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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12.05.14
첨부파일 국무원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docx
국무원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
국발(2012)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문 위원회, 각 직속기구:
소규모 기업은 취업증가, 경제성장 촉진, 과학기술 혁신 및 사회의 화합과 안정 등 방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위원회, 국무원은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상당히 중시하여 일련의 재세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은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국내외 복잡 다양한 경제적 형세의 영향을 받아, 현재 소규모 기업의 경영 압력이 심해지고, 원가상승, 융자 곤란 및 세금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 의견을 제기한다.
1.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1) 소규모 기업의 업무를 훌륭히 이행한다는 신념을 증강한다. 각 급 정부와 유관 부문은 현재 소규모 기업 발전이 당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중시해야 한다. 신념을 증강하고, 지원역량을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원이 국제금융위기 충격에 견고하게 대응하는 성과 및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욱 정확성을 갖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소규모 기업의 신념 향상과 굳건한 경영 및 수익성 증가 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2. 소규모 기업의 재세지원 역량을 진일보 강화한다.
(2)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 항목의 세수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증치세와 영업세 징수기준을 높이고 소규모 기업의 소득세 50% 감면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그 범위를 확대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전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 시범 플랫폼 가운데 기술유형의 서비스 플랫폼을 현행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수우대정책 범위에 포함시킨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금융기관과 소규모 기업이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 금융기업의 농업 관련 대출 및 중소기업 충당금 세전공제정책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금융기관의 금융보험수입의 3% 세율에 따라 징수하는 영업세 감면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업무 추진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의 영업세 이중과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한다. 세수체제 개혁을 발전시켜 구조적 세금감면정책을 개선하고, 소규모 기업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세수제도를 연구한다.
(3) 재정자금 지원정책을 재선한다. 현행 중소기업의 전용자금을 지원하는 지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2012년 자금의 총 규모를 128.7억 위안에서 141.7억 위안으로 확대시키고, 이후 해마다 규모를 늘린다. 전용자금은 정책적 방향을 반영시켜 정확성, 신속성 및 운용성을 증강시키고, 주요 자금사용을 부각하여 소규모 기업과 중서부 지역에 편향한다.
(4)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한다. 기금의 자금출처는 중앙재정 예산 편성, 기금수익, 기부 등을 포함한다. 중앙재정은 5년에 걸쳐 150억 위안의 자금을 편성하고, 2012년에는 30억 위안을 편성한다. 기금은 주로 지방 지도, 창업투자기구 및 기타 사회자금에 사용되며, 사업초기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한다. 기금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인 등이 기금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은 연간 이윤총액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의 세전공제를 허용한다.
(5) 정부의 구매로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각 부문은 연간 정부구매 프로젝트 예산 총액의 18%이상을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구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 제품의 각기 다른 업종 상황에 대하여 6%~10%의 가격 공제를 해준다. 중대형 기업과 소규모 기업이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정부 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소규모 기업은 컨소시엄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컨소시엄의 2%~3%의 가격 공제를 받는다. 정부 구매의 신용담보 시범업무를 추진하여, 정부 구매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에게 입찰 담보, 약속이행담보 및 융자담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일부 기업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각종 비정규성 비용을 확실하게 취소한다. 중앙 및 성급 재정, 가격주관부문이 이미 취소를 발표한 행정사업 성격의 비용을 시행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일부 관리, 등기, 증명/허가분야의 행정적 성격의 비용 징수를 면제한다. 각성(구, 시)에 설립한 기업의 행정사업 성격의 수수료를 확실하게 취소한다. 행정허가 및 강제성 진입 허가 성격의 경영서비스 비용을 규범화한다. 유료도로의 전문적인 정리업무를 지속적으로 훌륭히 이행하여 기업의 물류원가를 절감한다. 기업의 불법적 비용, 벌금 및 각종 비용 관련 행위에 대하여 감독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용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사회와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용 관련 권익보호 매커니즘을 개선한다.
3. 소규모 기업의 융자곤란 해소에 힘쓴다.
