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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12.04.20
첨부파일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docx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1] 9호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을 공포하는 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4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선물회사 중개(中介)직능의 진일보 심화를 유도하며, 선물회사의 지속적이고 규범화된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선물업종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국민경제능력에 봉사하기 위해 《선물거래 관리조례》, 《선물회사 관리방법》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선물회사 분류라 함은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기초로, 회사의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의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인 준법상황을 감안하여, 본 규정에 따라 선물회사의 분류를 평가하고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제3조 중국 증감회는 시장발전 정황과 신중성 감독관리 원칙에 근거하고, 선물 업종 등 유관방면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선물회사 분류의 평가지표와 표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제4조 선물회사의 분류평가는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조직실시하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 공정 원칙을 견지한다.
제5조 중국 증감회는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심사평가 사항에 책임을 진다.
심사평가위원회는 중국 증감회, 중국 선물업 협회, 중국선물보증금감독통제센터유한책임회사(이하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와 선물거래소 유관인원으로 구성된다.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방법, 조직구조, 업무절차와 의사규칙은 중국 증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선물회사 평가심사 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은 관련된 전문자질, 업무능력과 감독관리 경험을 구비해야 하며, 업무 중 원칙을 견지하고, 멸사봉공하며 근면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7조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분류결과에 근거하여 감독자원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다른 유형의 선물회사에 대해 차별화 된 감독관리 정책을 실시한다.
분류평가는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의 감독관리조치를 대체할 수 없다.

제2장 평가지표
제8조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은 주로 선물회사 고객자산 보호, 자본충족, 회사 운영, 내부통제, 정보시스템 안전, 정보공개 등 6가지 평가지표에 근거하고 《선물회사 리스크 관리능력 평가지표와 표준》(첨부 참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물회사의 각종 리스크 통제능력과 관리능력에 대해 구현한다.
(1) 고객자산보호. 주로 선물회사의 고객자산안전보장 메커니즘, 고객자산 안전성, 고객서비스 및 고객 관리 수준 등 정황을 반영하여 그 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2) 자본충족. 주로 선물회사의 순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 및 관리정황을 반영하고 그 자본실력 및 유동성 상황을 구현한다.
(3) 회사운영. 주로 선물회사의 운영과 규범 운영정황을 반영하고 그 준법 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4) 내부통제. 주로 선물회사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정황을 반영하며, 그 내부통제 관리수준을 구현한다.
(5) 정보시스템 안전. 주로 선물회사 정보 시스템의 안정과 안전정황을 반영하며, 그 기술 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6) 정보공개. 주로 선물회사 정보공개의 적시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반영하며, 그 신의성실 리스크 관리 능력을 구현한다.
제9조 선물회사의 시장경쟁력은 주로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동안의 업무규모, 원가관리 능력, 수익능력 등 정황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일평균 고객 권익총액
(2) 선물업무 수입
(3) 원가 관리능력
(4) 순이윤
(5) 순자산 수익률
제10조 선물회사의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 상황은 주로 선물회사가 산업 고객서비스인 정황 및 최적화된 선물시장 투자자 구조방면에서 발휘하는 역할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
(2)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
(3)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 성장량
제11조 선물회사의 지속적인 규정준수 상황은 주로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법규위반 행위, 선물업종이 자율조직이 취한 규율처분,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취한 감독관리 조치, 행정처벌 또는 사법기관이 취한 형사처벌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제3장 평가방법
제12조 운영이 정상적인 선물회사의 기준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기준점수를 토대로 하고 각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 상황, 지속적 규정준수 상황 등 평가지표와 기준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도록 가점하거나 감점하여 선물회사의 평가득점을 계산 한다.
제13조 선물회사의 고객자산보호, 자본충족, 회사운영,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안전, 정보공개 등 6개 리스크 관리능력 평가지표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 항에서 0.5점씩 감점한다.
제14조 선물회사의 시장경쟁력이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도록 가점한다.
