제37조 부가가치세 최저 과세기준의 적용범위는 개인에게만 국한된다.
부가가치세 최저 과세기준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화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월 매출액을 5,000~20,000위안으로 확정,
(2) 과세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월 매출액을 5,000~20,000위안으로 확정,
(3) 횟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 시에는 매회(일) 매출액을 300~500위안으로 한다.
전항에서의 매출액이라 함은 이 세칙 제30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을 가리킨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과 국가세무국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본 지역이 적용하는 최저 과세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38조 조례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출대금을 수취했거나 매출대금 증빙서류를 취득한 당일은 매출액 결제방식을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대금의 직접수취방식을 통해 판매한 화물은 화물의 발송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판매대금을 수취하거나 판매대금의 증빙서류를 취득한 당일
(2) 위탁징수 지불 또는 은행의 위탁징수 방식을 통해 판매한 화물은 화물을 발송하고 위탁징수 수속이 완료된 당일
(3) 외상판매 또는 할부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화물은 서면 계약에서 약정한 수금일자 당일, 서면 계약이 없거나 서면 계약에 수금일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화물을 발송한 당일
(4) 선수금 방식을 통해 판매한 화물은 화물을 발송한 당일, 단 제조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대형 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등은 선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면계약에서 약정한 수금일 당일
(5) 기타 납세자에게 위탁하여 대리 판매한 화물은 대리판매 회사의 대리판매리스트를 받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대금을 수취한 당일. 대리판매리스트와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판매 화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80일이 만료되는 당일
(6)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영수필하거나 용역비 증빙서류를 취득한 당일
(7) 납세자가 이 세칙 제4조 제(3)호부터 제(8)호에 열거한 화물의 판매로 간주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을 이송한 당일
제39조 조례 제23조에서의 한 개 분기를 납세기간으로 한 규정은 소규모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소규모납세자의 구체적 납세기간은 주무세무기관이 그 의무납세액의 구체 액수에 따라 별도로 책정한다.
제40조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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