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집무행위 규범》발부와 관련한 통지
律發通[2011] 제3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변호사협회,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사법국:
변호사 집무행위에 대한《변호사법》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집무행위 규범(잠정)》원고를 수정하여 새《변호사 집무행위 규범》을 내오고 제7기 전국 변호사협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여 공식 반포하였다. 이에 새《변호사 집무행위 규범》을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중화전국 변호사협회
2011년 11월 9일
별첨: 변호사 집무행위 규범
변호사 집무행위 규범
(2004년 3월 20일 전국 변호사협회 제9차 상무이사회의에서 잠정원고 통과, 2009년 12월 27일 제7기 제2차 이사회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변호사의 집무행위를 규범하고 변호사의 집무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과《중화전국 변호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범은 변호사의 집무행위를 단속하는 지침으로서 변호사의 집무행위를 판단하는 업계표준이며 변호사의 자기행위 단속을 위한 준칙이다.
제3조 변호사가 집무과정에 이 규범의 강제성 규범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범문건에 의거하여 처벌하거나 징계한다. 이 규범중의 임의성 규범은 변호사가 자율로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이 규범은 중화전국 변호사협회 회원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 적용하고 변호사 사무소의 여타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범을 참작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변호사의 기본 집무행위 규범
제5조 변호사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의식과 집무기율을 지켜야 한다.
제6조 변호사는 신의성실하고 책무를 다 해야 하며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실시와 사회의 공평성 및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제7조 변호사는 직업수양에 힘쓰고 변호사업계의 성망을 의식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제8조 변호사는 집무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을 지키고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과 기타의 누설을 원하지 않는 상황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단, 의뢰인이나 기타의 계획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 공중의 안전 또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해치는 범죄사실이나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변호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동 업계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사회공익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지원하며 적극 참여하도록 제창해야 한다.
제11조 변호사는 집무기간에 여타신분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변호사는 1개 변호사 사무소에서만 집무해야 한다.
변호사가 집무중지처벌을 받은 기간에 또는 변호사 사무소의 업무중지 정비기간이나 말소 후에 계속 동 사무소의 명의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변호사가 동일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인이나 근친과 이익충돌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변호사가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담임한 경우 임기기간에는 소송대리 또는 변호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니 된다.
제14조 변호사의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불량한 후과를 산생시키고 변호사업계의 성망을 손상하는 행위
(2)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합법적 직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구, 조직이나 단체에 참가하는 행위
(4) 법률, 법규, 변호사협회의 업계규범 및 직업의식에 위배되는 기타행위
(5)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고 변호사 직업이미지를 손상하는 기타행위.
제3장 변호사 업무추진에서의 행위규범
제1절 업무 추진원칙
제15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평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고 변호사 직업의식과 집무기율을 준수하며 변호사업계에서 공인하는 업계준칙을 지키고 공평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16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자기의 종합적 자질을 제고하고 법률사무를 질적으로 보장하며 자신의 업무 경쟁능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변호사업무를 전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17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합법적인 광고를 통하여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 및 자기 업무범위와 전문특장을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학술논문 발표, 사건분석, 테마답변, 교수, 법률보급 등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분야를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각종 형태의 테마나 전문 세미나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자신의 전문특장을 홍보할 수 있다.
제20조 변호사는 자기의 명의로 또는 소속 변호사 사무소의 명의로 각종 사회 공익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업무추진 과정에 부당경쟁해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변호사 업무추진 광고
제22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 공중에게 변호사 개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 관련 업무정보를 광고할 수 있다.
제23조 광고를 내는 변호사는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변호사가 내는 광고는 사회공중이 변호사의 광고임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변호사가 변호사 개인의 명의로 광고를 발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소의 명의로 발표할 수도 있다. 변호사 개인의 명의로 광고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개인의 소속 집무기구의 명칭을 밝히고 변호사 개업증명서 코드를 밝혀야 한다.
제26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
(1) 연차 고과를 받지 않은 상황
(2) 집무중지나 업무중지 정비 처벌기간인 상황
(3) 통보비판, 공개질책을 받고 만 1년이 안 되는 상황.
제27조 변호사 개인의 광고내용은 변호사의 성명, 초상, 연령, 성별, 학력, 학위, 전문분야, 변호사 개업일자, 변호사 소속 변호사 사무소 명칭, 소속 변호사 사무소의 집무기한, 비용표준, 연락방법, 합법적으로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 집무실적에 한해야 한다.
제28조 변호사 사무소의 광고 내용은 변호사 사무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전자 우편함, 인터넷 주소, 소속 변호사협회, 사무소의 집무변호사 및 합법적으로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 업무실적에 한해야 한다.
