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京人社工發 [2011] 378호
각 구, 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각 사용단위:
《북경시 <산업재해 보험조례>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북경시 인민정부 령 2011년 제242호)에 근거하여 당 국은 《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
북경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2011년 12월 29일
첨부:
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
제1조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규율하여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조례》, 《<산업재해조례> 시행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하《조례》,《약간규정》이라 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사용자와 그 종업원에 적용한다.
제3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본 관할구내의 산업재해 인정업무를 관장한다. 산업재해 인정은 객관 공정하고 편의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을 준수하며 사고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권익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절차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조례》 제1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법규의 규정 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업무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인식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잔업이나 연장근무를 하는 시간, 업무상의 필요로 인한 작업중도의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작업장소"는 종업원의 일상 작업장소 또는 리더가 임시로 배치한, 업무완성과 관련되는 장소에 따라 인식할 수 있으며, "사고 상해"에는 종업원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 상해와 급성 중독 등으로 초래된 사고 상해가 포함된다.
제5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2)호 규정을 적용할 때 "예비성 작업"은 작업 전의 일정한 단계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작업과 관련되는 준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은 작업이 끝난 후의 일정한 단계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작업과 관련되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6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3)호 규정을 적용할 때 "업무직책 수행 중에 폭력 등의 뜻밖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상해가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이 그 업무직책 수행 관리행위에 불복하여 폭력을 가한 생해에 속하며 아울러 당해 폭력상해가 업무직책의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종업원이 개인적 감정, 은혜와 원한 등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원인으로 인해 폭력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직책 수행으로 받은 상해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업원이 근무시간과 작업장소 내에서 업무직책을 수행하는 기간에 뜻밖의 요인으로 인해 인신 상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면 지진, 공장구역에 불이 나거나 직장건물이 붕괴되거나 또는 단위의 기타 시설의 불안전으로 인해 초래된 상해 등은 《조례》 제1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업병"은 《직업병 퇴치법》의 규정에 따라 진찰자격을 구비한 전문 의료기구에서 진찰해야 하며, 아울러 "직업병"으로 진단된 질병이 국가에서 규정한 직업병 목록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업무상 외근"은 종업원이 본 단위 외이지만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나, 또는 소재지 외 혹은 경외에서 본직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상해"는 사고 상해, 폭력상해 및 기타 형식의 상해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6)호 규정을 적용할 때 "교통사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도로교통사고 관련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과 관련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격식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퇴근 도중"은 종업원의 출퇴근 목적, 길과 방향, 거리와 시간 등의 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종업원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단위와 거주지를 왕복하는 합리적인 노선의 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업원이 정상 근무시간의 출퇴근 및 종업원의 연장근무 후의 출퇴근 도중이 포함된다. 거주지는 그 일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을 포함하는 종업원의 생활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비 본인의 주요책임"에는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와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도시 레일교통, 여객 페리, 기차사고 등이 포함된다. 사고책임의 인정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교통운수, 철도 등 부서나 사법기관, 그리고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조직이 발급한 관련 법률문서를 의거로 해야 한다.
제10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책임인정서를 심사할 때 법정격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책임인정서 중에 이미 본인의 무책임, 본인의 부차적 책임 또는 동등한 책임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비 본인의 주요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돌발 질병"은 종업원이 근무시간과 작업장소에서 급작스럽게 발병함과 아울러 상태가 안 좋아 직장에서 사망했거나, 또는 직장에서 직접 병원에 이송하여 구급처치를 받다가 48시간 내에 사망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48시간 내"란 의료기구의 최초 진단시간부터 종업원이 사망한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구의 최초 진단에는 구급차에서의 구급기록이 포함된다.
제12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6조를 적용할 때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않는 법정사유에 속하는 가는 공안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발급한 유효 법률문서에 의거해야 한다.
제13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취기준은 《차량운전기사 혈액, 호기알코올 함량 및 검사》(GB19522-2004)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의료기구 등 유관단위에서 법에 따라 발급한 검사결론, 진단증명 등의 자료는 주취를 인정하는 의거로 될 수 있다.
제14조 종업원이 사고 상해가 발생했거나 직업병 퇴치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었을 경우 소속단위는 《조례》와 《약간규정》에서 규정한 신청시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교통사고, 실종, 업무상 외근기간에 뜻밖의 상해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분간 제때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승인을 얻고 신청시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장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자가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사용자의 산업재해 신청시한 연장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시한 연장 동의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사용자가 설립한 분지기구가 북경시에서 법에 따라 영업집조나 등기증서를 취득한 경우 그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분지기구는 그 영업집조 또는 등기증서에 기재된 주소지 소속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7조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제출할 때 사용단위 또는 종업원 또는 그 근친족, 공회조직은 《산업재해 인정신청표》(1식 2부)를 작성하는 동시에 산재인정 또는 산재 간주에 대한 요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상해를 입은 종업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조례》와 《약간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심사할 때 그 신청이 본 구, 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심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모든 서류를 관할권이 있는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이송해야 하며, 이송을 접수한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마땅히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이송을 접수한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당해 산업재해 인정신청이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북경시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서면으로 관할 확정을 신청해야 하며, 스스로 다시 이송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문건이 완비하지 못하거나 진단증명서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와 《약간규정》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산재 종업원에게 일괄 고지하여 본 시의 3급 이상 자격을 구비한 산업재해의료기구에서 의료검사를 받고 관련 의료문건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을 한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불수리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21조 신청인이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신청 기한 내에 다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 시 종업원의 사고 상해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 《조례》 제20조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중지한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산업재해 인정 중지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중지 상황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을 중지하는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조 《약간규정》 제12조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이 종료된 후 신청인은 법정기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기타 통합지역의 사회보험행정부서나 관련 부서에 조사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은 조사 확인을 진행할 때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단위의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
(2) 정보 제공자의 비밀을 유지.
제27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해야 한다.
제28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사용단위와 산재 종업원의 반대의견이 없는 산업재해 인정신청에 대해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와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에는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인정 전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29조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용단위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상처를 입은 부위, 사고시간과 진찰시간 또는 직업병 명칭, 상처를 입은 경과와 조사 확인상황, 의료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의거
(5) 인정결정에 불복 시에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부서와 기한
(6) 산업재해 인정 또는 산업재해 간주 결정을 내린 시간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용단위의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 불간주의 의거
(4) 인정결정에 불복 시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서와 기한
(5)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 불간주 결정을 내린 시간.
제30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의학문건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상처부위를 밝혀야 한다.
제31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내에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를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나 그 근친과 사용단위에 송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불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중지통지서》,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서》의 송달은 민사 법률의 송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불수리결정,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 산업재해 인정결정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산업재해 종업원이 상해등급 감정을 받기 전에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에 상처부위가 누락되었다고 인정하여 진단증명서 등 관련 의학문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다면 상처부위에 대한 추가 감정을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와 상처부위 추가감정 결정은 산업재해 종업원의 상해등급 감정을 진행하는 의거로 한다.
제34조 산업재해를 입은 종업원이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기타 질병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고 3급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산업재해의료기구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질병이 초래된 의료진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아직 《산업재해 인정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중에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기타 질병이 초래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미 《산업재해 인정결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결정서》를 변경해야 한다.
제35조 산업재해 인정이 완료된 후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관련서류를 5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6조 이 방법 중의 《산업재해 인정신청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불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중지통지서》,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서》,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의 양식은 북경시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북경시 <산업재해 보험조례>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시정부 제242호 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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