(7) 소규모 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각 항목의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속도를 전체 대출 평균증가속도 보다 높게 하고, 대출 증가량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에는 비교적 낮은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상업은행은 국가산업정책 및 신용정책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신용 지원을 해준다. 금융기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규모 기업대출 가격책정 매커니즘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합법적이고, 준수하며 위험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상업은행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확정하며, 혁신형 및 벤처형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기업 신용장려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이미 시행하는 소규모 기업 금융서비스의 차별화 감독정책을 시행하고, 소규모 기업 대출의 부실율에 대한 허용도를 적절하게 제고한다. 소기업 부실대출금 검토의 유관규정 개선을 진일보 연구한다. 부실대출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업의 부실대출에 대한 검토 효율성을 제고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은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채 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상업은행이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는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상권융자와 금융권 연계융자공급(Supply chain financing) 등 융자방식을 적극 발전시킨다. 소규모 기업 대출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8) 소금융 기관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민간자본, 외자, 국제조직이 출자하여 설립한 소금융 기관에 대한 조건을 적절하게 완화한다. 소액대출회사의 단일투자자 지분보유 비율에 대한 제한을 적절하게 완화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은 중서부 지역에 촌진은행(村镇银行)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소금융 기관이 주로 소규모 기업의 시장 포지셔닝을 위하여 금융상품과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화한다. 소금융 기관의 서비스 네트워크 증가하는 것을 지도하여 현(县)과 향진(乡镇)으로 확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액대출회사는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촌진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9) 융자채널을 확대한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소기업의 상장을 위한 융자, 채권발행을 지원한다. 세분화된 채권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채권시장의 미시적 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발휘한다. 일관된 장외교역시장 구축 속도를 가속화하고, 상장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게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규모 기업이 추심어음, 채권추심, 집단신탁 및 단기융자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사모펀드 주주권 투자와 창업투자 등 융자 수단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창업투자지원 매커니즘을 개선하여 초기형 및 신형 소규모 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의 지적재산권저당, 창고증권저당, 상점경영권저당, 상업신용보험증서저당, 상업팩토링, 전당 등 다양한 방식의 융자수단을 취하는 것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에게 설비 임대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소규모 기업의 대출보증보험 및 신용보험을 적극 개발한다. 소규모 기업의 융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한다. 과학기술과 금융을 결합시킨 시범업무를 심화하여 시행하고, 혁신형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양호한 투자융자환경을 조성한다.
(10)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신용담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신용담보 시스템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신용담보기구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중앙재정 자금을 확대하는 지도적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담보기관은 소규모 기업의 담보업무 규모확대 및 소규모 기업의 담보비용에 대한 절감을 장려한다. 외자를 이용한 소규모 기업 담보기관 설립하는 것을 지도하여 외자를 이용하여 담보회사를 설립하는 시범업무 추진하는 것을 가속화 한다. 재담보 기관을 적극 발전시켜 위험 분산기능 강화하고, 신용기능을 강화한다. 신용보험서비스를 개선하여 소규모 기업 수요를 충족하는 보험상품을 만들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담보기관과 은행업 금융기관간의 위험분담 매커니즘 구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기업신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여 기업 신용 정보 수집 및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11) 소규모 기업에 대한 융자서비스를 규범화 한다. 은행조합 대출 이외에 금융기관이 소규모 기업 대출에 대한 약정수수료와 자금관리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업은행 의 서비스 비용 검사를 시행한다. 금융기관이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재무고문비, 자문비 등 비용 수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금융서비스의 불합리한 비용을 확실하게 정정한다. 민간 대출의 고금리 추세 및 대형기업이 재대출 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한다. 법에 의거하여 불법자금 모금, 금융 다단계 등 위법활동을 단속한다. 금융업 종사자와 민간 대출에 참여한자를 엄격히 금지한다.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자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연구하여 제정한다.
4. 소규모 기업의 혁신발전 및 구조조정을 진일보 추진한다.
(12)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조를 지원한다. 중앙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기술개조에 사용되는 자금규모를 안배한다. 소규모 기업의 개발,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 신설비 응용, 자주적인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절약 추진,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생산과 경영조건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각 지역 역시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조에 대한 지원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13) 소규모 기업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킨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소득세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키우는 계획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 기관 건립을 장려하여 산업의 공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가와 지방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및 표준제정에 참여한다. 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은 소규모 기업에게 기술혁신의 성과를 보급시킨다. 소규모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건전한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세한 과학기술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교와 전문대학, 과학연구기관 및 대기업이 소규모 기업에게 연구개발시험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의 생산제조, 운영관리 및 시장개척에 관한 정보화 응용수준을 중점적으로 제고한다. IT기업, 통신사업자가 소규모 기업에게 정보화 응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이 소규모 기업의 응용을 촉진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각 유형별 기술 서비스 기관, 기술시장 및 연구기관이 소규모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14)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추진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의 장점을 갖춘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을 보급한다. 중점 지역 및 중점 기업에 대한 시범업무를 추진하고 소규모 기업에게 특허 지도, 특허 대리, 특허에 관한 조기 경보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시행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법복제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혁신에 대한 열성을 보호한다.