제29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는 변호사 사명에 배치되고 변호사 이미지를 손상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해서는 아니 되며 일반 상업광고에서 취하는 과장수단으로 광고를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변호사 광고에 소속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관리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변호사 홍보
제31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실과 법률을 왜곡하거나 공중이 변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종사하는 모종 전문 법률사무의 분야를 홍보할 수 있으나 모 전문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로 공인된다고 자칭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를 비교하는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당사자와의
관계규범
제1절 수임 대리관계
제34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사항의 범위, 내용, 권한, 비용, 기간 등을 상의하고 합의를 본 다음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35조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률과 의뢰합의서의 의뢰사항에 따라 의뢰인 또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6조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법률의 규정, 공평성과 정의 및 변호사의 집무의식에 근거하여 의뢰인 또는 당사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선정할 권한이 있다.
제37조 변호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 시효 및 의뢰인과 약속한 시간에 엄격히 준하여 의뢰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이 의뢰사항의 진척상황을 알고저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회답해야 한다.
제38조 변호사는 변호사 집무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업무일지를 완벽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39조 변호사는 의뢰인 또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원문, 물증, 시청자료 및 기타자료를 차실 없이 보관해야 한다.
제40조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한 권한 내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해야지 의뢰권한을 초월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수임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지 못하며 기타방식으로 의뢰를 종지하지 못한다. 의뢰사항이 불법인 경우 또는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사무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한 중대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시정을 고하고 변호 또는 대리를 거절하거나 기타방식으로 의뢰를 종지하는 동시에 이미 이행한 법률사무에 대한 비용을 수취할 권한이 있다.
제42조 수임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난관이나 위험을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변호사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허위언약 금지
제43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에게 분석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변호사의 변호와 대리인의 의견이 부정된 것은 허위언약이 아니다.
제3절 의뢰인의 권익 불법도모 금지
제45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편리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쟁의권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불법으로 의뢰인의 쟁의권익에서 발생하는 경제에 연계해서는 아니 되며 쟁의표적물을 자기에게 판매하도록 의뢰인과 약정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에게 의뢰하여 의뢰인의 쟁의표적물을 자기 또는 자기 근친대신 매입, 임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합법적으로 당사자나 의뢰인과 합의하여 현금이나 표적물 회수를 전제로 일정비율의 현금이나 실물을 변호사비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제4절 이익충돌 심사
제48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이익충돌 심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의뢰를 접수하기 전에 이익충돌 심사를 하고 의뢰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9조 의뢰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관계나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접수하지 말아야 하며 자진 기피해야 한다.
제50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당사자와 의뢰관계를 수립하지 말거나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
(1) 변호사가 동일 사건에서 쌍방의 대리인을 담당하거나 대리인과 본인 또는 그 근친 간에 이익충돌이 있는 법률사무인 상황
(2) 소송 또는 비 소송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의 근친이 상대측 당사자의 법정 대표자이거나 대리인인 상황
(3) 모종 사항이나 사건을 직접 취급하였거나 심리했던 정부기관의 직원, 재판관, 검찰관, 중재원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 당해 사항이나 사건을 취급하게 된 경우
(4)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부동한 변호사가 동시에 동일 형사사건의 피고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나 피고의 변호인을 담당한 상황. 단, 당해 현 지역에 유일한 변호사 사무소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 사건에서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부동한 변호사가 쟁의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본 사무소나 그 직원이 당사자 일방인 사건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대리인인 상황
(6) 비 소송업무 각 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가 동시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각 측의 대리인을 담당한 상황
(7) 의뢰관계 종지 후에 동일 변호사 사무소나 동일 변호사가 동일 사건의 후속심리에서 상대방의 의뢰를 수임한 상황
(8) 이 조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상황과 유사하고 변호사 집무경험과 업계 상식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기피해야 하는 기타 이익충돌상황.
