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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분류 조세 > 영업세
등록일 2011.11.03
첨부파일 1.3.2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doc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2008년 12월 18일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령 제52호 공포, 2011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칭함)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한 용역이란 교통운수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유흥업, 서비스업 과세품목의 징수범위에 드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칭함)을 말한다.
가공, 수리 및 수선용역은 조례에서 언급하는 용역에 속하지 아니한다.(이하 비과세용역이라 칭함)
제3조 조례 제1조에서 언급하는, 조례에 규정된 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의 판매란 조례에서 규정한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유상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소유권을 유상 양도하는 행위(이하 과세행위라 칭함)를 말한다. 그러나 단위나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그 단위나 고용주에게 조례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유상이라 함은 화폐나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이익을 취득함을 말한다.
제4조 조례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라 칭함)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한다고 함은 다음의 경우를 가리킨다.
(1)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을 제공 또는 접수하는 단위나 개인이 경내에 있는 경우
(2)무형자산(토지사용권은 포함하지 않음)을 양수하는 단위나 개인이 경내에 있는 경우
(3)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토지가 경내에 위치한 경우
(4)판매 또는 임대하는 부동산이 경내에 위치한 경우
제5조 납세자가 하기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과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1)단위나 개인이 부동산 또는 토지사용권을 타 단위나 개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
(2)단위나 개인이 자체로 건물을 건축(이하 자체건축이라 칭함)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자체건축행위
(3)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6조 한건의 매출에 과세용역과 재화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는 혼합판매행위이다. 본 세칙 제7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재화의 제조나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격의 단위나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단위나 개인이 진행한 혼합판매행위는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납부한다.
제1항에서 언급된 재화란 유형의 동산을 말하며 전기, 열 및 가스를 포함한다.
제1항에서 언급된 재화의 제조나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격의 단위와 개인사업자란 주로 재화의 제조나 도매 또는 소매활동에 종사하면서 과세용역도 겸영하는 기업, 기업성격의 단위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제7조 납세자가 다음의 혼합판매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과세용역의 영업액과 재화의 판매액을 구분 채산하여 과세용역의 영업액에 대해서만 영업세를 납부하고 재화의 판매액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구분 채산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과세용역의 영업액을 정한다.
(1)건설업 용역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생산화물을 판매하는 행위
(2)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정하는 기타 상황
제8조 납세자가 과세행위 외에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행위에 따른 영업액과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의 판매액을 구분 채산하여 과세행위에 따른 영업액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납부하고 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의 판매액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구분 채산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과세행위에 따른 영업액을 정한다.
제9조 조례 제1조에서 단위라고 함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 개인이라고 함은 개인사업자와 기타의 개인을 가리킨다.
제10조 본 세칙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영업세 납세의무를 지닌 단위란 과세행위가 발생되어 화폐,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이익을 취득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한개 단위 내부의 법에 의해 세무등기가 필요치 않은 내설기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도급, 임차, 단순의거 방식으로 운영하는 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이하 도급인이라 칭함)이 과세행위를 행하였지만 도급인이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자(이하 발주자라 칭함)의 명의로 대외경영업무를 영위하고 또한 발주자가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납세자이며 그렇지못할 경우 도급인이 납세자가 된다.
제12조 중앙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철도부이며, 합자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합자철도회사이고, 지방철도운영사업의 납세자는 지방철도관리리구이며, 기간운송노선 운영사업의 납세자는 기간노선 관리기구이다.  
제13조 조례 제5조에서 언급한 가외비용이란 수취한 수속비, 수당, 기금, 기채 수수료, 리베이트, 장려금, 위약금, 체불금, 연기지급이자, 배상금, 대리수취금, 대리지급금, 벌금이자 및 기타 각종 성격의 가외비용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대리수취한 정부성격의 기금 또는 행정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비준설립한 정부성격의 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산하의 재정, 가격 주관부서가 비준설립한 행정사업비로,
(2)수취시에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인쇄제작한 재정수령증을 작성발행하며,
(3)수취하여 전액 재정에 납입한다.
제14조 납세자가 영업액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한 후 대금의 환불로 영업액이 차감되는 경우 기 납부한 영업세 세액을 환급해 주거나 납세자가 금후 납부하게 될 영업세 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세자가 과세행위 발생시 대금과 할인금액을 동일 세금계산서 상에 명기한 경우 할인후의 대금금액을 영업액으로 한다. 만약 할인금액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상의 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영업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제16조 본 세칙 제7조의 규정 외, 납세자가 건설업용역(장식용역은 포함하지 않음)을 제공하는 경우 그의 영업액에는 반드시 공사에 사용한 원자재, 설비 및 기타 물품과 동력대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건설측이 제공한 설비 대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유흥업의 영업액은 유흥업 경영으로 수취한 전부의 대금과 가외비용으로 이에는 입장료수입, 무대등단비, 지정곡비, 담배와 술, 음료, 차, 생화, 먹거리 등의 비용과 유흥업 경영으로 취득하는 기타의 각종 수취금이 포함된다.
