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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시행에 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2.03.13
첨부파일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시행에 관한 공고.docx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시행에 관한 공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2012]
제27호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를 보강하여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및 그 시행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 감독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별첨: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2012년 2월 27일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제1자 총 칙
제1조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를 보강하여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검사법》및 그 시행조례,《식품 등의 제품 안전 감독 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설명서 포함)에 대한 검사와 감독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수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은 중국 관련 법률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출 예비포장 식품에 라벨은 수입 국가(지역)의 관련 법률과 법규, 표준 또는 계약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입국(지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 활동을 주관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방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에 대한 검사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수출입 식품 생산 경영업체는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이 이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와 공중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사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라벨 검사
제6조 처음 수입하는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 검사를 신고하는 신고단위는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 하기 각 호에서 요구하는, 라벨 검사와 관련한 자료에 직인을 날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중인 라벨 샘플과 번역문
(2) 예비포장 식품 중문 라벨 샘플
(3) 라벨에 기재한 수입업체,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의 공상행정 영업허가증 복사본
(4)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에서 강조한 내용, 이를테면 수상, 증서취득, 법정 생산지역, 지리표식 및 기타 내용이 있거나 또는 특수성분을 함유한 경우는 관련 증명자료, 영양성분 함유량을 표시한 경우는 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
(5)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나 증명서류.
수출 예비포장 식품 검사신고 시에는 라벨 샘플과 번역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규정 제3조 제2항 요구에 부합하는 성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검사검역기구는 라벨의 양식을 검사하는 동시에 라벨 내용의 부합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라벨 내용의 부합여부 검사는 따로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고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에 대한 일상 검사 감독 활동에 결부하여 진행한다.
제8조 처음 수입하는 예비포장 식품 중문 라벨 검사에 합격된 경우 검사기구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 수입 예비포장 식품 검사결과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라벨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한다.
(1) 수입 예비포장 식품에 중문 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의 양식 검사결과 중국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 및 식품 안전표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부합여부 검사결과 라벨에서 제시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10조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이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1회에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에 불합격 내용을 전부 고지해야 한다. 안전, 건강, 환경 등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에 명하여 소각하게 하거나 반품통지서를 제시하여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에서 반품수속을 하게 해야 한다. 기타 사항에 불합격인 경우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할 수 있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해서도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업체나 그 대리업체에 명하여 반품하거나 소각하게 해야 한다.
제11조 수출 예비포장 식품이 라벨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해야 한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해서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불허한다.
제12조 최초 수입당시 라벨검사에 합격한 예비포장 식품을 재차 수입하는 경우에는 라벨 등록증빙과 중문, 외국어 라벨 샘플만을 제공하며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나열한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는 라벨 검사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기록 보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장 감독 관리
제14조 국가질검총국은 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수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활동을 관리하고 각 지방 검사검역기구는 구체적인 검사 작업을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된 수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을 등록한다.
제15조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에 합격되지 못했으나 기술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검사검역기구이 지정하거나 인가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가 없이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각지 검사검역기구는 라벨 검사 감독관리 활동에서 불합격 식품을 발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7조 샘플, 선물, 기증품, 전시품 등에 사용하는 비무역 수출입식품, 면세경영(離島면세는 제외)에 필요하거나 또는 대사(영사)관의 자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 그리고 외국주재 중국 대사(영사)관, 중국기업의 해외 주재원 등의 자체용 수출식품은 수출입 예비포장 식품 라벨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여행자가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우편, 속달 등의 형식으로 입국하는 수입 예비포장 식품의 라벨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 유전자 전환식품의 라벨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