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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12.03.23
첨부파일 《기업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인쇄발부에 대한 통지.docx
《기업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財企 [2012] 1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과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중앙관리 유관기업:
기업의 장기적인 안전생산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안전생산 비용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생산 자금투입을 보장하고 기업과 종업원, 사회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기업 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기업 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재정부
안전감독관리총국
2012년 2월 14일


첨부
기업 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의 장기적인 안전생산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안전생산 비용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생산 자금투입을 보장하고 기업과 종업원, 사회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2004]2호), 《기업 안전생산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10]23호)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접 석탄생산, 비탄광산의 채취, 건설공사 시공, 위험물 생산과 저장보관, 교통운송, 연화폭죽 생산, 야금, 기계제조,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과 시험(민용 항공 및 핵연료 포함)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하 기업이라 함)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안전생산비용(이하 안정비용이라 함)이라 함은 기업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하여 비용처리를 하며, 기업 또는 프로젝트 안전생산 조건을 개선하거나 개량하는 데 전문 사용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안전비용은 "기업이 인출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며 수요를 보장하고 사용을 규율"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이 방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석탄생산이란 석탄자원 채취 작업과 관련한 활동을 가리킨다.
비석탄광산 채취란 석유와 천연가스, 탄층가스(지면채취), 금속광, 비금속광 및 기타 광산자원의 탐사작업과 생산, 선광, 폐갱 및 슬러지 댐의 운행, 폐쇄 등의 관련 활동을 가리킨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광정과 갱도 공사, 선로파이프와 설비 설치 및 인테리어공사의 신축, 확장, 개축 및 광산 건설을 가리킨다.
위험물이란 국가표준 《위험화물 품목표》(GB12268)와 《위험화학품 목록》에 편성된 물품을 가리킨다.
연화폭죽이란 불꽃과 폭죽제품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민용 흑색화약, 연화화약, 인화화약 등 물품을 가리킨다.
교통운송에는 도로운송, 수상운송, 철도운송, 관로운송이 포함된다. 도로운송이란 기동차를 교통수단으로 하는 여객과 화물 운송을 가리키며, 수상운송이란 운송선박을 수단으로 하는 여객과 화물운송 및 항구적하, 퇴적보관을 가리키며, 철도운송이란 기차를 수단으로 하는 여객과 화물(고속철도와 도시간철도 포함) 운송을 가리키며, 관로운송이란 파이프를 수단으로 액체와 기체 물자를 운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야금이란 금속광물의 제련과 압연가공 관련 활동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흑색금속, 유색금속, 황금 등의 제련생산과 가공처리 활동, 그리고 탄소, 재화재료 등의 주요 생산 공정에 필요한 보조적 공학단계의 생산을 가리킨다.
기계제조란 각종 동력기계, 야금광산기계, 운송기계, 농업기계, 도구, 계기, 특종설비, 대중형 선박, 석유정제장비 및 기타 기계설비의 제조활동을 가리킨다.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과 시험에는 무기장비와 탄약의 과학연구, 생산, 시험, 저장운송, 폐기, 유지보수보장 등이 포함된다.

제2장 안전비용 인출기준
제5조 석탄생산기업은 채취한 원탄 생산량에 따라 월별로 인출한다. 각종 탄광의 원탄 단위생산량의 안전비용 인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석탄과 가스(이산화탄소) 방출광정, 가스함량이 높은 광정은 톤 석탄당 30위안
(2) 기타 갱내 광산은 톤 석탄당 15위안
(3) 노천광은 톤 석탄당 5위안.
광정 가스의 등급 분류는 현행 《탄광 안전규칙》과 《광정 가스등급 감정규범》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비탄광산 채취기업은 채취한 원광 생산량에 따라 월별로 인출한다. 각종 광산의 원광 단위생산량 안전비용 인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석유는 톤 원유당 17위안
(2) 천연가스, 탄층가스(지면채취)는 세제곱미터 가스당 5위안
(3) 금속광산 중 노천광산은 톤당 5위안, 지하광산은 톤당 10위안
(4) 핵공업광산은 톤당 25위안
(5) 비금속광산 중 노천광산은 톤당 2위안, 지하광산은 톤당 4위안
(6) 소형 노천광석 채석장, 즉 연간 채석총량이 50만 위안 미만이고 최대 채석 높이가 50미터 미만이며 제품이 건축,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산비탈형 노천채석장은 톤당 1위안
(7) 슬러지 댐은 입고 미광량에 따라 계산하며 3등 및 그 이상의 슬러지 댐은 톤당 1위안, 4등 및 5등 슬러지 댐은 톤당 1.5위안.
