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즉시징수 즉시퇴세(환급) 우대정책 관리조치의 조정 관련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60호
세금 환급 진행속도를 가속화하고, 납세인의 자금사용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증치세 즉시징수 즉시퇴세 기업 실시” 선평가 후퇴세”의 관리조치 조정을 결정한다. 현재 유관문제에 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증치세 즉시징수 즉시퇴세 우대정책의 관리조치는 “선평가 후퇴세”에서 “선퇴세 후평가”로 한다.
2. 주관세무기관은 즉시징수 즉시퇴세 기업 증치세 퇴세의 사후관리를 진일보 강화해야 하며, 그대로 기한에 근거하여 납세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 판매액 변동률의 계산공식
①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변동비율 = (당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매출액-전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매출액) ÷ 전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매출액×100%.
② 전기대비 당기 누계매출액 변동비율 = (당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누계매출액- 전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누계매출액) ÷ 전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누계매출액×100%.
③ 전년 동기대비 당기매출액 변동비율 = (당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 매출액 – 전년 동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매출액×100%.
④ 전년 동기대비 당기 누계매출액 변동비율 = (당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누계매출액 – 작년 동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누계매출액) ÷ 작년 동기 즉시납부 즉시퇴세한 화물과 용역누계매출액×100%.
(2) 증치세 부담비율의 계산공식
증치세 부담비율 = 당기 즉시납부 즉시환급한 화물과 용역 납부세액÷ 당시 즉시납부 즉시환급한 화물과 용역매출액×100%.
3. 각 지역은 상이한 즉시납부 즉시퇴세 항목에 따라 평가지표를 설계, 완벽히 할 수 있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평가를 통해 기업에 특별한 정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원인을 조사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본 공고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즉시납부 즉시퇴세 시행 선평가 후퇴세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432호)는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하는 바이다.
국가세무총국
2011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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