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업무 관련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2.01.19
첨부파일 우리나라에_취업한_외국인의_사회보험_가입업무_유관문제_처리에_관한_통지.docx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업무 관련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
인사청발〔2011〕1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노동보장국: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과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임시방법>(인사부령 제16호, 이하 <임시방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업무 관련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각 지역은 사회보험법과 <임시방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을 사회보험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고용단위와 외국인이 현행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적시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한다. 2011년 10월 15일 이전에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였고, 사회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통일적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2011년 10월 1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금 징수를 면제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체납금을 징수한다. 2011년 10월 15일 이후에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서 취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단위에서 외국의 보험료 납부기수를 신고 시에는 통일적으로 인민폐 형식으로 신고 및 보고한다. 각 지역은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 및 개인 권익의 기록 등과 같은 업무를 잘 처리한다.
2. 외국인 사회보험등기 수속절차를 완벽히 한다.
각 지역은 사회보험등기 수속절차를 완벽히 하여, 고용단위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등기수속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중국 주재 대표기구, 외국상주신문기구, 외국기업 중국 주재 대표기구 등 단위가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진행할 때에는 중국 주관부문이 발급한 설립비준문건 및 중국 품질기술감독부문이 발급한 조직기구대마증 등 증명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처음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의 경우, 고용단위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외국인 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명문건(중국에서 영구 거주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본인의 <외국인 영구거류증>과 노동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단위의 사회보험 가입 소재지 사회보험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심사에 통과된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편제규칙>에 따라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한다.
우리나라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양자 또는 다자협의(또는 협정, 이하 “협정”으로 약칭)를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취업인원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경내 취업증명문건을 획득한 후 3개월 내에 협약국에서 발급한 사회보험 가입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보험 종류과 관련하여 규정된 기한 내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우리나라 경내 취업증명문건을 획득한 후 3개월 후에 협약국에서 발급한 사회보험 가입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상응하는 체납금을 징수해야 한다. 협정에서 규정한 종류 이외의 보험 및 협정에서 정한 보험종류가 규정된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을 명확히 하는 관련 정책
우리나라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양로보험 대우를 누리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현행 퇴직연령 정책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생육보험비용은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확정한다.
4. 관리서비스 업무의 최적화와 개선
각 지역은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특징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업무처리 규정과 관리방법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관리서비스 방식을 개선한다. 외국인 취업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어 버전의 정책규정, 처리지침서 등 자료를 인쇄할 수 있고, 고용단위와 외국인이 사회보험가입 및 대우 심사확정 등 수속을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중영 대조버전의 사회보험 권익기록을 제공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외국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하는 관련 표(유관 표 양식의 조정지표는 부속문건 참조)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지체 없이 사회보험데이터베이스를 완벽히 구축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정보 데이터의 수입과 유지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인원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사회보장카드의 발급 진도를 가속화하고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및 정보조회에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사회보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회 및 분석서비스를 지원한다.
사회보장기구는 현지의 취업부문과 업무연락을 강화하여 사회보험 정보의 교환과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보네트워크 통해 외국인 취업정보를 실시간 취득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단위와 외국인이 사회보험 가입수속을 처리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전문가국, 공안, 문화, 민정부 등과의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부처간 정보공유기제를 실현하며,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취업 등 현황을 적시에 파악한다.
부급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정보조회시스템을 마련하며, 각 지역 사회보험기구는 인력자원 사회보장업무 전문사이트에서 외국인의 <외국인 취업증>, <외국전문가증> 및 기타 국가가 제공한 해당 국가에서 중국에서 취업한 인원에게 발급한 사회보험 가입증명 및 외국인의 중국 내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장번호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데이터 보고와 정보조회 관련 구체내용과 시스템방안은 별도로 제정한다.
5. 업무 관리지도 및 감독검사의 강화
각 지역은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업무와 관련한 관리지도 제도를 마련하고, 규정한 시간 내에 통일적으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업무의 진도 현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당 부에서는 정기적으로 통보할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단위의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현황에 대한 감독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검사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외국인 취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업에 대하여 중점검사를 진행한다. 사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 사회보험이 진정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우리나라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업무를 잘 처리하고, 우리나라 법률시행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지도한다. 각급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문은 정치 및 전체적 국면의 각도에서 고도로 중시하고, 성실하게 조직하여 철저하게 수행한다. 인터넷과 매체의 여론을 적시에 수집하고 중시하고, 정확한 여론을 이끌도록 추진하고,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여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대우 심사확정 등 처리절차를 공개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외국인 취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정책 설명을 진행하고, 방문하여 정책을 설명하여 사회보험 가입단위와 외국인이 적시에 관련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을 이미 전개한 지역은 사회보험법과 <임시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관 정책을 조정하고, 정책과 처리관리의 연결업무를 잘 이행한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즉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보고한다.

첨부문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용 관련 표 및 조정지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판공청 2011년 12월2일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용 관련 표 및 조정지표


1. 사회보험등기표
“단위유형”에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중국 주재 대표기구, 외국상주 신문기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를 추가한다.
2. 사회보험 가입인원의 기본현황표
(1) “성명” :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 이름을 기입한다.
(2)”국적” 은 “국적/지역”으로 조정한다: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명칭을 기입한다.
(3) “증서유형”을 추가한다: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기입한다.
(4) “증서 번호”를 추가한다: 외국인은 거류증 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한다.
(5) “공문 신분증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조정한다: 외국인은 통일된 일련번호 규칙에 따라 편제된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한다.
(6) “취업증서 유형”을 추가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취업증>,<외국전문가증>,<외국상주기자증> 등 유효한 취업증서를 기입한다. 영구거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본 란을 공란으로 둔다.
(7) “취업증서 등기시간”을 추가한다: 상술한 증서가 서명발급된 등기시간을 기입한다.
사회보험 가입인원 기본현황표에 있는 민족, 개인신분, 고용형식, 근무 참여 일시, 보험료 납부 간주 연수, 실제 보험료 납부 연수, 특수업무 종사 등 란에 외국인은 기입하지 않는다.
3. 기본양로보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증빙
“호적지”란에 외국인은 소재국가 또는 지역명칭을 기입한다.
4. 기본양로보험 관계의 이전 및 인수 정보표
“호적지 주소”란에 외국인은 소재국가 또는 지역명칭을 기입한다.
5. 사회보험 가입인원의 사회보험관계 종지 신청표
주요내용:
(1) 사회보험 가입인원 기본현황: 개인 일련번호, 성명, 성별, 사회보장번호, 국적 또는 지역, 단위 일련번호, 단위명칭, 관계종지 연월
(2) 신청인 숙지사항: 정책근거, 개인의 유관 권익을 주로 고지한다.
(3) 개인신청: 주요내용은 양로보험 개인계좌 예치액을 스스로 희망하여 수령하는 것, 의료보험 개인계좌를 청산하는 것, 사회보험 관계를 종지하는 것 등이다.
(4) 사회보험기구의 심사의견: 처리조건(인감 추가날인) 부합여부를 분명히 한다.
(5) 설명: 처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개인계좌 명세서 프린트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