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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 증치세, 영업세 정책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2.01.05
첨부파일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 증치세, 영업세 정책에 대한 통지.docx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 증치세, 영업세 정책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11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자주 혁신능력을 보강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증치세, 영업세 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증치세 관련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애니메이션기업이 그가 스스로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17%의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후 그 증치세 실제 세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즉시 환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의 수출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상술한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제품 증치세 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11] 100호) 중 소프트웨어제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영업세 관련
애니메이션기업이 애니메이션제품 개발에 제공한 애니메이션 각본편찬, 형상설계, 배경설계, 애니메이션 설계, 미러, 애니메이션 제작, 촬영, 획선, 착색, 화면합성, 더빙, 배음, 음향효과 합성, 편집, 자막제작, 압축코드(인터넷 애니메이션, 휴대폰 애니메이션을 상대하는 격식어댑터) 용역,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업이 경내에서 애니메이션 판권을 양도하는 교역수입(애니메이션 브랜드, 이미지 또는 콘텐츠의 수권 및 재수권 포함)은 3%의 절감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한다.
애니메이션 기업과 스스로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인증표준과 인증절차는 《<애니메이션기업 인정 관리방법(시범)> 인쇄 발부에 대한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文市發 [2008] 51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이 통지 집행시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 조세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9] 65호) 제1조, 제3조의 규정은 이에 따라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