제51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주동적으로 기피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 그의 대리인이 되거나 또는 이미 담당한 대리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민사소송, 중재사건 일방 당사자의 의뢰를 수임한 변호사의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여타변호사가 사건 상대측 당사자의 근친인 상황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자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의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여타변호사가 피해자의 근친인 상황
(3) 동일 변호사 사무소에서 대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나 비 소송업무 당사자의 상대측 당사자의 여타 법률업무 의뢰를 수임한 상황
(4)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과 법률사무관계가 있고 모 소송사건이나 중재사건에서 당해 의뢰인이 당해 변호사 사무소에 대리인을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해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가 당해 의뢰인 상대측 당사자의 대리인을 담당한 상황
(5) 의뢰관계 종지 후 1년 내에 변호사가 다시 동일 법률사무의 원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측 당사자의 의뢰를 수임한 상황
(6) 이 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상황과 유사하여 변호사의 집무경험이나 업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타상황.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익충돌 사실과 발생할 수 있는 후과를 고지하여 의뢰인이 의뢰관계의 수립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의뢰인이 의뢰관계 수립 또는 유지를 결정한 경우 동의서를 체결하여 당사자가 이익충돌의 기본사실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후과를 알고 있으면서 당 변호사 사무소 및 변호사와 의뢰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제52조 의뢰인이 상황을 알고 동의서를 체결하여 면허의사를 표시한 경우 담당변호사는 사건 처리과정에 각 의뢰인의 사건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사건 관련정보를 상대측 담당변호사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5절 의뢰인의 재산보관
제53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보관합의서를 체결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합의서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54조 의뢰인의 재산을 수탁 보관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재산과 변호사 사무소의 재산, 변호사의 재산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제6절 의뢰 이전
제55조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법률사무를 여타 변호사 사무소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단,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할 수 있으나 즉시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6조 수임변호사가 돌발적인 질환, 차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변호사 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변호사 사무소에서 여타 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사무를 계속하게 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7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 이전으로 하여 의뢰인의 비용지출을 증가하지 못한다.
제7절 의뢰관계의 해제와 종지
제5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관계를 종지해야 한다.
(1) 의뢰인이 의뢰협의 종지를 원하는 경우
(2) 변호사의 개업증명서가 말소되었거나 집무중지 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이 변호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이 규범 제50조에서 규정한 이익충돌상황을 발견한 경우
(4) 수임변호사의 건강상황이 의뢰합의서를 계속 이행할 수 없고 협상결과 의뢰인이 변호사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의뢰합의서를 계속 이행함으로써 법률, 법규, 규정제도 또는 이 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겨우
제59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데도 의뢰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사무를 이용하여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2)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목표를 제출하는 경우
(3) 의뢰인이 의뢰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사무로 하여 변호사에게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조성하게 되거나 변호사에게 과분하고 불합리한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5) 합법적인 기타이유가 있는 경우.
제60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 규범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를 종료하거나 의뢰관계를 해제하는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소와 협상하여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의뢰 대리합의를 종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미 제공한 법률사무부분의 비용을 수취할 권한이 있다.
제61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의뢰관계를 해제한 후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원본, 증거물, 시청자료 원판 등 증거를 반환하고 복제 건을 남겨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변호사의 소송이나 중제 참여행위 규범
제1절 조사와 증거취득
제62조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취득해야 한다.
제63조 변호사는 허위증거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구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증인의 신분으로 출정하여 입증하는 변호사는 당해사건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의뢰를 수임하고 출정하지 못한다.
제2절 법정존중 및 사법관 접촉규범
제65조 변호사는 법정기율과 중재정의 기율을 준수하고 출정시간, 입증시한, 서류 제출기한 및 기타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6조 변호사는 개정 심리과정에 법정과 중재정을 준중시해야 한다.
제67조 변호사가 집무과정에 사실의 진위, 증거의 진위 및 법률적용의 정확여부에 대한 주장이 소송 상대측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건 심리 측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건 심리 측과 접촉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기관 내의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다.
제68조 변호사가 사건 심리과정에 사건 심리와 관련한 사법, 중재 인원과 사사로이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변호사가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 관련자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보수 또는 기타이익(물질이익과 비 물질형태의 이익 포함) 제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법, 중재 담당자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를 사촉, 유인하여 뇌물을 바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법정에서의 품위와 언사
제70조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법정이나 중재정에 출정하는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 출정복장을 차리고 출정휘장을 달고 출정하는 등 변호사의 직업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71조 법정이나 중재정에서 발언하는 변호사는 정중하고 대범해야 하며 언사가 문명하고 신분에 어울려야 한다.
제6장 변호사 간의 관계 규범
제1절 존중과 협력
제72조 변호사는 여타 변호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73조 법정심리나 상담 과정에 각 측의 변호사는 서로 존중해야지 남을 헐뜯고 비꼬거나 모독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공중장소나 미디어를 통해 악의로 동료의 명성을 깎고 중상하고 해치는 언론을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변호사가 집무기구를 변경하는 경우 의뢰인 및 원 변호사 사무소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신임변호사를 접수하는 경우 원 변호사 사무소의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76조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분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 사무소의 해결방안은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소의 분규해결에 복종해야 한다.
