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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일상화 업무를 잘 이행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코로나19 방역 일상화 업무를 잘 이행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한중).docx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의 코로나19 방역 일상화 업무를 잘 이행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국발명전 [2020] 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시진핑 동지를 주축으로 하는 당 중앙의 굳건한 지도하에 전국적인 노력을 거쳐 중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방역은 좋은 형태로의 전환이 보다 더 공고해졌으며, 방역업무가 응급상태에서 이미 일상화로 전환되었다. 당 중앙의 신속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염병 방역업무를 일상화하는 정책 결정 배치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에서의 재발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방역 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정확하게 관리 및 통제하며 효과적인 치료를 고수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신체 건강을 강력하게 보장하며, 경제사회질서의 전면적인 회복 역시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대응하는 전염병 업무 리더조직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예방 위주 견지

1) 과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인원이 밀집된 밀폐 장소나 타인과 1m 거리 내에서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의료기구 근무인원,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판매원, 경비원, 청소부, 기사, 여객운수서비스 인원, 경찰 등 인원 및 의료시설 방문 인원(환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 인원 모임 감소.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유의한다. 불필요한 모임 활동을 줄이고, 모임 활동에 참석하는 인원을 줄인다. 인원들이 모이는 장소 특히 밀폐된 장소에는 가급적으로 가지 않는다.

3) 통풍과 소독 강화. 실내에서 창문을 자주 열어 두어 환기시키고 공기 흐름을 유지한다. 공공장소, 부두 및 작업장,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일상적인 청결, 소독 등의 위생조치를 시행한다.

4) 건강 교양 제고. ‘1m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동 젓가락을 사용하는 등 위생습관과 생활방식을 기른다. 입을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것에 유의한다.

2. ‘4가지 우선’ 조치 시행

5) 적시에 발견. 공공장소에서 체온 측정 조치를 시행하고, 선별진료와 발열진료조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며, 확진 환자, 의심 환자,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초기 발견’하고, 또한 요구에 맞춰 ‘빨리 보고’하며, 은폐보고, 누락보고, 지연보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6) 신속하게 처리. 24시간 내 유행성 병학 조사를 완료하고, 빅데이터 등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대한 빨리 가능성이 있는 감염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판정과 추적관리를 잘 이행한다. ‘조기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적시에 확진 환자, 의심 환자에 대해서 격리치료를 진행하며, 무증상 감염자,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실행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소독을 진행한다.

7) 정확한 관리 통제.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방역구역 범위를 최소 단위(예를 들어 빌딩, 병동, 주민 거주지역(주거단지), 자연촌 그룹(농촌마을 단위)까지 구분하고, 인원 모임활동 인원 제한이나 봉쇄 관리 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며,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감염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방역지역 관련 정보를 즉시에 공포한다.

8) 효과적인 치료. 접수 및 치료를 진행하는 특정병원을 지정하고 ‘조기 치료’ 조치를 시행하며 중국과 서양 의학이 결합된 치료를 강화한다. 유효하고 전면적으로 경증 환자의 접수 및 치료를 적시에 진행하여 중증으로의 전환을 줄인다. ‘4가지 집결 ’을 견지하며, 중증 환자에 대해 다양한 학과 치료를 실시하며, 최대한 완치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인다. 완치자가 퇴원한 다음 계속하여 집중 또는 자택 격리 의학관찰을 14일간 진행한다.

