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납세자 이전 관련 증치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71호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계속 경영할 때 그 일반납세자 자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아직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라 함)가 주소, 영업장소의 변동으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수속을 밟은 후 세무등기기관에서 세무등기를 말소하고 전입지에서 세무등기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 전입지에서 세무등기 수속을 하면 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보류할 수 있으며, 세무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아직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은 계속 공제할 수 있다.
2.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아직 공제하지 못한 매입세액을 열심히 점검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첨부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는 1식 3부로서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에서 1부 보관하고 1부는 납세자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1부는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에 송부한다.
3. 전입지 주관세무기관은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송부한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심히 심사 대조하고 전출 전의 미 공제 매입세액을 확인한 후 납세자가 계속 공제신고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통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은 더 이상 조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첨부: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서(생략)
국자세무총국
2011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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