제18조 조례 제5조 제(4)호에서 언급한 외환, 유가증권, 선물매매 등 금융상품 매매업무란 납세자가 종사하는 외환, 유가증권, 비재화 선물매매와 기타 금융상품 매매업무를 말한다.
재화의 선물매매는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조례 제6조에서 언급한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증빙(이하 적법 유효증빙이라 칭함)이란 다음과 같다.
(1)경내 단위나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당해 단위나 개인이 수행한 행위가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해 단위나 개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 유효증빙이다.
(2)행정사업비 또는 정부성격의 기금을 지불한 경우 발행받은 재정수령증이 적법 유효증빙이다.
(3)경외 단위나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단위나 개인이 발행한 수령증이 적법 유효증빙이다. 당해 수령증에 대해 의심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경외 공증기구의 확인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의 적법 유효증빙.
제20조 납세자가 조례 제7조에서 언급한,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백하게 낮거나 또는 본 세칙 제5조의 간주 과세행위가 발생하여 영업액이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영업액을 정한다.
(1)납세자가 최근에 발생한 동유형 과세행위의 평균가격에 따라 정한다.
(2)기타 납세자가 최근에 발생한 동유형 과세행위의 평균가격에 따라 정한다.
(3)하기 공식에 따라 정한다.
영업액 = 영업원가 또는 공사원가×(1+원가가산이윤율)÷(1-영업세세율)
공식 중의 원가가산이윤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이 결정한다.
제21조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영업액을 결제하는 경우 당해 영업액의 인민폐 환산환율은 영업액 발생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인민폐환율 중간가격 중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사전에 환산환율 적용방법을 선택하고 일단 선택하면 1년 내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일부 면세품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1) 제1항 제(2)호에서 언급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란 장애인 본인이 사회에 제공한 용역을 가리킨다.
(2) 제1항 제(4)호에서 언급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란 일반학교 및 지급, 시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동급 정부의 교육행정부서가 비준 설립하였고 국가에서 학생의 학력을 승인하는 각종 유형의 학교를 가리킨다.
(3)제1항 제(5)호에서 언급한 기계영농이란 농업, 임업 및 목업에서 농업기계로 경작(밭갈이, 파종, 추수, 탈곡 및 식물보호 등 포함)하는 농업을 말한다. 배수관개란 농토의 관개 및 배수를 말한다. 병충해방지란 농업, 임업, 목업, 어업에서의 병충해 측정, 방재와 치료를 말한다. 농업•목축업보험이란 파종, 양식, 사육하는 동식물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기술훈련이란 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물보호업무와 관련한 지식 및 농민에게 농•목축업 보험지식을 전수하는 기술훈련업무를 말한다. 가금, 목축 및 수생동물의 사육과 질병 방지치료업무에 대한 면세범위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약품과 의료도구 제공업무도 포함된다.
(4) 제1항 제(6) 호에서 언급한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화재보호단위의 관리기구,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이 수행하는 문화행사란 이러한 단위들이 자체 소재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체육업 과세품목 징수범위에 속하는 문화활동을 말한다. 입장료수입이란 초입에서의 입장권 수입을 말한다. 종교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 종교 활동의 입장료수입이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 및 교회에서 개최하는 문화종교활동의 입장료 판매수입을 말한다.
(5)제1항 제(7)호에서 언급하는 수출화물에 제공하는 보험제품이란 수출화물보험과 수출신용보험을 포함한다.
제23조 조례 제10조에서 언급하는 영업세 과세최저액이란 납세자의 영업액 합계금액이 도달하는 과세최저금액을 가리킨다.
영업세 과세최저액의 적용범위는 개인에 한한다.
영업세 과세최저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기간별로 납세하는 경우는 월 영업액을 5,000-20,000위안으로 확정
(2)거래별로 납세하는 경우는 거래(일)당 영업액을 300-500위안으로 확정.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세무국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상황을 감안하여 본 지역의 과세최저액을 결정하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조례 제12조에서 언급한, 수취한 영업수입대금이란 납세자가 과세행위 발생과정 또는 완성후에 수취한 대금을 말한다.
조례 제12조에서 영업수입대금을 수취할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란 서면계약서에 확정한 지급일 당일을 말한다.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서면계약서에 지급일자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과세행위를 완성한 당일이다.
제25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가 선수금방식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당해 선수금을 받은 당일이다.
건설업 또는 임대업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가 선수금방식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선수금을 받은 당일이다.
납세자가 본 세칙 제5조에서 언급한 부동산 또는 토지사용권을 기타의 단위나 개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부동산소유권,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당일이다.
납세자가 본 세칙 제5조에서 언급한 자체건축행위를 진행한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자체건축 건물을 판매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제26조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용역발생지, 토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납부해야 하는 달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이 세금을 보완 징수한다.
제27조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신용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납세기간은 1개분기이다.
제28조 본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