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재종[2011]1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물가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재 재정감찰전문요원 판사처, 국가전력망공사, 중국남부지역전력망유한책임회사, 내몽고자치구 전력유한책임회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함께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관리 잠행방법>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인쇄발부하므로 본 방법을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 관리 잠행방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2011년 11월 29일
첨부: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 관리
잠행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의 자금적립, 사용관리 및 감독검사 등 사항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자금적립
제3조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은 국가재정 공공예산에서 배정한 특별자금(이하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이라 함)과 법에 근거하여 전력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재생에너지전력가격 부가수입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은 중앙재정의 연도 공공예산에서 배정한다.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배정한 중앙예산 내의 사회간접자본건설 특별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티벳트자치구 외의 전국 범위 내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농업생산용전기(농업배수와 관개용 전기 포함)를 공제한 후 판매된 전기량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징수범위에 속하는 판매전기량은 아래와 같다.
(1) 성급 전력망 기업(각 급 자회사 포함)이 전력사용자에게 판매한 전기량
(2) 성급 전력망 기업이 합리적인 전선소모를 공제한 후 판매한 전기량 (즉, 중간공급단위에 실제 판매한 전기량. 각 급 자회사에 판매한 전기량은 미포함)
(3) 성급 전력망 기업이 해외에 판매한 전기량
(4) 기업 자체의 발전소가 스스로 발전, 이용한 전기량
(5) 지역의 독립 전력망(지역의 전력공급기업 포함. 하동)기업이 판매한 전기량(성급 전력망 기업이 지역의 독립 전력망에 판매한 전기량은 포함하지 아니함)
(6) 전력 사용량이 큰 사용자와 발전기업이 직접적으로 거래한 전기량
성(자치구, 직할시) 사이에 거래한 전기량은 전력을 사용하는 성의 판매전기량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징수한다.
제7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징수기준은 0.008위안/KWh이다. 징수기준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중장기 총량목표와 개발이용규획 및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지출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제8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재 재정감찰전문요원판공실(이하 전문요원판공실이라 약함)에서 매월 전력망 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며, 수입은 전액 중앙 국고에 상납한다.
전력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력망 기업이 대리 징수한다.
(1) 전력 사용량이 큰 사용자와 발전기업이 직접 거래한 전기량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전력을 대리 전송하는 전력망 기업이 대리 징수한다
(2) 지역의 독립 전력망이 판매한 전기량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지역 전력망 기업이 전력사용자로부터 전기사용료를 징수할 때 함께 대리 징수한다.
(3) 기업의 자체 발전소로 발전하여 사용하는 전기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소재지 전력망 기업이 대리 징수한다.
(4) 기타 사회에 판매한 전기량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성급 전력망 기업이 전력사용자로부터 전기사용료를 징수할 때 함께 대리 징수한다.
제9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입은 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 중 제103류 01조 68항 <재생에너지 전기세 부가수입>에 기입한다.
제10조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방의 독립 전력망 기업은 매월 10일전까지 소재지 전문요원판공실에 전월의 실제판매전기량(자체 발전소의 발전, 사용 전기량 포함. 하동)과 납부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신고해야 한다. 전문요원판공실은 매월 12일전까지 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징수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징수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기업에 <비 납세수입 일반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역의 독립 전력망 기업은 매월 15일전까지 전문요원판공실에서 발행한 <비 납세수입 일반계산서>에 규정한 납부금액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전문요원판공실은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역의 독립 전력망 기업의 전년도 실제 판매 전기량에 근거하여 차기 연도 3월말까지 관련기업의 전년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에 대한 연말 정산작업을 끝내야 한다.
전문요원판공실은 연말 정산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력사용자의 미납 전기사용료, 전력망 기업의 악성대손 처리 실제상황을 심사하여 확인 후 관련기업의 연도 실제 판매한 전기량에 계상하지 않는다.
제12조 중앙재정은 실제 징수한 재생에너지 부가 대리 징수액의 2‰를 수수료 관련 전력망 기업에 지급한다. 대리징수 수수료는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중 지출예산에서 지출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대리징수 전력망기업은 대리징수 수입에서 직접 수수료를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에 증치세를 징수함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는 재정부 예산에서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여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입>과목에 기입하여 결산한다.
제3장 자금사용
제14조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개발 이용활동에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은 아래와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범공사
② 농촌, 방목지 생활용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이용프로젝트
③ 궁벽한 지역과 섬의 독립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구축
④ 재생에너지자원의 탐사, 평가 및 관련정보시스템 구축
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설비의 현지화 생산 추진
⑥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이 규정한 기타 관련 사항
(2)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은 아래와 같은 지원사항에 사용한다.
① 전력망 기업이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서 제정한 온라인 전력가격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등의 경쟁방식으로 확정한 온라인 전력가격에 따라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량 비용이 일반 에너지전력 온라인 평균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차액
② 당지 분류별 판매 전력가격을 집행함과 아울러 국가에서 투자 혹은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합리적인 운행과 관리비용이 판매한 전기가격보다 높은 부분
③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전력망 접속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중 전력가격 판매로 회수할 수 없는 부분.
제15조 관련기업이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보조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관리 잠행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재건[2006]237호) 등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이 고정자산투자에 사용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투자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력네트워크 커버범위 내 전력망 접속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발전프로젝트의 송전망 전기량을 전액 매입한다.
제17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의 신고, 심사, 조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지출은 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 중 제211류 12조 01항의 <재생에너지>에 기입한다.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지출은 정부수입지출 분류과목 중 제211류 15조 01항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배정에 대한 지출>에 기입한다. (신설)
제4장 감독검사
제19조 재정, 가격, 에너지, 회계감사부문은 그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의 징수, 조달, 사용과 관리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20조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방의 독립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제때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을 가다 징수하거나 과소 징수하거나 연기 징수하거나 징수를 정지하거나 또는 횡령, 점유, 유용한 단위 및 책임자에 대하여 재정, 가격, 에너지, 심계 등 유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재정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처분조례>, <가격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규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 본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서 해석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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