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단위 사회보험비 체납에 대한 체납금 추징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사보발 [2011] 39호
각 구(현)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시(市)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각 사회보험대리기구, 각 보험가입 단위: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제86조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市)사회보험징수납부업무과정을 고려하여 고용단위 사회보험비 체납에 대한 체납금 추징 유관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체납금의 계산규칙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단위에 사회보험비의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체납일로부터 고용단위가 신고 및 보충납부를 완료한 직전일까지, 그 체납금액에 근거하여 1일당 1/10,000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본 시는 당월에 신고하고 익월에 징수금액을 수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체납시작일은 익월 1일로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고용단위가 2011년 10월 10일 당해연도 7월분 사회보험비의 보충납부를 신고한 경우, 정상적인 수납월은 당해 8월이며, 체납 시작일은 당해연도 9월 1일이다. 따라서 고용단위는 7월분의 체납금액을 보충납부 하는 것 외에,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39일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2011년 6월분 이전의 기본양로보험비를 보충납부하는 경우, “《<북경시 기본양로보험규정>유관문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의 인쇄발포에 관한 통지”(경로사양발[2007]21호)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2. 고용단위의 보충납부신고
(1) 고용단위의 월간보고 보충납부 신고
1. 고용단위가 사회보험비를 전부 체납할 경우, 사회보험담당(대리)기구에서 직접 월간보고 보충납부를 신고할 수 있다. 사회보험 시스템의《북경시 사회보험 월간보고 보충납부표》1식 3부를 인쇄하고, 체납금은 시스템을 통해 계산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며, 고용단위의 월간보고체납금액을 모두 수납한다.
2. 고용단위는 월간보고 보충납부를 신고할 때, 최근 체납월부터 순서대로 보충납부를 해야 한다.
3. 2011년 7월부터 고용단위가 사회보험비를 체납할 경우, 매월 27일(매년 2월분은 25일)이전에 월간보고 보충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상술한 기한을 초과하여 전월 월간보고 보충납부를 진행할 경우, 고용단위는 당월 월간보고를 생성해야 한다. 단, 재무부문에 발송하여 은행 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
(2) 고용단위의 개인 보충납부 신고
1.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단위가 개인 보충납부를 신고할 때, “북경시 사회보험 시스템 기업관리 서브시스템”(이하 “기업판”)을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한다.
2. 기업판 개인 보충납부 신고 절차
(1) 기업판 중 “개인 보충납부 신청”에 보충납부에 관한 명세사항을 입력한다.
(2) 고용단위가 개인의 보충납부와 보충납부 기수 차이를 신고할 경우, 단위의 개인 보충납부 신고, 보충납부 심사, 보충납부 전문심계, 보충납부 감찰의 4가지 요인이 있으며, 단위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보충납부 요인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한다.
(3) 보충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입력하기 전, 고용단위는 개인의 정보와 납부 비용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4) 보충납부의 입력을 완료한 후, “보충납부신청검색(4대보험)”과 “보충납부신청검색(의료)” 모듈의 보고양식 문건을 따로 창에 띄운다.
(5) 보충납부 보고양식문건을 띄우고, 4대보험은《북경시 사회보험 보충납부 명세표》(표4), 의료보험은《기본 의료보험 보충납부 상황표》(표10)을 각 1식 3부씩 인쇄하여 단위의 인감을 날인한다. 그 중 필요한 경우, 인력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문이 심사비준한 양로보험 보충납부 관련 심사비준 자료를 지참한다.
3. 고용단위는 사회보험담당(대리)기구에 보충납부 정보를 전부 신고 완료한 경우, 사회보험시스템에 보충납부 명세표가 생성되며, 체납금이 계산된다. 신고 시, 기록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 시스템에는 보충징수 명세는 생성되지 않으며, 고용단위는 새로 신고해야 한다.
3. 보충납부 징수방식
고용단위가 보충납부 신고를 완료한 후, 사회보험담당(대리)기구 부서는《보충납부 상황 집계표》1식 3부를 인쇄하여 고용단위, 업무부서, 재무부서에 각 1부씩 보관한다.
고용단위가 사회보험비의 월간보고 보충납부와 개인 보충납부를 신고할 경우, 매월 15일(15일 포함)이전에 수표, 현금카드 2종류의 수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매월 15일 이후 보충납부를 신고할 시, 현금카드의 1종 수납방식을 사용한다.
4. 기 타
(1) 2011년 7월부터 고용단위는 업무일 내에 보충납부를 신고할 수 있다.
(2) 고용단위는 사회보험담당(대리)기구 업무부서에 보충납부 신고를 완료한 후, 당일에 재무부에 비용을 납부한다. 만약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충납부를 재신청하고, 체납금을 다시 계산한다.
(3) 보험가입 인원이 보험기간에 업무단위 변동 등의 원인으로 사회보험 관계를 중단하여 최근 3개월의 사회보험비를 보충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고용단위가 기업판 보고양식을 통해 직접 할 수 있고, 관련 보충납부 명세표를 인쇄하고 신고를 진행한다. 3개월 이상 사회보험비의 보충납부를 초과할 경우, 고용단위는 보충납부기간에 보험가입자와의 노동(고용)관계의 증명, 임금수입증빙, 그 중 인력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문이 비준한 양로보험 보충납부, 관련 심사비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고용단위가 개인 보충납부를 신고할 시, 사회보험담당(대리)기구 또는 인터넷 보고 시스템에서 공상보험 납부비율, 각 보험의 납부인원 유형, 정상적 보험가입자 종류 등 보충납부 변수를 해제할 수 있다.
북경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1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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