3. 중점 부분 강조

9) 중점장소 방역. 관련 기술 가이드에 따라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전제 하에 상점, 슈퍼, 호텔, 음식점 등 생활장소를 전면 개방한다. 예약, 인원 제한 등의 방식을 취하고 공원, 관광명소, 운동장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실내장소와 더불어 영화관, 오락 시설 등 밀폐된 여가문화형 장소를 개방하고, 각종 필요한 회의 및 컨벤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0) 중점기구 방역. 양로기구, 복지원, 감옥, 정신위생의료기구 등 위험 예방을 잘 조치하고 인원의 출입관리, 인원 방호, 건강 모니터링, 소득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양로기구 내 의무실, 양호실 등 의료서비스 기구를 설치할 경우, 의료허가서비스 범위를 초과한 대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의료기구가 양로기구를 개설하거나 양로기구와 인접해 있는 경우, 의료기구 지역별 관리요구에 따라 교차감염 평가를 전개해야 하고 평가에서 위험이 나타난 경우 필요한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중점대상군 방역.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엄중한 만성질환자 등은 중점대상군이 개인 방호를 잘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또한 심리적 완화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12) 의료기구 방역. 원내 감염방역을 강화하고, 시간을 나누어 예약진료를 확대하며, 엄격히 의료기구 지역별 관리요구를 시행하고, 제때에 위험 조사와 처리 조치를 취해 엄격한 관찰과 돌봄 관리를 하여 교차감염을 피한다. 선별진료와 발열진료 업무과정을 신중히 사전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의무인원 방호조치를 시행하고, 의무인원의 건강관리와 검사를 강화한다.

13) 교정(캠퍼스) 방역. 교직원과 학생 건강상황에 대한 ‘일(日) 보고’ 및 ‘0 보고’ 제도를 실행한다. 건강 알림, 건강 관리와 교실 통풍, 소독 등 업무를 잘 이행하고, 입학 오전(오후)검사를 위탁하여, 병가로 인한 조퇴(결석)의 원인 추적과 등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14) 지역사회 방역. 기층(基层)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지원자 작용을 발휘한다. 건강 교육, 환경위생 관리, 임대건물과 단체숙소 관리, 외부인원 관리 등 업무를 잘 처리한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사회는 밀접접촉자 조사와 격리 관리, 마무리 소독 등 업무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모임활동 인원 제한이나 봉쇄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지원 보장 강화

15) 검사범위 확대. 각 지역은 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른 방역업무 수요와 검사능력에 근거하여 과학기술평가를 진행하고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발열진료환자, 신규입원환자, 간호인력, 의료기구 업무인원, 항구검역과 국경조사인원, 교도관, 사회복지 양로기구 업무인원 등의 중점대상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한 모두 검사를 진행’한다. 기타 대상군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검사를 진행’한다. 군중이 상대적으로 밀집되고 유동성이 비교적 큰 지역과 국경 항구 등 중점지역 현급 및 이상의 질병통제기구, 2급 및 그 이상의 병원은 핵산검사능력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자질을 갖춘 사회검사기구가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상업화 응용을 확대한다. ‘검사를 할 수 있는 한 모두 검사를 진행’하는데 따르는 비용은 각 지역 정부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검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기업/사업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검사요금기준은 각 지역 물가부처에서 확정하여 이를 공시한다. 각 지역은 검사기구 리스트를 즉시 발표해야 한다.

16) 빅데이터 작용 발휘.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지역은 ‘건강코드’를 시행하여 서로 인식되는 ‘단일코드 통행’을 전면 추진하고, 적시에 핵산과 혈청 항체검사 결과와 중점인원 등의 정보를 ‘건강코드’ 데이터베이스에 공유하며, 인원들이 안전하고 질서에 맞게 이동하도록 추진한다.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 ‘방역 건강정보 코드’의 입국인원 버전의 확대 응용을 잘 구축하고, 입국인원 봉쇄 관리를 강화한다.

17) 과학연구와 국제협력 강화. 백신, 약물 과학기술 난관 돌파와 바이러스 변이, 면역 전략 등 연구를 추진한다. 검사 시제와 설비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정밀도, 특이성, 편이성을 향상시키며, 검사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검사시간을 단축한다. WHO 등 국제조직 및 유관 국가와의 정보공유, 기술교류와 방역협력을 강화한다.

5. 조직/리더십 강화

18) 당 위원회와 정부 책임제 시행. 각 지역 당 위원회와 정부는 관할지역 책임제를 시행해야 하고, 조직/리더십 강화와 법에 따른 방역, 과학방역, 공동 예방통제를 고수하며, 대규모 비용 투입을 확대하고, 의료물자 동향에 따른 비축을 강화해 방역과 응급처리능력을 높이고, 엄격한 일상화 방역에 따른 각종 조치요구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각 유관부처는 주관책임제를 시행하고, 계속하여 공동 예방통제, 지시 총괄을 강화하며, 각 지역 일상화 방역업무에 대한 지도와 지지 역시 강화해 나간다.

