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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구 구매설비 조세정책 계속 집행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1.12.12
첨부파일 R&D기구 구매설비 조세정책 계속 집행에 대한 통지.docx
R&D기구 구매설비 조세정책 계속 집행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8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상무주무부서, 국가세무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해관,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외자 R&D센터의 수입 과학기술 개발용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이하 수입세금이라 함)를 계속 면제하며, 내자 R&D기구와 외자 R&D센터에서 구매한 국산설비에 대해 증치세를 계속 전액 환급한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외자 R&D센터는 《과학기술 개발용품 수입세금 면제 잠정규정》(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령 제44호)과 《<과학기술 개발용품 수입세금 면제 잠정규정>과 <과학연구 및 수업용품 수입세금 면제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령 제63호)을 적용하여 수입세금을 면제한다. 그 설립시간에 따라 각각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09년 9월 30일 및 그 전에 설립된 외자 R&D센터는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가. R&D 비용기준: ① 외자 R&D센터가 독립법인인 경우 그 투자총액은 500만 달러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회사 내설부문 또는 분공사의 비독립법인인 경우 그 R&D 총투입은 500만 달러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기업 R&D경비 연간지출액은 1,000만 위안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전직 연구 및 시험발전인원이 90명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다. 설립 이후에 구매한 설비 취득가치가 누계로 1,000만 위안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2009년 10월 1일 및 그 이후에 설립된 외자 R&D센터는 동시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R&D 비용기준: 독립법인인 경우 그 투자총액은 800만 달러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회사 내설부문 또는 분공사의 비독립법인의 경우 그 R&D 총투입은 800만 달러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전직 연구 및 시험발전인원은 150명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다. 설립 이후에 구매한 설비 취득가치가 누계로 2,000만 위안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상무주무부서는 유관부서와 함께 외자 R&D센터의 상기 조건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인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심사 인정방법은 첨부 1을 참조한다.
2.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전액 환급정책을 적용하는 내자 R&D기구와 외자 R&D센터는 아래와 같다.
(1) 《과학기술 개발용품 수입세금 면제 잠정규정》(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령 제44호)에서 규정한 과학연구 또는 기술개발기구
(2) 《과학기술 및 수업용품 수입세금 면제규정》(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령 제45호)에서 규정한 과학연구기구와 학교
(3) 이 통지 제1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R&D센터.
구체적인 세금환급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3. 이 통지의 관련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이 통지에서의 "투자총액"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리킨다.
(2) 이 통지에서의 "R&D 총투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R&D센터 설립과 건설에 전문 투입한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곧 투입될 자산(기 구매 자산리스트와 곧 구매할 자산의 계약리스크를 제공)이 포함된다.
(3) 이 통지에서 "R&D경비 연간 지출액"이란 최근 2개 회계연도의 R&D경비 연간 지출액을 가리키며, 2개 회계연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자 R&D센터가 설립된 이래의 임의의 연속 12개월의 실제 R&D경비 지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현금 및 실물자산의 투입은 6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4) 이 통지에서 "전직 연구 및 시험발전인원"이란 기업 과학기술 활동인원 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발전 3가지 항목의 활동에 전문 종사하는 인원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상기 3가지 항목 활동에 직접 참여한 인원과 이와 관련한 전직 과학기술 관리인원, 그리고 항목에 자료문헌, 자료공급, 설비를 제공하는 직접 봉사인원이 포함된다. 상기 인원은 외자 R&D센터 또는 소속 외국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외자 R&D센터에서 신청을 제출한 전 날의 인수를 기준으로 한다.
(5) 이 통지에서 "설비"란 과학연구, 수업 및 과학기술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실험설비, 방치 및 기기를 가리킨다. 누계 구매 설비의 취득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수입설비와 구매한 국산설비의 취득가치를 함께 계산해야 하며, 이에는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당해 연도 내에 교부하는 설비(구매 계약리스트와 설비 교부기한 제공)가 포함되며, 상기 설비는 이 통지 《과학기술, 과학연구 및 수업설비 리스트》상 열거한 설비(첨부 2 참조)에 속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국산설비 범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국가세무총국에서 재정부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이 통지에서 규정한 조세정책 집행기한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구체적으로는 내자 R&D기구와 외자 R&D센터에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R&D기구 구매설비 조세정책에 대한 통지》(財稅 [2009] 115호)와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외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 심사방법에 대한 통지》(商資發 [2010] 93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 기간에 설립비준을 받은 외자 R&D센터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수입한 과학기술 개발용품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첨부 1: 외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 심사방법
2: 과학기술개발, 과학연구 및 수업 설비리스트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1년 10월 10일




첨부 1:

