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
상무부령 2012년 제2호
개정 후의 《상업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이 2012년 1월 18일의 상무부 제6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상무부 령 2007년 제16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陈德铭
2012년 2월 23일
제1조 특허인과 피특허인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업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관련측이라 함은 특허인의 모회사나 그 자연인, 특허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권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동일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특허인과 타 회사의 주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리킨다.
제4조 특허인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업특허경영 계약서를 체결하는 30일전에 피특허인에게 본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인과 피특허인이 기존의 특허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특허인의 정보공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인 및 특허경영활동의 기본상황
① 특허인의 명칭, 통신주소, 연락방식, 법정대표자, 총경리, 등록자본금 액수, 경영범위 및 기존의 직영점 수량, 주소 및 전화번호
② 특허인이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한 기본상황
③ 특허인이 등록 비치한 기본상황
④ 특허인의 관련측이 피특허인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측의 기본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난 5년 간 특허인 혹은 관련측의 파산 혹은 파산신청 상황.
(2) 특허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의 기본상황
①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노하우, 경영모델 및 기타 경영자원상황에 대한 문자 설명
② 경영자원 소유자가 특허인의 관련측인 경우에는 당해 관련측의 기본정보, 수권내용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해 관련측과의 수권계약을 중지하거나 조기 해지할 경우에 당해 특허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설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인(혹은 관련회사)의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노하우 등 특허경영과 관련되는 경영자원의 소송 또는 중재 상황.
(3) 특허경영비용의 기본상황
① 특허인 및 제3자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비용의 종류, 금액, 기준, 지불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비용수납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기준을 공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의 수취 및 반환조건, 반환시간과 반환방식
③ 피특허인에게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비용의 용도 및 반환조건, 방식.
(4)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 조건 등 상황
① 피특허인이 반드시 특허인(혹은 관련측)으로부터 제품, 서비스 혹은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 가격, 조건 등.
② 피특허인이 반드시 특허인이 지정한(혹은 승인) 납품사로부터 제품, 서비스,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의 여부
③ 피특허인이 기타 납품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납품사가 갖춰야 할 조건.
(5)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상황
① 업무교육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교육장소, 방식과 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술지원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경영자원의 명칭, 유형 및 제품, 시설장비의 종류 등을 포함한다.
(6)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방식과 내용
① 경영지도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영업장 선정, 인테리어, 점포관리, 광고판촉, 제품배치 등을 포함한다.
② 감독 방식과 내용, 피특허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 시의 책임부담
③ 소비자의 고소와 배상문제에 대한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책임분담.
(7) 특허경영점포망 투자예산상황
① 투자예산에는 하기 비용이 포함된다. 즉, 가맹비용, 교육비용, 부동산과 인테리어비용, 설비 ․ 사무용품 ․ 가구 등 구매비용, 초기재고, 물 ․ 전기 ․ 가스비용, 영업집조와 기타 정부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 유동자금
② 상기비용의 데이터출처와 예산근거
(8) 중국경내 피특허인의 관련 상황
① 기존 및 예측하는 피특허인의 수량, 분포지역, 수권범위, 독점수권지역의 존재여부(있는 경우 예측하는 구체적 범위 설명 필요)에 관한 상황
② 기존 피특허인의 경영상황. 여기에는 피특허인의 실제 투자액, 평균판매량, 코스트, 총이익, 순이익 등 정보를 포함하며 동시에 상기정보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9) 최근 2년간 회계사무소 혹은 회계감사사무소에서 감사한 특허인의 재무회계 보고서 요점과 회계감사보고서 요점.
(10) 최근 5년간 특허인의 특허경영과 관련한 소송과 중재상황. 여기에는 사건의 개요, 소송(중재) 청구, 관할 및 결과를 포함한다.
(11) 특허인 및 법정대표자의 중대한 불법경영기록 상황
① 유관 행정사법부서로부터 3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상황
② 형사판결을 받은 상황
(12) 특허경영계약서 원본
① 특허경영계약서 샘플
② 특허인(혹은 관련측)이 피특허인에게 기타 특허경영과 관련한 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특허경영계약서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인은 홍보, 선전활동에서 기만, 오도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가 발표한 광고에는 피특허인의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한 수익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특허인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피특허인에게 비밀유지협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피특허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은 그 특허경영계약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경영계약이 종료된 후 피특허인이 계약관계로 인해 알게된 특허인의 상업비밀은 계약 만료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져야 한다.
피특허인이 본 조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 사용하여 특허인이나 타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후, 피특허인은 특허인에게 그가 접수한 정보내용에 대한 회신(1식 2통)을 제시하여야 하며, 피특허인은 그에 사인하고 피특허인과 특허인이 각 한부씩 보관한다.
제9조 특허인이 특허경영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속이거나 가짜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특허인은 특허경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특허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특허인은 상무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신고사실이 확실한 경우 조례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11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상업 특허경영 정보공개 관리방법》(상무부 령 2007년 제1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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