19) 기업/사업단위 책임제 시행. 각 기업/사업단위는 주체적인 책임제를 시행하고, 엄격히 전염병 상황에 대한 방역규정을 집행하며, 방역업무 책임제와 관리제도를 완벽히 갖추고, 개선된 응급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20) 위험등급과 응급반응 등급 동향 조정. 각 지역은 지역별로 구분된 등급기준에 따라 현지 전염병 상황에 근거하여 위험등급과 응급반응 등급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전염병 상황 방역 응급 예방책과 각종 부대업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염병 발생시 즉시 응급처치 조치를 취해 정확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 방역은 일상화 방역 업무를 시행하는 동시에 중앙의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실시한다.


국무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전염병 상황 공동 예방통제 체제

2020년 5월 7일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关于做好新冠肺炎疫情常态化防控工作的指导意见

国发明电〔2020〕14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经过全国上下艰苦努力,我国新冠肺炎疫情防控向好态势进一步巩固,防控工作已从应急状态转为常态化。按照党中央关于抓紧抓实抓细常态化疫情防控工作的决策部署,为全面落实“外防输入、内防反弹”的总体防控策略,坚持及时发现、快速处置、精准管控、有效救治,有力保障人民群众生命安全和身体健康,有力保障经济社会秩序全面恢复,经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同意,现提出以下意见。


一、坚持预防为主

1.科学佩戴口罩。在人员密集的封闭场所、与他人小于1米距离接触时佩戴口罩。医疗机构工作人员,在密闭公共场所工作的营业员、保安员、保洁员、司乘人员、客运场站服务人员、警察等人员以及就医人员等要佩戴口罩。

2.减少人员聚集。注意保持1米以上的社交距离。减少非必要的聚集性活动,减少参加聚集性活动的人员。尽量不前往人员聚集场所尤其是密闭式场所。

3.加强通风消毒。室内经常开窗通风,保持空气流通。公共场所、场站码头、公共交通工具要落实日常清洁、消毒等卫生措施。

4.提高健康素养。养成“一米线”、勤洗手、戴口罩、公筷制等卫生习惯和生活方式。咳嗽、打喷嚏时注意遮挡。

二、落实“四早”措施

5.及时发现。落实公共场所体温检测措施,加强预检分诊和发热门诊排查,做到对确诊病例、疑似病例、无症状感染者的“早发现”,并按要求“早报告”,不得瞒报、漏报、迟报。

6.快速处置。24小时内完成流行病学调查,充分发挥大数据等优势,尽快彻底查明可能的感染源,做好对密切接触者的判定和追踪管理。落实“早隔离”措施,及时对确诊病例、疑似病例进行隔离治疗,对无症状感染者、密切接触者实行14天集中隔离医学观察。对可能的污染场所全面终末消毒。

7.精准管控。依法依规、科学划定防控区域范围至最小单元(如楼栋、病区、居民小区、自然村组等),果断采取限制人员聚集性活动、封锁等措施,切断传播途径,尽最大可能降低感染风险。及时公布防控区域相关信息。

8.有效救治。指定定点收治医院,落实“早治疗”措施,加强中西医结合治疗。及时有效全面收治轻症患者,减少向重症转化。坚持“四集中”,对重症患者实施多学科救治,最大限度提高治愈率、降低病亡率。患者治愈出院后,继续集中或居家隔离医学观察14天。

三、突出重点环节

9.重点场所防控。按照相关技术指南,在落实防控措施前提下,全面开放商场、超市、宾馆、餐馆等生活场所;采取预约、限流等方式,开放公园、旅游景点、运动场所,图书馆、博物馆、美术馆等室内场馆,以及影剧院、游艺厅等密闭式娱乐休闲场所,可举办各类必要的会议、会展活动等。

