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 방안》 발표에 대한 통지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2.01.17
첨부파일 《대형소매기업의_공급상에_대한_규정위반_비용수취_정리업무_방안》_발표에_대한_통지.docx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 방안》 발표에 대한 통지
상차발[2011]48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인민정부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방안》은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고 발표하는 바, 성실히 집행하기 바란다.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구
세무총국
공상총국
2011년 12월 19일


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방안


최근 몇 년 간, 소매업종의 빠른 발전은 유통활성화 및 민생개선, 생산유도, 소비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소매상과 공급상의 제휴관계는 총체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대형소매기업은 시장의 우세지위를 이용, 다양한 명목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상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고 있어, 소매상과 공급상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심화되고, 일부 공급상의 경영원가가 증대되면서, 국가 세수유실이 초래되었으며, 상 업뇌물수수가 쉽게 발생한다. 시장질서와 공정거래를 수호/유지하고, 소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계약법》, 《가격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금지법》,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소매상과 공급상의 공정거래 관리방법》, 《소매상의 프로모션행위 관리방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찰가격 실행규정》 등 법과 부문규장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은 전국적으로 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리 범위
정리는 시장의 우세지위를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공급업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전전문매장 등 대형소매기업(이하 ‘소매상’으로 함) 및 산하 매장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소매상이라 함은 주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1) 최대 단일매장 영업면적 6000㎡(포함) 이상.
(2) 매장 수는 20개(포함) 이상.
(3) 2010년 판매액 20억RMB(포함) 이상.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공급상으로부터 규정위반 비용수취행위가 보고된 소매상은 성급상무, 발전개혁위원회(물가), 공안, 세수, 공상 등 부문의 연구를 거쳐 정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무원 관련 부문에 보고할 수 있다.

2. 정리의 내용
독점경영 소매상의 주요한 수입원천은 매매가격 차이이며, 매대를 임대하는 소매상의 주요한 수입원천은 임대료, 대리판매 소매상의 주요한 수입원천은 대리판매비이다. 관련 규정에 근거, 소매상은 프로모션 서비스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상술한 비용 이외에, 소매상이 공급상으로부터 수취하는 기타 모든 비용은 정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리과정에서, 우선 비용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지, 자발•공평•성실신용 원칙에 부합되는지, 비용 전액을 공급상에게 제공하는 상응한 서비스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정돈해야 한다.
(1) 프로모션 서비스비용 규범화. 프로모션 서비스비용이라 함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공급상의 특정브랜드 혹은 특정품종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소매상이 포스터 제작, 프로모션행사 추진, 광고홍보 등 상응한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공급상으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을 말한다. 소매상이 공급상으로부터 프로모션 서비스비용을 수취한 경우, 사전에 공급상의 동의를 얻고,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제공항목, 내역, 기한 및 비용수취항목, 표준, 금액, 용도, 방식, 계약위반 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소매상의 프로모션 서비스비용 수취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비용수취 후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공급상에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서비스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없다. 소매상이 상응하는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미제공 부분의 비용은 공급상에게 반환해야 한다. 소매상은 수취한 프로모션 서비스비용을 기장하고, 공급상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규정위반 비용수취 금지. 소매상이 시장의 우세지위를 이용하여, 공급상으로부터 수취하는 계약비, 운반비, 배송비, 축제비, 오픈기념 행사비, 신점개업비, 판매 또는 결제정보 조회비, 카드결제비, 바코드 사용비(신품 입점비), 계좌개설비(신공급상 입점비), 무조건이윤반환 등은 모두 규정위반 비용에 속한다. 하기 비용의 규정위반 수취를 중점적으로 금지한다.
첫째 계약체결 또는 계속계약을 이유로 수취하는 비용.
둘째 매장내부코드를 사용하는 공급상으로부터 수취하는 실제원가를 초과하는 바코드 사용비; 또는 공급상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바코드를 취득하고 소매상의 경영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소매상이 공급상으로부터 중복 수취하는 매장 내부코드 사용비.
셋째 점포개조 및 인테리어(장식) 시, 공급상으로부터 수취하는 해당 공급상의 특정상품 판매구역에 전문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인테리어 및 장식비.
넷째 프로모션과 무관하거나 프로모션의 수요를 초과하는, 축제, 오픈기념 행사, 신점 개업, 재개업, 기업상장, 합병 등을 이유로 수취하는 비용.
다섯째 공급상에게 판매이윤반환을 무조건 요구하거나, 일정한 판매액의 이윤반환 조건을 약정하고, 공급상이 약정된 판매액을 미완성한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이윤.
여섯째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소매상 자체가 부담해야 하거나 서비스를 미제공하여 수취하는 기타 비용.
(3) 정찰가격 실행. 소매상이 공급상으로부터 수취하는 어떠한 비용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정찰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정찰가격 제시형식은 가격라벨, 가격표, 가격(비용)수책 또는 전자게시판, 컴퓨터 조회,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찰가격의 내용은 비용(서비스)항목, 서비스내용, 비용표준(가격), 비용수취조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찰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비용수취항목, 표준, 금액 등이 정찰가격과 불일치한 경우, 정리해야 한다.

