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재정부령 제66호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은 재정부 부무회의와 국가세무총국 국무회의에서 개정 통과하여, 이에 공포하는 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10월 28일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이하 ‘조례’)에 의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 첨부된《자원세 세목세율표》중 열거한 일부 세목의 징수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정한다.
(1) 원유는 천연원유를 채굴하는 것을 뜻하며, 인공으로 제조한 석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천연가스란 전문적으로 채굴하거나, 원유와 동시에 채굴하는 천연가스를 뜻한다.
(3) 석탄이란 원탄(原煤)을 뜻하며, 세탄(洗煤), 선탄(选煤) 및 기타 석탄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4) 기타 비금속 원광이란 상술한 제품과 광산염 이외의 비금속 원광을 뜻한다.
(5) 고체소금이란 해염(海盐)의 원염(原盐), 호염(湖盐)의 원염과 광산염을 뜻한다.
액체소금이란 간수를 뜻한다.
제3조 조례 제1조에서 단위라 칭하는 것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화단체 및 기타 단위를 가리킨다.
조례 제1조에서 개인이라 칭하는 것은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가리킨다.
제4조 자원세 과세제품의 구체적 적용세율은 본 세칙에 첨부된《자원세 세목세율명세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광산품 등급의 분류는 본 세칙에 첨부된《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자원등급을 구분하는 과세제품에 대해,《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중 열거되지 않은 명칭의 납세인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납세인의 자원 현황에 따라《자원세 세목세율표》와《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에서 확정한 인근 광산 또는 자원 현황, 채굴조건이 근접한 광산의 세율표준을 참조하여 30% 변동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비안한다.
제5조 조례 제4조에서 가리키는 판매액은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판매하고, 구매측으로 부터 수취한 전체 대금과 가격외비용이다. 단, 수취한 증치세 매출항목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격 외비용은 가격 이외에 구매측으로부터 수취한 수속비, 보조금, 기금, 모금비, 이자, 장려비, 위약금, 대납금, 지연납부이자, 배상금, 대리수취대금, 대지급금,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저장비, 품질보증비, 운송하역비 및 기타 각종 가격외 수취비용을 포함한다. 단, 아래 열거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대리지급운송비용
1. 운송부문의 운수비용 영수증을 구매측에 발급한 경우
2. 납세인이 해당 영수증을 구매측에 전달한 경우
(2) 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고, 대리수취한 정부성기금 또는 행정 사업성 수수료
1.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비준하여 설립한 정부성 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 가격주관부문이 비준하여 설립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
2. 수취 시 성급 이상의 재정부문이 제작한 재정증빙을 발급한 경우
3. 수취대금 전액을 재정에 상납한 경우
제6조 납세인이 인민폐 이외의 회폐로 판매액을 결산한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 판매액의 인민폐 환산율은 판매액이 발생한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인민폐 환율의 중간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인은 사용할 환산율 계산 방법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 후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납세인이 신고한 과세제품 판매액이 현저히 낮고,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과세제품을 판매행위로 간주하여 판매액이 없을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열거한 순서에 따라 판매액을 확정한다.
(1) 납세인의 최근 동종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에 따라 확정.
(2) 기타 납세인의 최근 동종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에 따라 확정.
(3)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 과세표준가격은:
과세표준가격= 원가×(1+원가이윤율) ÷ (1-세율)
공식적인 원가는 과세제품의 실제생산 원가를 가리킨다. 공식적인 원가이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8조 조례 제4조에서 말하는 판매수량은 납세인의 과세제품 채굴 또는 생산하는 실제 판매수량과 판매로 간주되는 자가사용 수량을 포함한다.
제9조 납세인이 과세제품 판매수량을 명확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과세제품의 생산량 또는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한 환산비율로 환산한 수량을 자원세의 판매수량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10조 납세인의 자원세 납부신고 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과세대상항목과 감면세 항목을 각각 계산하여 보고한다.
제11조 조례 제9조에서 가리키는 자원세 납부의무 발생시간의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판매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인이 대금분할수취 결산방식을 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판매계약에서 약정한 수금일 당일로 한다.
2. 납세인이 대금선수취 결산방식을 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제품 출고 당일로 한다.
3. 납세인이 기타 결산방식을 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판매대금을 수취하거나 판매대금의 청구증빙을 취득한 당일로 한다.
(2)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자가생산 및 자가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제품을 이송하여 사용한 당일로 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대금 지급 당일로 한다.
제12조 조례 제11조에서 지칭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독립광산, 연합기업 및 기타 미납세 광산제품을 구매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제13조 조례 제11조의 미납세 광산제품을 구매하는 단위를 자원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자원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로 적당한 세원이 적고 분산되어 있으며, 비정기적 채굴, 세금 누락 용이 등 세무기관이 통제관리하기 쉽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구매 시, 미납세 광산제품의 자원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원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구매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자원세 과세대상제품을 채굴 또는 생산하는 납세인의 그 하부 소속 생산단위와 결산단위가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굴 또는 생산한 과세제품은 일괄적으로 채굴 또는 생산지역에 납부한다. 종량과세(从量计征)를 실행하는 과세제품은 납부할 세액을 일괄적으로 독립결산하는 단위가 각 채굴지 또는 생산지 판매량 및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 및 획발(划拨)하며, 종가징수(从价计征)를 실행하는 과세제품은 납부할 세액을 일괄적으로 독립결산하는 단위가 각 채굴지역 또는 생산지역 판매량 및 단위판매가격,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 및 획발(划拨)한다.
제16조 본 세칙은 2011년 1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첨부:
자원세 세목세율 명세표.xls
http://tfs.mof.gov.cn/zhengwuxinxi/caizhengbuling/201110/P020111031605733502681.xls
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doc
http://tfs.mof.gov.cn/zhengwuxinxi/caizhengbuling/201110/P02011103160573363758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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