(15) 혁신형, 벤처형 및 노동집약형의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이 현대서비스업, 전략성 신흥산업, 현대농업과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특별하고 새로운 것”과 대기업과의 협력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기본적 작동에서 혁신적 작동으로의 변화를 가속화 한다. 국가과학기술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원이 과학기술성과를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시키도록 장려한다. 소기업 설립계획을 시행하여 3,000개 기업의 창업기반을 육성 및 지원하고, 창업육성과 지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소기업 설립을 장려하여 사회 취업 확대에 힘쓴다. 각 유형별 과학기술 창업 보육 센터를 적극 발전시켜 2015년까지 창업한 기업이 10만 개 이상에 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집약형 기업의 안정적인 취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제품구조와 서비스 방식 조정을 가속화 한다.
(16) 민간투자 분야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빠른 시일 내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는 국가의 유관 정책에 관한 실시세칙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투자의 편리성, 규범성을 촉진하여 소규모 기업이 교육, 사회복지, 과학기술, 문화, 관광, 스포츠, 무역 유통 등 분야로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각 유형별 정부성격의 자금은 민간투자에 포함되는 각 유형별 투자주체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7)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를 가속화 한다. 고오염, 높은 에너지소비 및 자원낭비가 심각한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낙후한 생산능력이 타 지역으로의 전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재세, 금융, 환경보호, 토지, 산업정책 등 수단을 종합 운영한다. 소규모 기업의 낙후한 기술, 공법 및 장비에 대한 도태 가속화 작업을 지원하며, 인수, 합병, 구조조정, 합작투자 및 산업전환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기회를 잡는다.
5. 소규모 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18)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 소규모 기업이 전자상거래, 신용판매 및 신용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여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중국 국제중소기업박람회 참여 매커니즘을 연구 및 혁신하여 국제화, 시장화, 전문화 등 방면에서의 극복을 촉진한다. 소규모 기업의 박람회를 통한 판매활동을 지원한다. 공업과 무역업의 결합시스템 및 농업과 무역업의 결합시스템 및 국내외 무역 결합시스템을 강화한다. 공동구매후 개별판매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구매, 공동배송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구매원가 절감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방식을 취하는 것을 지도한다. 상업소매기업 밀집 지역을 육성하여 전문시장과 특색 있는 상업지역을 발전시킨다. 체인운영, 프랜차이즈 경영, 물류배송 등 현대적 유통방식을 추진하고, 소규모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19) 세관 통관 서비스를 개선한다. 통관 분류 개혁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게 검사 후 통관 보증, 서면보고, 24시 통관 예약 및 가공무역보증금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연구한다. “속지신고(属地申报, 관할지세관신고), 구안검사(口岸验放)”의 통관 형식의 응용범위를 확대한다. 수출입 기업이 사전 분류, 사전 심사가격, 원산지 사전 확정 등을 누릴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물류 통관 원가를 절감한다.
(20) 가공무역의 국내판매 수단을 간소화 한다. 소규모 가공무역 기업의 국내판매의 편리함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관 조치를 훌륭히 이행한다. 네트워크 기업의 “다수의 국내판매, 1회 신고”를 허용하고, 국내판매에 대한 당월 내 집중 처리 국내판매 신고 수속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처리시간을 단축시킨다.
(21) 집적회로 산업의 체인보세감독 시범업무를 시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집적회로설계 기업이 가공무역 경영단위로서 가공무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집적회로산업 가운데 설계, 칩 제조, 포장테스트 기업 등을 보세감독 범위에 포함시킨다.