(1)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동안 일평귝 고객권익 총액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내에 매수성립비가 전 업종평균의 50%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2)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동안 선물업계 수익이 업계의 상위 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60위, 61위부터 중간순위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4점, 3점, 2점, 1.5점, 1점, 0.5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 평가기간 내 상품선물 수속비율 또는 금융선물 수속비율이 전 업종 평균수준의 50%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3)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원가 관리능력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4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1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선물업무 수익이 전 업종 평균수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4)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순이윤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내에 영업부 부서평균 수속비 수입이 전 업종 평균수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5)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동안 순자산 수익율이 업계의 상위 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과 지속적 규정준수 상황지표 점수가 규정점수보다 낮은 경우, 시장경쟁력 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제15조 선물회사의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 상황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도록 가점한다.
(1)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가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2) 기관고객의 일평균 수익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3) 기관고객의 일평균 수익 성장량이 업계의 상위 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0.5, 0.4, 0.3, 0.2, 0.1점을 가점한다.
제16조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아래의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감점한다.
(1)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가 감독관리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 경보 발생 시,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2)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중대한 경보가 발생하였고 사실을 확인하여 선물회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일반경보가 발생하였고 사실을 확인하여 선물회사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매회 0.25점씩 최고 3점을 감점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자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주주, 실질통제인 또는 기타 관련인을 위해 융자,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회 2점을 감점한다.
(4) 보증금이 부족한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도록 허용한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5) 증빙오류와 보증금 초과(穿仓) 손실금액이 당기 인출 리스크 준비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2점을 감점한다.
(6) 회계감사보고(审计报告)나 심사보고(审阅报告)에 비표준 감사의견이나 심사의견이 제시된 경우, 매회 3점씩 감점한다.
(7) 선물업무 집무자격이 없는 인원을 임용하여 선물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매회 0.1점씩, 최고 2점을 감점한다.
(8) 임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 임용한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9) 동사장, 고급관리인원이 3개월 이상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경우, 매회 2점씩 감한다. 독립동사가 3개월 이상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동사(독립동사 포함), 감사(감사회 주석 포함)이 회사 정관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경우, 매회 1인당 0.25점씩 감점한다.
(10) 지분권을 변경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비안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매회 10점씩 감점한다.
(11) 경영장소를 허가 없이 설립, 변경한 경우, 매회 10점씩 감점한다.
(12)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분류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13) 선물투자자문 전개 등 혁신업무가 유관 업무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제17조 선물회사가 평가기간에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의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감점한다.
(1) 개정명령통지서를 하달 받았거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회사의 위법, 법규위반행위로 인해 감독관리 면담에 책임을 부담할 경우, 매회 2점씩 감한다.
(2) 《선물거래 관리조례》제 59 조 제 2 항 제 (2) 호~제 (7) 호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매회 3점씩 감한다.
(3) 동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법률위반,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경 고 또는 벌금처벌을 받은 경우 3점씩 감점한다. 임직자격이 중지, 취소되었거나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정된 경우 매회 5점씩 감점하며, 일정기간 시장진입 금지조치를 받는 경우, 매회 8점을 감점하며, 영구적으로 시장진입 금지조치를 받는 경우, 매회 10점씩 감점한다.
(4)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 59 조 제 2 항 제 (1) 호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매회 10점씩 감한다.
(5)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매회 12점을 감점한다. 벌금처분 또는 불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매회 15점씩 감점한다.
(6) 일부 업무의 허가취소, 분지기구 폐쇄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매회 20점씩 감점한다.
제18조 선물회사 영업부가 제17조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영업부 소재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가 즉시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선물회사 영업부에 대하여는 제17조가 정한 원칙에 따라 감점한다.
