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서비스시장 질서 규율에 대한 몇 가지 규정
공업과 정보화부 령 제20호
《인터넷정보서비스시장 질서 규율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2011년 12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 정보화부의 제22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苗圩
2011년 12월 29일
제1조 인터넷정보서비스시장의 질서를 규율하여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터넷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 및 인터넷정보서비스와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공업과 정보화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이하 전신관리기구라 함)은 법에 따라 인터넷정보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평등, 자율,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아래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사용자 단말기의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제품(이하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제품이라 약칭 함)의 다운로드, 설치, 운행 및 업데이트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 허위를 조작, 날조하여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
(3) 악의적으로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 장벽을 설치하는 행위
(4) 사용자를 기만, 오도 또는 강요하여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5)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나 제품의 변수를 악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사용자를 기만, 오도, 강요하여 수정하게 하는 행위
(6) 국가의 법률 규정을 어기고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기타의 행위.
제6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평가테스트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평가테스트측이 평가테스트결과를 공개하거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평가테스트 실시자, 평가테스트방법, 데이터출처, 사용자의 원시평가, 평가테스트수단 및 평가테스트환경 등의 평가테스트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테스트결과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평가테스트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완비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평가테스트대상 서비스와 제품이 평가테스트측의 서비스나 제품과 같거나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평가테스트결과 중에 평가테스트측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평가테스트대상이 평가테스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촉하여 평가테스트결과에 대한 재평가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테스트측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평가테스트측은 평가테스트결과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기만, 오도, 강요하여 평가테스트대상의 서비스나 제품을 처분하도록 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평가테스트라 함은 사용자의 평가에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인터넷정보서비스 또는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해 평가와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7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터넷정보서비스 또는 제품의 제공을 거절, 지연 또는 중지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에게 그가 지정한 인터넷정보서비스 또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3) 기만, 오도 또는 강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인터넷정보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제공한 인터넷정보서비스 또는 제품이 사용자에 대한 선전이나 수락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5) 제멋대로 서비스협의 또는 업무절차를 변경하고 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사용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행위
(6)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나 제품과 호환할 수 없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행위
(7) 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 동의도 없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또는 기타 설치를 수정한 행위
(8) 국가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기타 행위.
제8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설치, 운행, 업그레이드, 언 인스톨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완벽한 소프트웨어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자를 기만, 오도, 또는 강요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운행, 업그레이드, 언 인스톨하는 행위
(2) 소프트웨어 설치방식과 같거나 또는 더욱 편의한 언 인스톨 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3) 기타 소프트웨어의 영향과 인위적인 파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언 인스톨 후 사용자 단말기에 집행 가능한 코드나 기타 불필요한 문건을 남기는 행위.
제9조 인터넷정보서비스 단말 소프트웨어에 기타 소프트웨어를 바인드 시키는 경우에는 뚜렷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설치 또는 사용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독립적인 언 인스톨 또는 닫기 방식을 제공하되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단말기에 플래시광고 또는 단말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무관한 기타 정보창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닫기 또는 로그아웃 기능을 표기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승인이 없이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와 관련한, 단독으로 또는 기타 정보와 결부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사용자개인정보라 함)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방식과 내용, 용도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관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누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거나 빚어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정보서비스 허가 또는 등록을 인준한 전신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의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시스템의 안전방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사용자의 업로드 정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업로드 정보를 사용, 수정 또는 삭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멋대로 업로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자의 업로드 정보를 제공.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멋대로 또는 사용자의 명의를 빌어 사용자의 업로드정보를 전이하거나 또는 사용자를 기만, 오도, 강요하여 그 업로드 정보를 전이
(4) 사용자의 업로드 정보의 안전에 피해를 주는 기타 행위.
제14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뚜렷한 방식으로 유효한 연락방식을 공개하여 사용자와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아울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행하여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음과 아울러 사용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기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허가 또는 등록을 인준한 전신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전신관리기구는 보고를 받았거나 또는 발견한, 이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영향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공업과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신관리기구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행위를 잠시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제5조,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신관리기구는 직권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그중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또는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서 법률적 책임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평가테스트측이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신관리기구는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신관리기구는 직권에 의거하여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신관리기구의 관련 행위 잠시 중지요구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20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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