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611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실시조례》는 2011년 11년 23일 국무원의 제182차 상무회의를 통과, 현재 이를 공포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11년 12월 5일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이하 ‘차량선박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차량선박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차량, 선박은 다음을 가리킨다.
(1) 법에 의거하여 차량선박 등기관리부문에 등기하는 기동차량과 선박
(2) 법에 의거하여 차량선박 등기관리부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이 단위 내부 장소에서 운행하거나, 작업하는 기동차량과 선박.
제3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차량선박세법에 첨부된《차량선박세 세목세액표》에 의거하여,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을 확정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소(小)에서부터 대(大)로 세액이 증가한다.
(2) 여객차량은 승차정원에 따라 20인 이하와 20인(포함) 이상의 2가지로 구분하여 세액이 증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확정한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은 국무원에 비안해야 한다.
제4조 기동선박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순 톤수 200톤을 초과할 경우, 톤당 3위안
(2) 순 톤수 200톤 초과, 2,000톤 이하일 경우, 톤당 4위안
(3) 순 톤수 2,000톤 초과, 10,000톤 이하일 경우, 톤당 5위안
(4) 순 톤수 10,000톤을 초과할 경우, 톤당 6위안.
예인선(拖船)은 엔진 동력에 따라 1kw당 순 톤수 0.67톤으로 환산하여 차량선박세를 징수한다.
제5조 유람선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선체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 1m당 600위안
(2) 선체길이가 10m를 초과, 18m 이하일 경우, 1m당 900위안
(3) 선체길이가 18m를 초과, 30m 이하일 경우, 1m당 1,300위안
(4) 선체길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 1m당 2,000위안
(5) 보조엔진의 캔버스보트는 1m당 600위안
제6조 차량선박세법과 본 조례에서 말하는 배기량, 정비품질, 승차정원, 순 톤수, kw, 선체길이는 차량선박 등기관리부분이 심사발급 한 차량선박 등기증서 또는 운행증에 기재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차량선박과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 아직 등기를 처리하지 않거나 차량선박 등기증서, 운행증을 제출할 수 없는 차량선박은 차량선박 출고합격증명 또는 수입증빙에 표기된 기술수치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선박 출고합격증명 또는 수입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국가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심사결정하고, 국가관련 표준이 없을 경우, 동종 차량선박을 참조하여 심사결정 한다.
제7조 차량선박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어선, 양식어선은 어업선박 등기관리부문에 등기한 어선박 또는 양식어선을 가리킨다.
제8조 차량선박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군대, 무장경찰부대 전용 차량선박은 규정에 의거하여 군대, 무장경찰부대 차량선박등기관리부분에 등기하고, 군대와 무장경찰 면허를 취득한 차량선박을 가리킨다.
제9조 차량선박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경찰용 차량선박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경찰용 면허를 취득한 차량과 공무집행 전용 선박을 가리킨다.
제10조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선박은 차량선박세를 징수면제하거나, 50%감면징수 할 수 있다. 차량선박세를 징수면제 또는 50%감면징수하는 차량선박의 범위는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상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비준한다.
지진, 홍수 등 심각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납세하기 어렵거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감면이 필요한 차량선박은 일정기한 내에 차량선박세를 감면징수 또는 징수면제한다. 구체적인 감면 기한과 금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국무원에 비안한다.
제11조 차량선박세는 지방세무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한다.
제12조 기동차량의 차량선박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할 경우, 기동차량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의 보험증서 및 보험료 세금계산서에 이미 징수한 세금의 정보를 기재하고, 대리징수 세액증빙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납세완료 또는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감면한 차량의 납세인은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등기지역 주관세무기관이 발급한 완납증빙 또는 감면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납세인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 대리징수 시, 체납세액의 체납금도 함께 대리징수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차량선박세를 이미 대리징수한 경우, 납세인은 더 이상 차량등기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차량선박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차량선박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제16조 납세인은 차량선박세 납부 시, 배기량, 정비품질, 승차정원, 순 톤수, kw, 선체길이 등 납세관련 정보에 상응하는 증빙 및 세무기관이 실제수요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인이 이전년도에 전 관(款)에서 말하는 자료정보를 제출한 경우,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17조 차량선박세 납세인은 납세지점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구체적인 적용세액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한다.
제1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징수 납부한 세금과 체납금을 즉시 납부하고,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에 시금과 체납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과 체납금 원천징수 명세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과 체납금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19조 새로운 차량선박을 구매할 경우, 구매한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월부터 매월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12로 나누고 과세대상월을 곱한 금액이다.
1개 납세연도 내에 납세완료 한 차량선박이 도난, 폐기, 화재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인은 관련 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과 세금완납증명서에 따라 납세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도난, 폐기, 화재손실을 입은 월부터 해당 납세연도 종료기간까지의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환급을 처리한 도난, 절도된 차량선박을 되찾은 경우, 납세인은 공안기관이 관련 증명을 발급한 당월부터 차량선박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차량선박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선박이 동일한 납세연도 내에 양도 및 명의변경을 처리할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 역시 하지 않는다.
제21조 차량선박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차량선박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당월에는 차량선박을 구매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에 기재한 기일의 당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차량선받 등기관리부문과 차량선박 검사기구의 사무장소에서 차량선박세 징수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차량관련 등기와 정기 검사수속 처리 시, 확인조사를 거쳐 법에 의거하여 납세 또는 면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23조 차량선박세는 연도별로 매년 신고하고 매월 계산하여 1회 납부한다.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4조 임시로 경내에 들어온 외국 차량선박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차량선박은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선박톤세를 납부한 기동선박은 차량선박세법 실시일로부터 5년 내에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법에 의거하여 차량선박 등기관리부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항, 항구, 철도역 내부에서 운행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선박은 차량선박세법 실시일로부터 5년 내에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제26조 차량선박세법에 첨부된《차량선박세 세목세액표》중 차량, 선박이란 다음을 의미를 포함한다.
승용차란 설계와 기술특성상 주로 승객 및 수하물 운반에 사용되고, 승차정원은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9명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상용차란 승용차 이외에 설계와 기술특성상 승객과 화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승합차와 화물차로 구분한다.
세미트레일러 견인차란 특수장치를 장착하여 세미트레일러 견인에 사용하는 상용차를 말한다.
삼륜차란 최고시속을 50km이하로 설계한 차륜이 3개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저속자동차란 디젤엔진을 동력으로 최고시속을 70km이하로 설계한 차륜이 4개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트레일러란 설계와 기술특성상 자동차 또는 트랙터로 견인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 없는 도로차량을 말한다.
전용작업차량이란 설계와 기술특성상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휠 전용기계차량이란 특수구조와 전문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고무바퀴를 장착하여 자가운행할 수 있으며, 최고시속 20km이상으로 설계한 휠 공정기계차량을 말한다.
오토바이란 사용하는 구동방식에 관계없이 최고시속 50km이상으로 설계되거나, 내연기관을 사용하며, 배기량이 50ml이상인 2륜 또는 3륜차량을 말한다.
선박이란 각종 기동선박 및 기타 수상이동장비를 말한다. 단, 선박에 장착된 구명정과 길이 5m이하의 보트는 제외한다. 이 중, 기동선박이란 기계로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이란 운송선의 예인(拖船)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작업선박을 말한다. 비기동바지(barge)선이란 선박 등기관리부문에 바지선으로 등기된 비기동 선박을 말한다. 유람선이란 기계추진 동력장치가 내장된 길이 90m이하의 주로 유람관광과 레저오락, 수상스포츠 등 활동에 사용하고 선박 검사증서와 감항증서(适航证书)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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