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록등기유형 구분에 대한 규정 조정에 대한 통지
국통자[2011] 86호
각 성(구, 시) 통계국, 공상행정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통계국, 국가통계국 각 조사总队:
국무원에서 반포한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합명기업관리방법>(국무원령 제567호)과 국가공상총국이 반포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록관리방법>(공상총국령 제47호)에 근거하여, 1998년에 반포한 <기업 등록등기유형 구분에 대한 규정>(국통자[1998] 200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조의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 아래에 “기타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을 추가하고 <기업 등록등기유형과 코드>중의 “200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아래에 “290 기타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을 추가하며 관련 해석내용을 추가한다.
2. 제2조의 “외국인투자기업”아래에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추가하고 <기업 등록등기 유형과 코드>중의 “300 외국인투자기업”아래에 “390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추가하며 관련 해석내용을 추가한다.
첨부: 기업 등록등기유형 구분에 대한 규정
국가통계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1년 9월 30일
첨부:
기업 등록등기유형 구분에 대한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등기한 각 기업을 구분대상으로 한다. 기타 경제조직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기업유형을 근거로 기업 등록등기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내자기업
국유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공동경영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민영기업
기타 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
합자경영기업(홍콩 혹은 마카오, 대만)
합작경영기업(홍콩 혹은 마카오, 대만)
홍콩, 마카오, 대만 독자경영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주식유한회사
기타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 국유기업이란 기업의 전부자산이 국가소유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등록등기한 비회사제 경제조직을 말하며 이에는 유한책임회사중의 국유독자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집체기업이란 기업자산이 집체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등록등기한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5조 주식합작기업이란 합작제를 바탕으로 기업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주로 됨으로써 일정한 비율의 사회자산을 유치하여 투자 및 재구성하고 자율적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주식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등을 결합한 하나의 집체경제조직을 말한다.
제6조 공동경영기업이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동일하거나 혹은 부동한 소유제성격의 기업법인 혹은 사업단위법인이 자율,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동 투자하여 구성한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7조 유한책임회사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등기 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등기한 두 개 이상, 50개 이하의 주주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각 주주는 자신의 출자액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전부자산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기업 및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국유독자기업이란 국가에서 위임한 투자기구 혹은 국가에서 위임한 부문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기타 유한책임회사란 국유독자회사 외의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제8조 주식유한회사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등기 관리조례>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등기하고 등록자금 전부는 동등한 액수의 주식으로 구성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적립하며, 각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지분비율에 한해 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부 자금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9조 민영기업이란 자연인이 투자하여 설립하거나 혹은 자연인이 주식을 지배하며 고용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영리성 경제조직을 말하며, 이에는 <회사법>, <합명회사법>, <민영기업 잠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한 민영유한책임회사, 민영주식유한회사, 민영합명기업과 민영독자기업을 포함한다.
민영독자기업이란 <민영기업 잠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 1인이 투자하여 경영하며, 고용노동을 토대로 하여 투자자가 기업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민영합명기업이란 <합명기업법> 혹은 <민영기업 잠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자연인이 협의에 따라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며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고 고용노동을 토대로 하며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민영유한책임회사란 <회사법>, <민영기업잠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혹은 1인 자연인이 주식을 지배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민영주식유한회사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1인 자연인이 주식을 지배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제10조 기타 기업이란 상기 제3조부터 제6조 외의 기타 내자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11조 합자경영기업(홍콩 혹은 마카오, 대만)이란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투자자와 내자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에서 약정한 비율로 투자하여 설립한, 이익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2조 합작경영기업(홍콩, 마카오, 대만)이란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투자자와 내자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합작계약의 내용에 따라 투자하거나 혹은 조건을 제공하여 설립한 이익을 배분하고 리스트를 분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3조 홍콩, 마카오, 대만 독자경영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경내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14조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주식유한회사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경제무역부서를 통해 비준 설립한 홍콩, 마카오, 대만 주식이 그 회사등록자본의 25%이상을 점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그 중 홍콩, 마카오, 대만 주식이 회사 등록자본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내자기업 중의 주식유한회사에 속한다.
제15조 기타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이란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합명기업관리방법>과 <외국인투자합명기업 등록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법에 따라 중국경내에 설립한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합명기업 등을 말한다.
제16조 중외합자경영기업이란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과 중국 경내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에 규정한 비율로 투자하여 설립하고 이익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7조 중외합작경영기업이란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과 중국 경내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합작계약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거나 혹은 조건을 제공하여 설립한 이익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이다.
제19조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경제무역부서의 설립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자본이 회사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한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그 중 외국자본이 회사등록자본의 25% 미만을 차지할 경우에는 내자기업 중의 주식유한회사에 속한다.
제20조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합명기업 관리방법>과 <외국인투자합명기업 등록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합명기업 등을 말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국가통계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책임하고 해석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하며 국가통계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1992년에 제정한 <경제유형 구분에 대한 잠행규정>이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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