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구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73호
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R&D기구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을 반포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첨부: R&D기구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신고 심사승인표
국가세무총국
2011년 12월 14일
R&D기구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
제1조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R&D기구 국산설비 구매 조세정책 계속 집행에 대한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11] 88호)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R&D기구 세금환급을 주관하는 국가세무국(이하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이라 함)은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에 대한 인정, 심사승인 및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 국산설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증치세 환급정책을 적용하는 R&D기구의 범위와 설비리스트 범위는 財稅 [2011] 88호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을 적용하는 R&D기구는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서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인정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및 조직기구대마증(원본 및 사본)
(2) 세무등기증 부본(원본 및 사본)
(3) 세금환급 계좌증명서
(4) 세무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이 방법을 하달하기 전에 이미 수출세금 환급 인정수속을 필한 경우에는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인정수속을 더 이상 밟지 아니한다.
제5조 R&D기구가 해산, 파산, 취소되거나 또는 기타의 법에 따라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수속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서, 자료를 지참하고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서 인정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인정을 받은 R&D기구로서 그 인정내용이 변화된 경우에는 유관 관리기관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서, 자료를 지참하고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서 인정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R&D기구는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전용영수증 작성일로부터 180일 내에 그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R&D기구 구매 국산설비 세금환급 신고 심사승인표》(첨부 참조)를 제출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할 수 없다. 세금환급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산설비 구매계약서
(2) 증치세 전용영수증(공제 쪽)
(3) 지불 증빙서류
(4) 세무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R&D기구가 국산설비를 구매하여 취득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은 규정한 인정 기한 내에 인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정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없다.
제7조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R&D기구의 세금환급 신청에 대해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마땅히 증치세 전용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심사 대조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야 세금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비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R&D기구의 세금환급 신청에 대해서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반드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 증치세 전용영수증이 진실하고 전용영수증에 기재한 설비가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야 세금환급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국산설비 구매에 따른 세금환급 액수는 증치세 전영영수증에 기재한 세액에 따라 확정한다. 기업이 설비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불한 비율과 증치세 전용영수증에 기재한 세액에 따라 환급할 세액을 확정하며, 미지불 부분의 상응하는 세액은 기업이 실제로 대금을 지불 완료한 후에 다시 세금환급 처리를 한다.
제9조 R&D기구에서 국산설비 구매로 취득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에 대해 이미 공제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없다. R&D기구는 이미 세금환급을 신고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없다.
제10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상황 대장을 설정하고 필요 시 실사를 해야 한다.
제11조 이미 세금환급을 처리한 R&D기구의 국산설비는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그 감독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감독관리 기간의 개시일자는 증치세 전용영수증 작성일자에 준한다. 감독관리 기간에 설비 소유권의 이전 또는 타용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R&D기구는 아래의 계산공식에 따라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보완 납부해야 한다.
보완해야 하는 세금 = 증치세 전용영수증에 기재한 금액 × (설비 잔여가치 ÷ 설치 취득가치) × 증시체 적용세율
설비 감가상각 가치 = 설비 취득가치 - 누계 인출 감가상각
설비 취득가치와 이미 인출한 감가상각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 R&D기구가 국산설비 세금환급 자격을 사칭하거나 공제신고를 한 동시에 세금환급도 신고하거나 국산설비 구매업무를 허위 조작하거나 허위 세금환급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수단으로 국산설비 세금환급을 사취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이 방법 시행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작성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의 세금환급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14조 이 방법을 하달하기 전에 R&D기구에서 이미 취득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은 2012년 4월 30일 전까지 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R&D기구에서 이미 취득한, 증치세 위조방지세무컨트롤시스템에 속하는 증치세 일반영수증은 2012년 4월 30일 전까지 세금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공문조사를 통해 증치세 일반영수증이 진실하고 일반영수증에 기재된 설비가 이미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외자 R&D센터 설비구매/세금환급 자격 심사방법에 대한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통지》(商資發 [2010] 93호) 규정에 따라 이미 인정을 받은 외자 R&D센터에 구매한 국산설비는 이 방법을 적용하며, 다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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