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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행조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1.12.27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_선박톤세_잠행조례.docx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행조례
국무원령 제610호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행조례》는 2011년 11월 23일 국무원 제 182차 상무회의를 통과, 현재 공포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11년 12월 5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항구에서 경내 항구로 들어온 선박(이하 “과세대상선박”)은 본 조례에 따라 선박톤세(이하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톤세의 세목,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톤세 세목세율표》에 따라 집행한다.
《톤세 세목세율표》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톤세는 우대세율과 보통세율을 설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과세대상선박, 선적국(船籍国) (지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호 선박세비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과세대상선박은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기타 과세대상선박은 보통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와 톤세집조(톤세종사자격증) 기한에 따라 징수한다.
과세대상선박의 책임자는 매 회 신고납부 시,《톤세 세목세율표》에 따라 1종 기한의 톤세종사자격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톤세의 납부세액은 선박 순톤수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6조 톤세는 해관이 징수를 책임진다. 해관은 톤세를 징수할 경우, 납부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 책임자가 톤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해관은 해당 책임지가 신청한 허가증 기한에 따라 톤세집조를 발급한다.
제7조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진입하여 입경수속을 처리할 경우, 해관에 신고납세 및 톤세집조를 수령하거나, 톤세집조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 책임자는 톤세집조를 신청할 경우, 해관에 아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해사부문이 발급한 선박국적증서 보존증명
(2) 선박톤수 증명
제8조 톤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진입한 당일로 한다.
과세대상선박이 톤세집조 만기 후 항구에서 출항하지 않은 경우, 신규 톤세집조를 신청하고, 1차 톤세집조 기한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다음의 선박은 톤세를 면제한다.
(1) 납부할 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선박
(2) 경외에서 구매, 수령, 상속 등 방식으로 선박소유권을 취득하고 처음 수입하여 항구에 도착한 공적(空载)선박
(3) 톤세집조 만기 후 24시간 내에 여객 및 화물의 승하차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선박
(4) 비기동선박(비기동 바지선(barge boat) 불포함)
(5) 어선, 양식어선
(6) 피난, 방역격리, 수리, 운용종료 또는 해체되거나 여객 및 화물의 승하차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선박
(7) 군대, 무장경찰부대 전용 또는 징용 선박
(8)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해야 할 주중외국대사관, 국제조직의 주중대표기구 및 그 유관인원의 선박
(9)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선박
제10조 톤세집조 기한 내에 과세대상선박이 아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해관은 실제 발생한 일수에 따라 톤세집조 기한의 연장을 비준한다.
(1) 피난, 방역격리, 수리, 여객 및 화물의 승하차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군대, 무장경찰부대의 징용
과세대상선박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해관지점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 정박한 경우, 선박책임자는 즉시 부근에 있는 해관에 보고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관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제11조 본 조례 제9조 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 규정에 부합하는 선박은 해사부문, 어업선박관리부문 또는 위생검역부문 등 부문, 기구가 발급한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문건 또는 사용관계증명 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면세 또는 톤세집조 기한의 연장 근거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과세대상선박 책임자는 해관이 톤세납부 증빙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완료 해야 한다.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완료하지 않은 경우, 세액체납일부터 하루 당 체납세액의 0.5%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징수 한다.
제13조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해관의 비준을 취득하고 선행신고 및 출입경 수속을 처리완료한 경우, 과세대상선박 책임자는 해관에 법에 따른 톤세 납세의무 이행과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관에 신고납부 한다.
다음의 재산, 권리는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민폐, 자유전환가능화폐
(2) 환어음,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3)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
(4) 해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가한 기타 재산, 권리
제14조 과세대상선박이 톤세집조 기한 내에 수리로 인해 순톤수에 변동이 발생한경우, 톤세집조는 계속 유효하다. 과세대상선박은 출입경수속을 처리할 경우, 선박의 수리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과세대상선박이 톤세집조 기한 내에 세목세율의 조정 또는 선박국적의 변경으로 인해 적용세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톤세집조는 계속 유효하다.
선박국적의 변경으로 적용세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선박은 출입경수속 처리 시, 선박국적의 변경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톤세집조를 만기 전에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기존 허가증 발급 해관에 톤세집조 부분의 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더 이상 보세(补税)하지 않는다.
제17조 해관이 세금의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할 경우, 과세대상선박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추가징수 해야 한다. 단, 과세대상선박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의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이 초래된 경우, 해관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하루 당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세액의 0.5%에 따라 체납금을 가산징수한다.
해관이 과다징수세액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과세대상선박의 환급수속 처리를 통지하고, 은행의 동기 당좌예금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이 초과납부세액을 발견한 경우,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서면형식으로 해관에 초과납부 한 세금을 환급하고, 은행의 동기 당좌예금 이자를 가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관은 세금환급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하여 확인하고, 과세대상선박의 환급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과세대상선박은 본 조례 제2관, 제3관에서 규정한 통지를 수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관 환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과세대상선박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은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 한 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벌금은 2,00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고, 톤세집조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톤세집조 및 기타 증명문건을 검증 받지 않은 경우
제19조 톤세세액, 체납금, 벌금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제20조 본 조례의 용어는 아래 의미를 포함한다.
순톤수란 선적국(지역) 정부가 수권하여 발급한 선박톤수증명서 상에 명시된 순톤수를 말한다.
비기동선박이란 자체적인 동력장치 없이, 외부 힘에 의해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비기동 바지선이란 선박관리부분에 바지선으로 등기된 비기동선박을 말한다.
어선, 양식어선이란 중화인문공화국 어업선박관리부문에 어선 또는 양식어선으로 등기된 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이란 운송선의 예인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작업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은 엔진동력에 따라 1kw 당 순톤수 0.67톤으로 환산한다.
톤세종사증명서 기한이란 양력년, 양력일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1조 본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52년 9월 16일 정무원 재정경제위원회가 비준, 1952년 9월 29일 해관총서가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선박톤세 잠행방법》은 폐지한다.

첨부 :

톤세 세목세율표
세목
(선박 순톤수에 따라 구분) 세율 (위안/NT) 비 고
보통세율
 (톤세집조 기한에 따라 구분) 우대세율
(톤세집조 기한에 따라 구분)
1년 90일 30일 1년 90일 30일
2,000NT 이하 12.6 4.2 2.1 9.0 3.0 1.5 예인선과 비기동 바지선은 각각 동일한 순톤수 선박세율의 50%에 따라 과세
2,000NT이상, 10,000NT이하 24.0 8.0 4.0 17.4 5.8 2.9
10,000NT이상, 50,000NT이하 27.6 9.2 4.6 19.8 6.6 3.3
50,000NT 이상 31.8 10.6 5.3 22.8 7.6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