이 방법 발부 일전에 이미 폐기한 슬러지 댐은 퇴적 선광폐기물의 유효 용적에 따라 인출한다. 용적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매년 5만 위안 인출하고 100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00만 세제곱미터 증가량에 따라 3만 위안 인출하되 매년 인출하는 최고액은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광생산량은 금속, 비금속광산 슬러지 댐과 폐석장의 종합이용에 사용되는 선광폐기물과 저품위 광석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질탐사단위의 안전비용은 지질탐사프로젝트 또는 공사 총비용의 2%에 따라 인출한다.
제7조 건설공사 시공기업은 건축설치공사 제조비를 인출의 의거로 한다. 각 건설공사 유형별 안전비용 인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광산공사는 2.5%
(2) 부동산건축공사, 수리수전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도시레일교통공사는 2%
(3) 도시공용공사, 제련공사, 전기기계 설치공사, 화학석유공사, 항구와 항로공사, 도로공사, 통신공사는 1.5%.
건설공사 시공기업이 인출하는 안전비용은 공사 제조비에 계상하며 경쟁 입찰 시에 삭감하지 못하고 입찰외의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에서 기본건설투자 견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일괄도급단위는 안전비용을 비율에 따라 직접 하도급단위에 지급하고 그 사용을 감독하며, 하도급단위는 중복 인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험물 생산과 저장보관 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를 인출
(2)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2%를 인출
(3)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2%를 인출.
제9조 교통운송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일반 화물운송 업무는 1%를 인출
(2) 여객운송업무, 관로운송, 위험물 등 특수 화물운송 업무는 1.5%를 인출.
제10조 야금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를 인출
(2)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5%를 인출
(3) 영업수입이 1억 위안,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50억 위안 부분은 0.2%를 인출
(5) 영업수입이 50억 위안, 100억 위안 부분은 0.1%를 인출
(6) 영업수입이 10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05%를 인출.
제11조 기계제조 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 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를 인출
(2)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를 인출
(3)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2%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50억 위안 부분은 0.1%를 인출
(5) 영업수입이 5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05%를 인출.
제12조 연화폭죽 생산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5%를 인출
(2) 영업수입이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부분은 3%를 인출
(3)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부분은 2.5%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초과 부분은 2%를 인출.
제13조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은 직전연도 군수품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화약과 폭약 및 그 제품의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에너지재료, 폭약, 화약, 추진제, 엔진, 로켓, 신관, 화구 등 포함)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3%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1%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를 인출.
(2) 핵장비 및 핵연료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2%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2%를 인출
⑤ 핵공사는 3%를 인출(공사 제조비를 인출의 의거로 하며, 경쟁 입찰 시에 입찰 외 관리 실시)
(3) 군용선박(수선 포함)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75%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8%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부분은 0.4%를 인출.
(4) 우주선, 위성, 군용비행기, 전차차량, 화포, 경무기, 대형 안테나 등 제품의 전체, 부분 및 소자의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5%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100억 위안 부분은 0.2%를 인출
⑤ 영업수입이 10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1%를 인출.
(5) 기타 군용 위험물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2%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2%를 인출.
제14조 중소 미형기업과 대형기업의 직전 연도말 안전비용 잔고가 각각 본 기업 직전연도 영업수입의 5%와 1.5%에 도달한 경우 현지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와 재정부서의 동의를 거쳐 기업의 본 연도 안전비용을 유예 인출하거나 적게 인출할 수 있다.
기업규모 분류기준은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부 《중소기업 유형 분류기준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工信部聯企業 [2010] 300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기업은 상술한 기준을 토대로 안전생산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안전비용 인출기준을 적당하게 높일 수 있다.
이 방법을 공포하기 전에 각 성급 정부에서 이미 기업 안전비용 인출 및 사용방법을 하달한 경우 그 인출기준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을 집행한다.
제16조 신설기업과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기업은 당해 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여 월별로 안전비용을 인출해야 한다.
혼업 경영기업이 업무 유형에 따라 별도 채산이 가능한 경우 업무별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여 상술한 기준에 따라 안전비용을 각각 인출하며, 별도 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업무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여 주요업무의 인출기준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한다.