3. 정리의 절차
상무부가 주도하여 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 부문간 협의팀(이하 ‘부문간 협의팀’)을 구성하고,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이 참여하며, 부문간 협의팀의 일상업무는 상무부가 처리한다. 각 성(구•시)인민정부는 상무주관부문이 주도하는 상응한 정리업무 협의팀을 구성하고, 본 지역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며, 정리업무를 전면적으로 동원 및 배치하고, 실시방안은 12월 30일 전까지 부문간 협의팀에 보고한다. 각 성(구•시)협의팀은 매주 부문간 협의팀에 업무진전을 보고하고, 부문간 협의팀은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자가검사 자가시정. 소매상은 정리 내용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 공급상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정황을 자가검사 자가시정하고, 자가검사자가시정서(첨부1 참조)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소매상의 자가검사 자가시정결과는 기업(집단) 총부가 2012년 1월 15일 전까지 총부소재지 지급 시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하며, 지급시 상무주관부문은 1월 18일 전까지 성(구•시)협의팀에 보고하고, 성(구•시)협의팀은 1월 20일 전까지 부문간 협의팀에 보고한다. 자가검사 자가시정정황은 수시로 사회에 공표한다.
(2) 연합검사.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각 성(구•시)협의팀은 상무, 발전개혁 (물가), 공안, 세무, 공상 등 부문을 조직하여 연합검사(검사서는 첨부2 참조)를 실시하고, 총체정황은 2012년 4월 30일 전까지 부문간 협의팀에 보고한다. 검사는 본 관할구의 정리 범위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소매상 및 매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타 성(구•시) 경영의 소매상은, 검사기간 총부소재지 협의팀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자가검사가 부실한 위법문제와 규정위반문제는 엄격히 처리해야 하며, 자가시정이 부실한 문제점은 엄격히 감독하여 정리개선해야 한다. 각 성(구•시)협의팀은 공급상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소매상의 위법혐의와 규정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며 즉시 조사처리해야 한다.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은 연함검사팀을 구성, 중점기업을 선정하여 연합검사를 실시하고; 연합감독팀을 적기에 파견하여, 중점지역의 업무진전을 감독한다.
(3) 정리 엄격화. 각 성(구•시)협의팀 구성원단위는 정리개선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프로모션 서비스비용 수취 및 사용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규범화하며, 규정위반 수취비용은 반환을 명령하고 정찰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실행을 촉구하며, 기업의 기한부 정리개선을 독촉하고 관련 제도를 건립 및 완벽화하며, 범죄혐의사안은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중점지역에서,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은 제2차 연합감독을 조직, 정리 업무정황을 감독한다. 또한 전형적인 사례는 즉시 언론에 노출시키고, 사회적으로 관련 정리개선결과를 공표한다.
(4) 규장과 제도 건립. 각 성(구•시)협의팀 구성원단위는 정리 과정에 직면한 문제점을 분류정리하고, 정책적 건의를 제출하며, 부문간 협의팀에 일률적으로 보고한다. 부문간 협의팀은 구성원단위와 각 성(구•시)협의팀이 반영한 문제점과 건의를 총괄 분석 후, 기업의 경영발전방식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조치를 제출하여, 법과 관련 정책의 완벽화를 추진한다.
각 성(구•시)협의팀은 2012년 6월 20일 전까지 부문간 협의팀에 본 지역의 정리업무 최종 자료를 제출하고, 부문간 협의팀은 관련 정황을 즉시 총괄하여, 국무원에 전반적인 업무 최종결론을 보고한다.