제19조 선물회사가 중국선물업협회의 훈계, 공개견책, 일부 회원권리 정지 처분을 받는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회원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선물회사 종업인원이 중국 선물업협회 규율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매회 1인당 0.25점씩 감점한다. 선물회사 및 그 종업인원이 동일한 규정위반 사항으로 규율징계를 받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에 따라 감점한다. 선물회사가 선물거래소가 하달한 감독관리 의견서를 받는 경우, 매회 0.25점씩 감점한다. 경고, 서면경고, 통보비판, 공개질책, 강행평창(선물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강행평창하지 않는 것 제외), 벌금, 불법소득 몰수당하는 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업무정지/제한, 회원자격 정지/조정을 당하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회원자격 취소, 시장진입 금지를 당하는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제20조 선물회사가 규정위반 행위로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동일 규정위반행위로 여러 개의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감점 최고항목에 따라 감점하고 중복 감점하지 않는다. 동일하지 않은 규정위반 행위로 동일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각기 계산하여 합계를 감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동일한 사항으로 다른 평가기간에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감점 최고항목에 따라 감점한다. 동일한 사항으로 이전 평가기간에 이미 감점 받았으나, 감점 최고항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최고치와 이미 감점한 점수와의 차이만큼 감점한다.
선물회사가 규정위반 행위로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어떠한 지배주주나 실질통제인이 변경되더라도 모두 그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감점한다.
제21조 선물회사가 본 규정 제17조 제(1)항 규정의 감독관리조치 처분을 받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개정하여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검수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관리조치는 감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정위반 행위에 따라 감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선물회사가 자발적으로 규율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만약 해당 행위가 본 규정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규정위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감점을 절반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선물회사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가점한다.
(1) 평가기간에 기타 선물회사와 합병하고 평가기간 내에 중국 증감회의 행정인가를 취득한 경우 4점을 가점할 수 있다.
(2) 선물회사의 잉여 순자본이 1억 위안의 배수가 되는 경우, 매 배수마다 0.5점씩 가점하고 최고 2점까지 가점할 수 있다. 그러나 선물회사의 리스크 감독관리지표가 평가기간에 경보가 발생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가점하지 않는다.
제23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평가기간 내 선물회사의 일상감독관리 협력, 전문 감독관리 업무 실행 및 개정수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감점할 수 있으며 최고 2점까지 감할 수 있다.
제24조 선물회사 정보기술 건설, 자유자금 관리 등 방면의 내용을 분류평가에 포함시키는 유관규정은 선물시장의 발전정황과 감독관리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회사유형
제25조 선물회사 평가득점에 따라 선물회사를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E 등 5개 유형, 11개 등급으로 나눈다.
(1) A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업계 내에서 최고수준이며, 업무리스크를 비교적 잘 통제할 수 있는 회사이다.
(2) B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업계 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업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회사이다.
(3) C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업계 내에서 일반적인 수준이며, 리스크 관리능력과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회사이다.
(4) D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비교적 낮으며, 잠재 리스크가 회사 부담범위를 초월할 수 있는 회사이다.
(5) E유형회사는 잠재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리스크 처리조치를 취하는 회사이다.
제26조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등 4개 유형 10개 등급의 회사는 중국 증감회가 매년 업계 발전상황에 근거하고 그전 연도 분류결과에 결부시켜 전체 선물회사 평가득점 분포상황에 따라 중간 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점수구간을 확정한다.
제27조 선물회사의 일평균 고객권익총액이 전국 선물회사 일평균 고객권익총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A유형회사로 평가하지 못한다.
제28조 법에 의거하여 조업중지 개정명령 조치를 취하였거나 여타회사의 위탁관리, 인수관리 지정 등 리스크 처리조치를 취한 선물회사는 E유형회사로 정한다.
제29조 선물회사 평가기간에 주주의 허위출자, 주주의 출자포탈, 고객보증금 유용, 경영범위 초월, 정보시스템의 감독관리요구 미부합, 일상경영 및 자가평가 과정에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허위자료를 보고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유형을 3등급 하향조정 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직접 D유형으로 평가한다.
선물회사가 자가평가 시 실제대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주석을 달지 않고, 누락, 은폐하는 등의 정황은 감점해야 하는 항목에 2배로 감점한다.
제30조 선물회사가 규정기한 내에 자가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유형을 1등급 하향조정 한다. 분류결과 확정기한 전에 자가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D유형으로 평가한다.
