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에 의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
財庫 [2011] 181호
중공중앙 유관부문,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판공청, 전국정협판공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유관 인민단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공업과 정보화부 주관부문:
《중소기업의 발전을 진일보 촉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國發 [2009] 36호)을 관철하여 정부조달의 정책기능을 발휘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는 《정부조달에 의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방법》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정부조달에 의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방법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
2011년 12월 29일
첨부:
정부조달에 의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방법
제1조 정부조달의 정책기능을 발휘시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되며 제품, 서비스, 이미지가 양호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중소기업(중형, 소형, 미형기업 포함, 하동)은 아래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본 기업이 제조한 화물, 맡은 공사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중소기업이 제조한 화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서 지칭하는 화물에는 대형기업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화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방법에서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이라 함은 국무원 유관부서에서 기업의 종업인원,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가리킨다.
소형, 미형기업이 중형기업에서 제조한 화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형기업으로 간주한다.
제3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본 지역과 본 업계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정부조달 활동은 등록자본금, 자산총액, 영업소득, 종업인원, 이윤, 납세액 등 납품회사의 규모조건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시 대우를 할 수 없다.
제4조 편성부서에서 예산직책을 수행하는 각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함)는 정부조달계획에 대한 편성작업을 보강하여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정하여 본 부서(소속 각 단위 포함, 하동)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매하는 프로젝트를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기구 자체의 운행을 만족시키고 공공서비스의 기본요구를 제공하는 전제하에서 본 부서의 연도 정부조달 프로젝트 예산총액의 30% 이상을 따로 남겨 중소기업의 구매에 전문 사용해야 하며, 그중 소형, 미형기업을 상대하여 남긴 비율이 6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에서 조달활동을 조직할 때에는 입찰문건이나 협상문건, 가격조회문건 중에 당해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이나 소형, 미형기업을 상대하여 구매함을 특별히 명시해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을 특별히 상대하지 않는 프로젝트인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입찰문건이나 협상문건, 가격조회문건에서 소형, 미형기업 제품의 가격에 대해 6%~10% 공제하고 그 공제후의 가격으로 평의에 참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 공제비율은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에서 확정한다.
정부 조달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이 방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성명》(붙임 참조)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대중형기업과 기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소형, 미형기업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특별히 상대하지 않는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연합합의서 중에서 소형, 미형기업의 협의 계약금액이 연합체 협의계약 총 금액의 30% 이상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합체에 2%~3%의 가격할인을 할 수 있다.
연합체 각 방이 모두 소형, 미형기업인 경우에는 연합체를 소형, 미형기업으로 간주하여 이 방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정책을 적용한다.
연합체를 구성한 대중형기업과 기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형, 미형기업 지간에 투자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중소기업에서 이 방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정책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을 취득한 후 소형, 미형기업은 대형, 중형기업에 하도급이나 하청을 주지 못한다.
제8조 조달자는 정부의 조달계약을 취득한 대형기업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장려한다.
대형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금액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달한 통계금액에 계상한다.
제9조 조달자가 중소기업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이행, 지불기한, 지불방식 등 면에서 중소기업에 적당한 지원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조달자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정부는 정부조달 활동에서 신용담보 수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융자,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의 면에서 전문화 담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1조 각급 재정부서와 유관부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에 대한 교육지도와 전문화 자문서비스를 보강하여 중소기업의 정부조달활동 참여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12조 각 부서는 매년 1/4분기에 동급 재정부서에 본 부서의 전년도의 중소기업을 상대한 정부조달의 구체적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재정부에서 지정한 정부조달 발표매체에 따로 남긴 프로젝트의 집행상황과 본 부서의 중소기업을 상대한 기타 프로젝트의 조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각급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정보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조달 정보발표의 투명도를 제고시키고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정보를 편의하게 획득하는 데 안정적인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재정부서는 중소기업 주관부서와 함께 정부조달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고 관련 정책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
각 부서는 본 부서의 정부조달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제반 업무의 집행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15조 정부조달 검독검사와 신고처리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인정은 기업소재지의 현급 이상 중소기업 주관부서에서 책임진다.
조달자, 조달대리기구 또는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활동 중에서 불법, 규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정부조달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중소기업 성명
중소기업 성명
당사는 《정부조달에 의한 중소기업발전 촉진 잠정방법》(財庫 [2011] 181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______(중형, 소형, 미형을 기재)기업임을 정중하게 성명한다. 아울러 당사는 아래의 조건에도 부합된다.
1.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인쇄발부에 대한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工信部聯企業 [2011] 300호)에서 규정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당사는 ______(중형, 소형, 미형) 기업에 속한다.
2. 당사는 _______단위의 ______프로젝트 조달활동에 참여하여 당사가 제조한 화물을 제공하고 당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_____(중형, 소형, 미형) 기업이 제조한 화물을 제공한다. 이 조에서 지칭하는 화물에는 대형기업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화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는 상술한 성명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기업명칭(날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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