4. 정리 요구
(1) 지도를 강화하고, 업무책임을 이행한다. 부문간 협의팀은 전국 정리업무를 일률적으로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및 감독지도하며, 성실히 검사하고 종합한다. 각 성(구•시) 협의팀은 본 지역의 정리업무를 일률적으로 지도하고, 목표임무를 명확화하며, 책임 업무분장을 세부화하고, 조직과 실시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업무 진전사항을 즉시 보고한다.
(2) 각자 직책을 이행하고, 업무협력을 형성한다. 상무주관부문은 전반적인 조직과 협조를 책임지며, 소매상 인터뷰와 프로모션 서비스비용 규범화를 주도하고 조직한다. 발전개혁(물가)부문은 시장가격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자 가격행위를 규범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가격위법행위와 가격담합행위를 조사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정찰가격을 실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정리를 주도하고 책임진다. 세무부문은 세수위법행위 의심을 받고 있는 소매상에 대하여 세수검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상업뇌물수수와 프로모션행사 중 부정경쟁행위를 조사처리하고, 발전개혁(물가) 부문과 함께 대형소매기업의 시장의 우세지위를 이용한 규정위반 비용수취행위를 정리한다. 공안기관은 상업뇌물수수 혐의 및 기타 경제범죄행위에 대하여 즉시 입안수사를 실시한다. 각 부문은 직능 업무분장에 근거, 각자 책임을 이행하고,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정리업무에서 기타 위법행위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하며; 범죄혐의사안은, 행정 법집행 부문이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소매상과 공급상 업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정거래를 촉진한다.
(3)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부문간 협의팀은 업종협회 등 기구조직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소매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자가검사 자가시정을 실시하며 사회감독을 받도록 한다. 언론매체가 위법 및 규정위반의 전형적 사안을 언론에 노출시키도록 하여 위법행위와 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업무효과를 홍보하여, 양호한 업무분위기를 형성한다. 부문간 협의팀은 고발경로를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기업과 개인의 고발사항을 접수하며, 이메일 주소: qlzd@mofcom.go v.cn; 우편주소: 북경시 동장안가 2번지 상무부 시장질서사, 우편번호 100731; 전화: 010-85093316이다. 각 성(구•시)협의팀도 고발경로를 설립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발사안에서 발견한 단서에 대하여, 협의팀 구성원단위는 업무분장에 따라 성실히 확인조사하고, 사실에 부합되면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4) 법규를 완벽화하고,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등 부문은 정리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경험을 종합하고, 대형소매기업의 규정위반 비용수취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진일보 검토하고 완벽화 및 규범화하여, 소매상과 공급상이 공평한 거래관계를 건립하도록 추진한다.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부문은 대형소매기업의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에서 착수, 유통단계의 모든 비합리적인 비용수취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리 및 규범화해야 한다.

첨부:
1. 소매상의 자가검사자가시정서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1112/1324891554500.xls
2. 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 연합검사서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1112/1324893829947.xls
3. 관련 법률규장의 조항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1112/1324892164862.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