외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 심사 인정방법


외자 R&D(독립법인과 비독립법인 R&D센터 포함, 이하 R&D센터라 함)의 구매설비 관련 조세정책을 확실하게 관철하기 위해 아래의 자격 심사 인정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1.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는 재정, 국세부서와 R&D센터 소재지 직속 해관(이하 심사부서라 함)과 회동하여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심사절차와 구체적 방법을 제정한다. R&D센터는 이 통지 관련 요구에 따라 그 소재지 상무주무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상무주무부서는 심사부서의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R&D센터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이 통지 제1조에 열거한 요건과 이 심사 인정방법의 요구에 따라 세금 면제, 환급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R&D센터 명단을 확정한다.
(3) 심사부서는 심사를 거쳐 세금 면제, 환급 조건에 부합되는 R&D센터를 공고형식으로 연합 반포하며, 아울러 명단 사본을 상무부(외자사), 재정부(세정사, 관세사), 해관총서(관세징수관리사), 국가세무총국(화물 및 용역세사)에 송부하여 비안(備案)한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상무주무부서는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사의견을 발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상기 공고 또는 심사의견은 심사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근무일 내에 발급해야 한다.
  (4)심사부서는 매 2년마다 세금 면제, 환급 자격을 취득한 R&D센터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며, 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은 R&D센터는 세금 면제, 환급 우대정책 적용자격을 취소한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R&D센터에서 구매설비의 세금 면제, 환급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R&D센터의 구매설비 세금 면제, 환급 자격신청서 및 심사표
(2) R&D센터가 독립법인인 경우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을 제출하고, R&D센터가 비독립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집조 사본 및 R&D센터의 확인문건(상무주무부서의 비준회답 또는 그가 발급한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외자프로젝트확인서》)
(3) 자본금 사정보고서 및 직전연도의 회계감사보고서 사본
(4) R&D센터 비용지출명세서, 구매설비 지출명세서 및 리스트, 그리고 통지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5) 전직 연구 및 시험발전인원 명부(성명, 근무포지션, 노동계약 기간, 연락방식 포함)
(6) 심사부서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3. 관련 업무의 관리
(1)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공고명단에 편입된 R&D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소재지 직속 해관에 관련 과학기술 개발용품의 수입세금 면제수속을 신청하고 소재지 국세부서에 국산설비 세금환급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2) 심사부서는 공동으로 R&D센터 자격을 심사 인정할 때 R&D센터에 가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정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가 송부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을 심사할 수 있다. 아울러 R&D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3)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외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 환급 자격심사표》의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외국인투자 심사관리시스템의 R&D센터항목에 입력하여 상무부에 전송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4) 해관과 국세부서는 세금 면제, 환급 설비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R&D센터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조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던 설비를 제멋대로 양도, 판매, 유용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 면제, 환급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세금 면제, 환급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못한다.

붙임 : 외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 환급 심사표(생략)  

첨부 2:

과학기술 개발, 과학연구 및 수업
설비리스트


과학기술개발, 과학연구 및 수업 설비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시행세칙》(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령 제50호) 제21조 “고정자산”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과학연구, 수업 및 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실험설비, 장치 및 기기(중간실험 설비 불포함)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4가지 종류가 포함된다.
1. 실험환경 방면
(1) 수업 실험 계기 및 장치
(2) 수업용 시현계기 및 장치
(3) 정비설비(예를 들면 환기, 살균, 정수, 정화설비 등)
(4) 특수실험 환경설비(예를 들면 초저온, 초고온, 고압, 저압, 부식이 강한 설비 등)
(5) 특수 전원, 광원설비
(6) 세척 순환설비
(7) 항온설비(예를 들면 수욕, 항온박스, 살균기 등)
(8) 소형 분쇄, 연마 제작설비.
2. 샘플 제작설비 및 장치
(1) 특종 펌프(예를 들면 분자펌프, 이온펌프, 진공펌프, 튜브 연동식 펌프, 터빈펌프, 드라이 펌프 등)
(2) 배양설비(예를 들면 배양기, 발효탱크 등)
(3) 미량 샘플링 설비(예를 들면 샘플러, 정밀 천평칭 등)
(4) 분리, 정화, 농축설비(예를 들면 원심분리기,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램, 결정설비, 회전 증발기 등)
(5) 기체, 액체, 고체 혼합설비(예를 들면 볼텍스 믹서 등)
(6) 가스 제작설비, 기체 압축설비
(7) 샘플링 전용설비(예를 들면 미크로톰, 태블릿 머신, 도포기, 밀링, 연마기 등), 실험용 주사, 압출, 펠레타이징, 멤브렌 프레스 설비, 실험실 샘플 사전처리 설비
3. 실험실 전용설비
(1) 특수 조명 및 촬영설비(예를 들면 수중, 고공, 고온, 저온 등)
(2) 과학연구 비행기, 선박용 관건장비
(3) 특종 데이터기록설비(예를 들면 대형 스캐너, 대형 그래픽 틀로터, 자기테이프 장치, CD라이터 등)
(4) 재료과학 전용설비(예를 들면 gel dryer, 특종 도가니, 세라믹, 도면 전환설비, 제판용 건판, 특종 플라즈마원, 이온원, 외연 소토브, 확산 스토브, 방사선 검측계기, 이온식각기, 재료실험기 등), 신뢰성 실험설비, 마이크로전자 가공설비, 통신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설비, 통신환경시험설비
(5) 소형 제련설비(예를 들면, 진공, 분말, 일렉트로 슬래그 등), 특수 용접설비
(6) 소형 염색가공, 방사 실험 전용설비
(7) 전기생리학 설비.
4.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중형 및 대형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