6. 소규모 기업이 경영관리 수준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22) 관리혁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관리향상을 위한 계획을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이 재무,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고용 등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한다. 기업관리혁신 성과보급 및 모범적인 시범활동을 시행한다. 소기업의 회계준칙을 실시하여 교육 및 회계 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 소규모 기업의 관리자문서비스제도를 구축하여 관리자문기구 및 자원자가 소규모 기업에게 관리자문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23)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소규모 기업 제품 품질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품질에 대한 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품질승낙 활동을 전개한다. 소규모 기업이 건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독촉 및 지도하고, 생산허가, 경영허가, 강제적 인증 등 시장진입 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품질안전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한다. 진보적인 품질관리 이념과 방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국가표준과 수입국가표준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브랜드 구축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지도한다. 선진기업연맹 표준제정을 장려하여 소규모 기업이 품질보증능력 및 전문적인 협력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선도한다. 국가질검기구와 핵심 연구소의 상당한 지지적 역할 최대한 발휘하고, 질량검험검역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한다.
(24) 인력자원개발을 강화한다. 소규모 기업의 노동 고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고용수단을 확대한다. 전국 중소기업은 은하교육프로젝트(银河培训工程) 및 기업경영관리 인재의 자질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을 중점적으로 하여 매년 50만 명의 경영관리자와 창업자를 육성한다. 소규모 기업이 고도의 기술로 숙련된 인재 양성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기술직 인재 대오건설 업무를 강화하여 국가전문기술직인재 지식갱신프로젝트 등 중요한 인재프로젝트가 소규모 기업에 편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중장기 인재개발 규획개요(2010-2020년) 》에서 확정한 중요 분야는 소규모 기업에 혁신형 전문기술인재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 직원들의 사회보장 정책을 개선한다.
(25)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소규모 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개선한다. 소규모 기업이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을 신규 채용하고 업무 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교육비 보조금 표준을 적절하게 제고한다. 구체적 표준은 성급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확정한다. 소규모 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적기에 규정된 액수를 사회보험비로 납부하며, 1년에 대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책집행기한은 2014년 말까지 이다. 기업인력의 자원구조를 개선하고, 대학생 창업 지도계획을 실시한다. 이미 시행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자주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감면, 소액담보대출 등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 공공 취업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소규모 기업 설립의 성공률을 제고한다.
7. 소규모 기업의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한다.
(26) 산업 클러스터용지 발전용지 안배를 총괄한다. 소기업 창업 기지,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상업소매기업 클러스터 구역 등의 건설을 규획하고, 각급 정부는 용지계획지표를 우선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 고신기술개발구(高新技术开发区) 및 공업원구(工业园区) 등 각 유형별 원구는 표준 공장 건설에 주력해야 하고, 소규모 기업에게 생산경영 장소를 적극 제공한다. 3년 이내로 임대한 경영장소와 점포의 소규모 기업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27) 소규모 기업의 클러스터 발전환경을 개선한다. 산업 클러스터구의 기술, 전자상거래, 물류, 정보 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선도기업의 지도와 선도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위와 하위기업 간의 업무분담에 대한 협력, 브랜드 구축과 전문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전환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농촌의 2차, 3차 산업의 소규모 기업 육성을 중점으로 하여 현(县)지역의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의 시범지역 건설 업무를 시행한다.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오염물 배출 종합처리 등 기초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에너지 절약관리와 “삼폐(三废, 폐기 가스, 폐수, 고체 폐기물)의 중점 처리를 강화한다.
8.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28) 서비스 체계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2015년까지 4,000개의 소규모 기업 서비스를 위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한다. 승인된 500개 전국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시범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시범적 선도역할을 발휘한다. 중소기업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각 성(구, 시)의 자원공유, 서비스 협력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총괄을 지원한다. 건전한 서비스 규범, 서비스 평가 및 격려제도를 건립하여 서비스 자원 배분의 이동 및 최적화를 지원한다. 정책적 자문, 창업혁신, 지적재산권, 투자융자, 경영 진단, 검사측정, 인재 육성, 시장개척, 재무 지도, 정보화 서비스 등 각 유형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에게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협회(상회)는 중재자로서의 유대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업계의 자율과 조직 수준을 제고한다.
(29) 조정 및 통계 모니터링 지도를 강화한다. 국무원이 중소기업 발전 업무의 선도그룹을 촉진하는 총괄계획, 선도 조직 및 정책적 조정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 부문의 업무 분담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감독검사 및 정책평가를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유관업무를 각 지역, 각 유관 부문의 연간고과 범위에 포함시킨다. 통계 및 유관 부문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 통계 업무를 진일보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통계조사, 모니터링 분석 및 정기발표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고 개선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본 의견의 구체적 시행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 발전에 유리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국무원
2012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