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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2.03.06
첨부파일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docx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2005년 11월 15일 국가세무총국 령 제15호 반포, 2011년 12월 19일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하 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라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 잠정조례》(이하 차량구입세 조례라 함)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납세자는 징수관리법 실시조례 제30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장소에서 차량구입세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는 납세자는 차량 등록등기지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한다.
(2) 차량 등록등기 수속이 필요없는 납세자는 소재지의 차량구입세 징수 주관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한다.
차량구입세는 차량별 신고 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차량구입세 납세신고서》(별첨 1 참조, 이하 납세신고서라 함)를 작성하고 하기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사본과 《기동차량 판매 통일영수증》(이하 통일영수증이라 함) 세금신고 쪽은 주관 세무기관이 보관하며 기타 원본은 주관 세무기관이 심사한 후 납세자에게 반환한다.
(1) 차주의 신분증명
① 중국대륙 주민은 대륙의 《주민신분증》(거주, 임시거주 증명 포함) 또는 《주민호적부》, 또는 군인(무장경찰 포함)의 신분증명 제공
②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주민은 입경(入境) 신분증명과 거주증명 제공
③ 외국인은 입국 신분증명과 거주증명 제공
④ 조직기구는 《조직기구 코드증서》 제공.
(2) 차량 가격증명
① 경내에서 구입한 차량은 통일 영수증(영수증 쪽 및 관세신고 쪽) 또는 유효증빙 제공
② 수입 자가용 차량은 《세관 관세납부 전용전표》, 《세관 소비세 대리징수 전용전표》 또는 세관의 《세금 징수•면제 증명》 제공
(3) 차량 합격증명
국산차량은 완성차 출하 합격증명(이하
합격증이라 함) 제공
② 수입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물수입증명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 차량 출(입)경(境) 팻말 수령(말소)통지서》 또는 《밀수차량, 오토바이 몰수증명서》 제공.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4조 납세자가 차량구입세 조례 제9조의 감면세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의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하기 자료의 원본, 사본 및 칼라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은 주관 세무기관이 심사한 후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사본과 칼라사진은 주관 세무기관이 보관한다.
(1) 외국의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 국제조직 주중기구의 차량은 기구증명 제공
(2) 외교인원의 자가용 차량은 외교부서가 제시한 신분증명 제공
(3) 군대 무기장비 주문계획에 속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및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차량은 주문계획 증명 제공
(4) 고정장비를 설치한 비운송차량은 차량 내, 외의 5인치 칼라사진 제공
(5) 기타 차량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제공.
제5조 납세신고를 필한 차량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세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1) 샤시를 갱신하였을 경우
(2) 면세조건이 소멸되었을 경우.
제6조 중고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는 차주로부터 《차량구입세 과세증명》(이하 과세증명이라 함)을 요구해야 한다.
차량구입세 면세수속을 처리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 또는 면세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샤시 갱신차량은 최신 심사 확정된 동일 차형 최저 과세가격의 70%를 그 세금계산의거로 한다. 동일 차량이란 국명, 배기량, 차체길이, 무게가 동일하고 차량내부시설이 유사한 등(하동)의 차량을 말한다.
제8조 최저 과세가격이란 국가세무총국이 차량 생산기업이 제공한 차량 가격정보에 의거하고 시장의 평균거래가격을 참조하여 심사 확정한 차량구입세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제9조 면세조건이 소멸된 차량은 사용연한이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10년 미만일 경우 최신 심사 확정한 동일 차형의 최저과세가격에서 매 1년 만료에 10%를 공제하여 그 세금계산의거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신 심사 확정한 동일 차형의 최저 과세가격을 그 세금계산의거로 한다. 사용연한이 10년(포함) 이상인 경우 그 세금계산의거는 0으로 한다.
제10조 납세자가 신고한, 국가세무총국이 최저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지 않은 차량의 과세가격이 동일 유형 과세차량의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이미 심사 확정한 동일 차형의 최저 과세가격을 참조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동일 차형은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하며 아울러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기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구체방법을 제정하여 본 지역에서 등록가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제11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6조의 “가격외의 비용”이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가격외의 기금, 적립금, 환급 이윤, 보조금, 위약금(체불 이자) 및 수속비, 포장비, 저장보관비, 양질비, 운송적하비, 보관료, 대리징수 금액, 대리 지급금 및 기타 성격의 가격외의 요금을 말한다.
제12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일 유형 과세차량의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은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의거가 출고가격 또는 자가용 수입차량의 과세가격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제13조 수입 중고차량,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손상을 입은 차량, 3년 이상의 재고차량, 8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한 테스트용 차량,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차량은 납세자가 유효증명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가 제공한 통일 영수증 또는 유효증빙에 명기된 가격을 세금계산의거로 한다.
제14조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할 때 고정 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은 차량 실태를 검사해야 한다.
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서류를 심사하고 세금계산의거를 확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증명을 발급한다. 과세차량은 과세증명의 세금징수 난에 차량구입세 징수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면세차량은 과세증명의 면세 난에 차량구입세 면세 전용인장을 날인한다.
제16조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면세 비준서류를 받기 전에는 먼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7조 주관 세무기관이 작성하는 차량구입세 납세증빙의 과세액은 위안 자리까지 보류하며 위안 이하의 금액은 생략한다.
제18조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이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차량구입세를 징수하는 그 밖에 통일 영수증 가격의 이상한 정보를 채집 및 전달해야 한다.
제19조 과세증명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고 차량별로 심사 발급하며 1차 1증 제도를 실시한다. 정본은 납세자가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며 부본은 차량 등록등기수속을 할 때 사용한다.