제3장 안전비용의 사용
제17조 석탄생산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석탄과 가스 방출, 고농도 가스광정의 "2개 4위 1체" 종합 방출예방 조치 지출. 여기에는 가스구역의 미리 추출, 보호층 채취구역의 방출예방 조치, 방출지역과 국부의 예측 작업, 국부 방출예방 보충조치, 방출예방 설비와 시설의 갱신 및 개조, 방출 퇴치실험실 건립 등의 지출 포함
(2) 탄광의 안전생산 개조와 중대 잠재적 폐해 정비지출. 여기에는 "1통 3방"(통풍, 가스 방지, 탄진 예방, 화재 방지), 수 오염방지, 급전, 운송 등 시스템 설비개조와 재해 정비공사, 탄광의 기계화 개조, 과압(충격 지압), 열해, 노천광 주변정비, 채취구역의 정비 등의 지출 포함
(3) 탄광 광정 모니터링, 인원배정, 긴급피난, 통풍자구, 급수 구제 및 통신연락안전피난 "6대 시스템"의 개선 지출, 응급구조 기술 장비, 시설배치 및 유지보수 지출, 사고 구명과 긴급피난 시설, 장비의 배치 및 응급훈련 지출
(4)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표준화 건설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보호 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7)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8)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의 보급 응용 지출
(9) 안전장비 및 특종 설비 검측검사 지출
(10)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18조 비탄광 채취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 장비 및 시설("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장비는 제외)의 개선, 개조 및 유지와 중대 안전폐해 정비 지출. 여기에는 광산 분진 종합방지, 화재 예방과 방화, 급수정비, 위험가스 모니터링, 통풍시스템, 산사태 받침 및 예방설비, 전기기계설비, 급전 및 배전 시스템, 운송(승강)시스템과 슬러지 댐 등의 개선과 개조, 유지 지출 및 지압 검측과 모니터링, 노천광 변두리와 비탈 정비, 채취구역의 정비 등의 지출 포함
(2) 비탄광산 검측과 모니터링, 인원배정, 긴급피난, 통풍자구, 급수구명 및 통신연락 등 안전피난 "6대 시스템" 개선 지출, 슬러지 댐 개선 제과정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해상 석유채취 인원에 대한 동적 추적시스템 완선 지출, 응급구조 기술 장비, 설비 배치 및 유지보수 지출, 사고 구명과 긴급피난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 및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표준화 건설 지출
(5)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 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지출
(8) 안전시설 및 특종 설비 검측 검사 지출
(9) 슬러지 댐의 폐쇄 및 폐쇄 후의 유지비용 지출
(10) 지질탐사단위의 야외 응급식품, 응급기구, 응급약품 지출
(11)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19조 건설공사 시공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보호 장비와 시설 개선, 개조 및 유지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여기에는 시공현장의 임시 전력시스템, 입구, 방호조치가 없는 고공작업, 기계설비, 고공작업 방호, 교차작업 방호, 방화, 방폭, 분진방지, 방독, 벼락방지, 태풍방지, 지질재해 방지, 지하공사 유해가스 모니터링, 통풍, 임시 안전방호 등 시설과 장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조 기구와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 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8) 안전시설 및 특종 장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0조 위험물 생산 및 저장보관 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보호 장비와 시설 개선, 개조 및 유지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여기에는 직장, 창고, 탱크구역 등 작업장소의 모니터링, 검측, 통풍, 열방지, 온도조정, 방화, 소화, 방폭, 압력방출, 방독, 소독, 중화, 습기방지, 벼락방지, 방정전, 방부식, 누수방지, 방호제방 또는 격리작업 등 시설과 장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조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현장 작업인원 안전방호 용품 배치, 갱신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8) 안전시설과 특종 설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1조 교통운송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 시설과 설비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여기에는 도로, 수로, 철도, 관로운송 시설과 장비, 적사수단의 안전상황 검측 및 유지 시스템, 운송시설과 장비와 적사수단 부속 안전설비 등의 지출 포함
(2) 주행 기록기능이 있는 차량 포지셔너, 선박통신 내비게이션 및 자동식별시스템, 전자해도 등의 구매, 설치 및 사용 지출
(3) 응급 구제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와 응급 훈련 지출
(4)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와 갱신 지출
(7)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8)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9) 안전시설 및 특종설비 검측 검사지출
(10)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2조 야금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시설과 장비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이에는 직장, 역, 창고 등 작업현장의 모니터링, 검측, 방화, 방폭, 방추락, 분진방지, 방독, 소음과 진동 방지, 방사방지 및 격리작업 등 시설과 설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제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와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지출
(8) 안전시설과 특종 장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3조 기계제조 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시설과 장비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이에는 생산 작업장소의 방화, 방폭, 방추락, 방독, 방정전, 방부식, 방분진, 소음과 진동 방지, 방사방지 또는 격리작업 등의 설비와 시설의 지출과 대형 크레인의 안전모니터링 관리시스템 설치 지출 포함
(2) 응급구제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 갱신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8) 안전시설과 특종장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4조 연화폭죽 생산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설비와 시설의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2) 방폭기계, 전기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
(3) 응급구제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4)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 갱신 지출
(8)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의 보급 응용지출
(9) 안전시설과 특종장비 검측 검사지출