10.重点机构防控。做好养老机构、福利院、监所、精神卫生医疗机构等风险防范,落实人员进出管理、人员防护、健康监测、消毒等防控措施。养老机构内设医务室、护理站等医疗服务机构的,不得超出医疗许可服务范围对外服务。医疗机构举办养老机构或与养老机构毗邻的,应按照医疗机构分区管理要求开展交叉感染评估,评估有风险的应采取必要的控制措施。

11.重点人群防控。指导老年人、儿童、孕产妇、残疾人、严重慢性病患者等重点人群做好个人防护,并开展心理疏导和关爱帮扶等工作。

12.医疗机构防控。加强院内感染防控,推广分时段预约诊疗,严格落实医疗机构分区管理要求,及时排查风险并采取处置措施,严格探视和陪护管理,避免交叉感染。严格预检分诊和发热门诊工作流程,强化防控措施。落实医务人员防护措施,加强对医务人员的健康管理和监测。

13.校园防控。实行教职员工和学生健康情况“日报告”、“零报告”制度。做好健康提示、健康管理和教室通风、消毒等工作,落实入学入托晨(午)检、因病缺课(勤)病因追查和登记等防控措施。

14.社区防控。加强基层社区网格化管理,发挥社区志愿者作用。做好健康教育、环境卫生治理、出租房屋和集体宿舍管理、外来人员管理等工作。出现疫情的社区要加强密切接触者排查和隔离管理、终末消毒等工作,必要时采取限制人员聚集性活动、封闭式管理等措施。

四、强化支撑保障

15.扩大检测范围。各地可根据疫情防控工作需要和检测能力,进行科学评估,对密切接触者、境外入境人员、发热门诊患者、新住院患者及陪护人员、医疗机构工作人员、口岸检疫和边防检查人员、监所工作人员、社会福利养老机构工作人员等重点人群“应检尽检”。对其他人群实施“愿检尽检”。人群相对密集、流动性较大地区和边境口岸等重点地区县区级及以上疾控机构、二级及以上医院要着力加强核酸检测能力建设;鼓励有资质的社会检测机构提供检测服务,扩大商业化应用。“应检尽检”所需费用由各地政府承担,“愿检尽检”所需费用由企事业单位或个人承担;检测收费标准由各地物价部门确定并公示。各地要及时公布检测机构名单。

16.发挥大数据作用。依托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全面推动各地落实“健康码”互通互认“一码通行”,及时将核酸和血清抗体检测结果、重点人员等信息共享到“健康码”数据库,推进人员安全有序流动。做好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防疫健康信息码”入境人员版的推广应用,加强入境人员闭环管理。

17.强化科研与国际合作。推进疫苗、药物科技攻关和病毒变异、免疫策略等研究。加快检测试剂和设备研发,提高灵敏度、特异性、简便性,进一步提升检测能力、缩短检测时间。加强与世界卫生组织等国际组织、有关国家的信息共享、技术交流和防控合作。

五、加强组织领导

18.落实党委和政府责任。各地党委和政府要落实属地责任,加强组织领导,坚持依法防控、科学防控、联防联控,加大经费投入,加强医疗物资动态储备,提升防控和应急处置能力,严格落实常态化防控各项措施要求。国务院各有关部门要落实主管责任,继续加强联防联控、统筹调度,强化对各地常态化防控工作的指导和支持。

19.落实企事业单位责任。各企事业单位要落实主体责任,严格执行疫情防控规定,健全防控工作责任制和管理制度,制定完善应急预案。

20.动态调整风险等级和应急响应级别。各地要按照分区分级标准,依据本地疫情形势,动态调整风险等级和应急响应级别。要因地制宜、因时制宜,不断完善疫情防控应急预案和各项配套工作方案,一旦发生疫情,及时采取应急处置措施,实施精准防控。
境外疫情输入防控在落实常态化防控工作的同时,按照中央关于做好防控境外疫情输入工作的指导意见实施。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

疫情联防联控机制

2020年5月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