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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업무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2.01.19
첨부파일 본시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업무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x
본 시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업무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京社保發 [2011] 62호


각 구(현)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사회보험대리기구, 각 사용단위: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통지》(人社廳發 [2011] 113호)를 관철하기 위해, 본 시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업무처리를 잘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사회보험처리(대리)기구는 2011년 12월의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업무처리 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한다. 그중에는 외국인의 신규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가입인원 추가, 그리고 외국인 소속단위의 신규 사회보험 가입업무 등이 포함된다.
2. 《본 시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업무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京社保發 [2011] 55호)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험 등록수속을 처리할 때 사용단위에서 외국인의 관련 증서 원본을 제출하기 어렵지만 완벽한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각 사회보험처리(대리)기구는 그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록수속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사회보험 등록수속을 밝을 때 사용하는 성명은 그 유효여권상의 영문과 일치해야 한다.
4. 중국과 사회보험 쌍무 또는 다각적 협정 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문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취업증을 취득한 30일 이내에 본 시에서 사회보험 가입 등록수속을 밟고 월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취업증을 취득한 3개월 이내에 협정 체결국의 사회보험 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외국인은 협정에서 규정한 유효 기한 내에 소정의 보험항목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본 시에서 이미 사회보험 등록수속을 밟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3) 취업증을 취득한 3개월 후에 사회보험 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을 제출하는 당월부터 협정에서 규정한 유효기한 내에 소정의 보험항목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4) 취업증을 취득한 후 3개월이 지나도 협정체결국의 사회보험 가입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상응하는 체납금을 징수한다.
(5) 협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협정에 포함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보험항목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2011년 10월 31일 전에 이미 북경에서 취업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2011년 10월부터 12월의 사회보험료를 보완 납부해야 하며, 2011년 11월 1일 후에 북경에서 취업하고 사회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취업한 당월부터 사회보험 등록수속을 밟은 전달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보완 납부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전에 사회보험 등록수속을 밟고 2011년 10월부터 12월의 사회보험료를 보완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2012년 1월 1일 후에 사회보험 등록수속을 밟는 경우 그 사회보험료의 보완 납부는 《사용단위 사회보험료 체납금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京社保發 [2011] 39호)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6. 이 통지는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북경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판공실
2011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