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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2.01.05
첨부파일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x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11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과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소형 박리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얻고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대상소득금액이 6만 위안(6만 위안 포함) 미만인 소형 박리기업은 그 소득에서 50%를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 이 통지에서 지칭하는 소형 박리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그리고 관련 조세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소형 박리기업을 가리킨다.
위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