제2절 부당경쟁 금지
제77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경쟁을 하여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성망이나 기타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집무행위의 부당경쟁으로 인정한다.
(1)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신용이나 성망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상황
(2)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지역 동 업계 수금표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업무를 수주하거나 고객, 중개인, 추천인에게 커미션, 현금,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증여하기로 약속하는 등 방법으로 업무를 쟁취하는 상황
(3) 고의로 의뢰인과 그 대리인 변호사 간의 분규를 조작하는 상황
(4) 의뢰인에게 본 변호사 사무소가 사법기관, 정부기관, 사회단체나 그 직원과 특수 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황
(5) 법률사무 제공결과 또는 소송결과에 대한 허위언약을 하는 상황
(6) 의뢰인을 협조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부정당한 방식이나 수단으로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황.
제79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행정기관, 업계 관리부문 및 기업과의 접촉에서 하기 부정당한 수단으로 동 업계의 업무경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모 기관, 모 부문, 모 업계를 통하여 모종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주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그가 지정하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접수하게 하고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정당한 업무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80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법기관 및 그 직원과 접촉하면서 변호사의 겸직신분으로 수임한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업무경쟁을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범위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기 부정당한 해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정기구의 인가를 받은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을 제한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자기가 제공하는 법률사무 또는 그가 지정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접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상기한 행위를 거부하는 의뢰인에 대해 법률사무를 거부, 중단, 지연, 감소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제82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 간에 하기 수단으로 상대측의 공평경쟁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1) 내통하여 비용기준을 올리거나 낮추는 수단
(2)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견적이나 법률사무 제공조건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수단
(3) 비용견적이나 법률사무 제공조건 등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여 관련 변호사 사무소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는 수단.
제83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회의 특정명칭이나 지명도가 보다 높은 명칭 및 그 명칭을 대표하는 기호, 도안과 문자, 코드를 사용하여 의뢰인의 오해를 조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범에서 사회의 특정명칭, 지명도가 보다 높은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련 정당, 사법기관, 행정기관, 업계협회 명칭
(2)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보다 높은 법학대학교나 과학연구기구의 명칭
(3) 사회공중에 알려진, 지명도가 보다 높은 변호사가 아닌 공중인물
(4) 지명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명칭.
제84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률사무 영예칭호를 날조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취득한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 영예칭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시와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미 취득한 영예칭호를 변조하여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취소된 변호사 사무소는 그 영예칭호를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변호사와 그 소속 변호사 사무소와의
관계규범
제85조 변호사 사무소는 변호사의 집무기구이다 변호사 사무소는 집무변호사를 교육, 관리, 감독할 직책을 부담한다.
제86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집무관리, 이익충돌 심사, 비용수취와 재무관리, 투서 조사처리, 연차고과, 보관서류 관리, 근로계약 등 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집무변호사의 직업의식, 집무기율 준수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87조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집무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8조 변호사의 업무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수임하고 의뢰인과 서면 의뢰계약을 체결하며 국가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비용을 수취한다.
제89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90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의 시사정치학습과 실무학습을 마련하고 집무경험을 종합하여 교류함으로써 변호사의 실무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91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집무실습 신청자의 실습을 진지하게 지도하고 진실한 실습 감정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2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률사무 제외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93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의무를 이행하고 구조대상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며 구조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94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집무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자나 집무중지 처별기간에 있는 자를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사무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5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그가 파견하여 법률사무를 협조하는 직원에게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지하거나 보완책을 취하는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96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법률사무 실습생의 업무와 직업의식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8장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와의 관계 규범
제97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변호사 집무 규범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98조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하는 실무진수와 검증에 참가하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9조 변호사가 국제성 변호사조직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고 중국변호사의 신분으로 경외회의 등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비치해야 한다.
제100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집무행위로 하여 형사사건의 피고나 민사사건의 피고로 되었거나 행정기관의 조사와 처벌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1조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하는 변호사 실무연구 활동에 참가하여 변호사협회에서 배정한 실무 연구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하는 공익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102조 변호사는 변호사 집무활동에서 발생한 분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조정하여 달성한 조정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103조 변호사는 변호사 집무분규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근거한 변호사협회의 처벌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제104조 변호사는 정한 일시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105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규범》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협회에서《변호사협회 회원 규정위반 징계규칙》과 관련 업계 규범문건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06조 지방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규범에 의거하고 당지 실정에 결부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실시세칙이 이 규범과 충돌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비치해야 시행할 수 있다.
제107조 이 규범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수정안에 따라 수정했으며 수정안은 상무이사회에서 통과하면 공식 시행한다.
제108조 이 규범은 중화전국 변호사협회에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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