(10)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5조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과 시험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설비와 시설의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이에는 연구실, 직장, 창고, 탱크구역, 장외 시험구역 등의 작업장소 모니터링, 검측, 방전, 방추락, 방폭, 압력방출, 방화, 소화, 통풍, 열방지, 온도조정, 방독, 벼락방지, 방정전, 방부식, 방분진, 소음과 진동 방지, 방사방지, 방호 격리시설 또는 격리작업 등의 시설과 장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제, 응급처분, 특종 개인방호기구, 설비, 시설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하이테크와 특종 전용설비 안전 감정평가, 안전성능 검사검측 및 작업인원의 포지션 훈련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군용 핵시설(핵폐기물 포함)의 누설, 방사 방지 설비와 시설 지출
(8) 군수산업 위험 화학물, 방사성 물품 및 무기장비 화학기술연구, 시험, 생산, 보관운송, 폐기, 유지보수 보장 과정에서의 안전기술 조치 개조비와 안전방호(작업복 제외) 비용 지출
(9) 복잡한 대형 무기장비 제조, 설치, 시운행의 특수 직종과 특수 작업인원의 훈련 지출
(10) 무기장비 대형 시험안전 전문논증과 안전방호 비용 지출
(11) 특수 군수산업 전자소자 제조 과정에서의 유독 유해 물질 모니터링 및 특종 방호 지출
(12)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의 보급 응용지출
(13) 무기장비 안전생산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6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은 안전비용을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업계 주관부서에서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제시한 정돈개선 조치 또는 안전생산 표준 도달에 필요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제27조 기업이 인출한 안전비용은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채산하고 규정한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점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연도 잉여금은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며, 당해 연도에 인출한 안전비용이 부족한 경우 초과부분은 정상적인 원가비용 루트를 거쳐 채산해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을 주로 감당하는 그룹회사는 내부의결 절차를 거쳐 소속 기업이 인출한 안전비용을 일정 비율에 따라 집중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석탄생산기업과 비탄광산 기업이 이미 간단한 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인출한 경우에는 간단한 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계속 인출해야 한다. 다만 그 사용범위는 안전생산 방면의 용도가 더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 광산기업의 업태전환, 생산중지, 조업중지 또는 해산 등의 경우에는 안전비용 잔고를 광산 폐갱 안전보장기금에 넘겨 광산 폐갱, 슬러지 댐의 폐기 후의 가능한 위해정비 및 손실배상에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 생산과 저장보관 기업이 업태전환, 생산중지, 조업중지 또는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비용 잔고를 업태전환, 생산중지, 조업중지 또는 해산하기 전의 위험물 생산 또는 저장보관 설비, 재고제품 및 생산 원재료 처리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재산권 양도, 회사성격 변경 등의 지분구조나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안전비용 잔고는 계속 이 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업무를 조정하거나 경영을 종료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그 안전비용 잔고는 당기 수익이나 청산수익으로 이월해야 한다.
제30조 이 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외의 기업이 마땅히 구비해야 하는 안전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투입은 기존의 루트에 따라 채산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1조 기업은 내부 안전비용 관리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안전비용 인출과 사용 절차,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32조 기업은 안전비용 관리를 보강하고 연도 안전비용 인출과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재무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기업의 연도 안전비용 사용계획과 직전 연도의 안전비용 인출, 사용상황은 관리권한에 따라 동급 재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업계 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3조 기업의 안전비용 회계처리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회계제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기업이 인출한 안전비용이 기업의 자기인출, 자기사용 자금에 속하는 경우 기타 단위와 부서는 수취, 대리관리 등의 형식으로 그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각급 재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관련 업계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기업의 안전비용 인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제36조 기업이 이 방법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업계주관부서는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분, 처벌한다.
건설공사 시공 총도급단위가 하청단위에 필요한 안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도급단위에서 안전비용을 유용한 경우 건설, 교통운송, 철도, 수리, 안전생산감독관리, 탄광안전감찰 등 주관부서는 관련 법규, 규장에 따라 처분, 처벌한다.
제37조 각 성급 재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정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8조 이 방법은 재정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는 이 방법을 참조 집행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석탄생산 안전비용 인출기준을 조정하고 석탄생산 안전비용 사용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財建 [2005] 168호), 《<연화폭죽 생산기업 안전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財建 [2006] 180호), 《<극도위험업종 기업의 안전생산비용 재무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財企 [2006] 478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석탄생산 안전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과 <탄광 갱신개조자금 관리문제에 대한 몇 가지 규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財建 [2004] 119호) 등 기타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첨부: 기업안전생산비용 인출과 사용관리방법
http://www.gov.cn/zwgk/2012-02/29/content_207924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