과세증명은 대여, 개찬, 매매 또는 위조하지 못한다.
제20조 과세증명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차주는 과세증명의 보완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세무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이 지정한 공개 발행 신문에 분실성명을 게재하고 《차량구입세 과세증명 교체(보완)발급 신청서》(별첨 3 참조, 이하 증명 보완신청서라 함)를 작성해야 한다.
제21조 납세자가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기 전에 과세증명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차량구입세 납세증빙 또는 주관 세무기관의 차량구입세 납세증빙 보관쪽과 차량 합격증명, 분실성명에 의거하여 보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 차주가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필한 후 과세증명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원 증명 발급 세무기관에 교체, 보완 발급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차주가 제공한 《기동차량 운행증》과 분실성명에 의거하여 과세증명 정본(부본은 보관)을 심사 발급해야 한다.
제23조 차량구입세를 납부한 차량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환급 신청을 허락한다.
(1) 품질원인으로 차량을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에 반환하였을 경우
(2)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나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제24조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차량구입세 세금환급신청서》(별첨 4 참조, 이하 세금환급신청서라 함)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하기 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가 제시한 차량 반환증명과 차량 반환영수증, 과세증명 정본 및 부본 제공
(2) 차량 등록등기를 필했을 경우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가 제시한 차량 반환증명과 차량 반환영수증, 과세증명 정본,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가 제시한 차량번호 팻말 말소증명 제공.
제25조 품질원인으로 차량을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에 반환한 후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일로부터 기납 세금에서 매 1년 만료에 10%를 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한다.
제26조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가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거부한 차량에 대해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제27조 면세조건에 부합되지만 이미 세금을 징수한,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에 대해 주관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고정장치 설치 면세차량 수첩》(이하 면세수첩이라 함) 또는 면세서류에 의거하여 세금환급 수속을 밟는다.
제28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9조의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이란 아래의 차량을 말한다.
(1) 국가세무총국이 발부한 면세수첩상의 차량
(2) 면세수첩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국가세무총국의 면세 비준을 받은 차량.
제29조 주관 세무기관은 면세수첩 또는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면세서류에 의거하여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면세수속을 필한다.
제30조 면세수첩에 편입해야 하는 차량은 차량 생산기업 또는 납세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차량구입세 면(감)세신청서》(별첨 2 참조, 이하 면세신청서라 함)를 작성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이 방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차량합격증명 원본과 사본
(2) 차량 내, 외의 5인치 칼라사진 1매
(3) 차량 내, 외의 칼라사진 전자파일(파일은 50KB를 초과하지 않고 픽셀이 300만 이상인 동시에 차량 생산기업 명칭과 차량사이즈를 명기해야 하되 차량 생산기업만 제공한다).
제31조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한 면세신청서 및 첨부한 차량합격증명 사본(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사진 및 전자파일을 급별로 보고한다. 그중,
(1)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매년 3, 6, 9, 12월에 면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가세무총국에 송부한다.
(2) 국가세무총국은 신청 당기의 4, 7, 10월 및 차기 연도의 1월에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면세수첩에 편입시킨다.
제32조 납세자가 구입한, 아직 면세수첩에 편입되지 않은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은 규정한 신청 기한 내에 먼저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3조 해외 유학인원(홍콩 및 마카오지역, 이하 유학인원이라 함)이 귀국 봉사 시 그가 구입한 국산 승용차 1대는 세금을 면제한다.
제34조 중국에 정착한 전문가(이하 재중 전문가라 함)가 수입한 자가용 승용차 1대는 세금을 면제한다.
제35조 유학인원이 구입한, 재중 전문가가 수입한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자가용 차량은 주관 세무기관이 직접 면세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36조 유학인원, 재중 전문가는 면세신고를 할 때 아래의 상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학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학생 소재국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과학기술부, 중앙인민정부 마카오 주재 연락판공실 선전문화부)이 제시한 유학증명, 공안부서가 제시한 경내 거주증명, 본인의 여권, 세관이 심사 발급한 《귀국인원 국산승용차 구입허가서》 제공
(2) 재중 전문가는 국가 외국전문가국 또는 그 수권단위가 발급한 전문가증, 공안부서가 제시한 경내 거주증명 제공.
제37조 홍수예방 및 삼림소방부서가 구입한, 지정 생산회사가 생산한 지휘, 검사, 관리, 홍수예방(경찰), 연락용 특수 사이즈 전용차량(이하 홍수예방 전용차 및 삼림소방 전용차라 함)은 세금을 면제한다.
제38조 주관 세무기관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비준서류에 의해 홍수예방 전용차와 삼림소방 전용차의 면세수속을 밟는다. 구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주관부서는 매년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에 면세신청 제출
(2) 국무원 세무주관부서는 심사한 차량사이즈, 수량, 사용자, 사진 및 관련 증표 양식을 납세자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통지
(3) 주관 세무기관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면세수속을 필한다.
제39조 납세자가 구입한 농용 삼륜차는 세금을 면제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직접 면세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신고 차량에 대해 차량구입세 징수관리 보관서류를 설정해야 한다.
제41조 주관 세무기관은 차량구입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제42조 과세증명의 양식, 규격, 번호는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 및 인쇄한다.
제43조 납세신고서, 면세신청서, 증명 보완신청서, 세금환급신청서의 양식, 규격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자체로 인쇄 사용한다.
제4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이 방법에 따라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45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별첨:
1. 차량구입세 납세신고서(생략)
2. 차량구입세 면(감)세신청서(생략)
3. 차량구입세 과세증명 교체(보완) 신청서
4. 차량구입세 세금환급신청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