제31조 선물회사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발생하여 회사유형 조정을 초래한 경우, 심사평가위원회가 유관상황에 근거하여 즉시 선물회사의 유형에 대해 동태 조정할 권한이 있다. 선물회사가 지속경영 과정 중 업무규모, 재무상황, 지분권 구조 등 방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동태조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술한 유형조정이 선물회사유형의 상향조정인 경우에는 선물회사의 평가지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상향조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E유형회사는 최고 C유형 C급으로, D유형 회사는 최고 C유형 CCC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A, B, C유형 회사는 상향조정하지 않는다.
선물회사가 동태조정을 신청한 경우, 회사 주소지의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심사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선물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가 전 년도 평가기간 내에 본 규정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규정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일까지 규정위반 사항이 전부 개정 완료된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는 중국 증감회가 선물회사 합병을 비준한 회답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전 년도 분류결과 조정을 원 합병각방의 분류결과 중 더 높은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합병 후의 존속회사가 분류결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 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심사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조직실시
제33조 선물회사 유형평가는 선물회사의 자가평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심사평가위원회의 재확인 심사, 중국 증감회의 평가결과 확인 방법을 취한다.
제34조 선물회사의 유형평가는 매년 1회씩 진행하며 리스크 관리능력 및 지속적 규정 준수평가 지표는 전 년도 4월 1일에서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한다. 관련 재무데이터, 경영데이터는 원칙에 따라 전 년도 연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5조 선물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자가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지표와 기준에 비추어 존재하는 문제점과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 등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며, 회사 법정대표자와 회사의 경영관리책임자, 수석 리스크(위험) 관리자가 서명 확인한 후 매년 4월 15일 전에 자가평가 결과를 회사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선물회사의 자기평가를 기초로 일상 감독관리에서 파악한 상황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자가평가 결과에 대해 기초심사와 평가득점 계산을 진행하고 매년 5월 15일 전에 기초심사 결과를 심사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기초심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들을 심사하고 선물회사와 상황을 대조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38조 심사평가위원회는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를 토대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유형을 심의, 확정한다. 선물회사 분류결과는 중국 증감회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 선물회사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사정으로 감점면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를 거친 후, 심사평가위원회가 이를 재확인 한 다음 심사 결정한다.
제40조 중국 증감회는 매년 7월 15일 전으로 구체 득점과 해당유형을 서면으로 선물회사에 고지한다.
제41조 선물회사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결과통지 입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선물회사가 서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회사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동의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선물회사가 자기평가 시에 중대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보고,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에 허위기재, 오해를 살 수 있는 서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서명, 확인한 회사 법정대표자와 경영인원에 대하여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고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제43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가 일상감독관리 활동에서 선물회사의 규정위반행위나 이상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리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선물회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초심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제44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가 선물회사의 위법,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과 선물회사 유형 기초심사의 품질은 관할구역 책임제를 관철하는 것으로서 선물회사에 대한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감독 관리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6장 분류결과의 사용
제45조 중국 증감회는 분류감독관리원칙에 따라 각종유형의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자원분배, 현장검사와 비 형장검사의 빈도 등에서 차별화한다.
제46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선물회사가 업무유형 증가, 신규업무 네트워크 설립 등 사항의 신중성 조건으로 한다.
제47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신규업무 시범범위와 보급순을 확정하는 근거로 한다.
제48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선물회사 투자자 보장기금의 부동한 불입비율을 확정하는 근거로 한다.
제49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주로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 각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 중국선물협회 등 기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다.
선물회사는 분류결과를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상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50조 이 규정이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의 중대한 경보라 함은 선물회사 보증금 폐쇄권(圈) 내 자유 자금의 부족 또는 보증금의 결여 등 사항으로 초래된 경보 및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가 인정한 기타 중대한 경보상황을 뜻한다.
(2)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의 일반경보라 함은 상기 중대경보를 제외한 기타경보를 뜻한다.
(3) 선물대리인 업무수입이라 함은 선물대리 업무 수속비 수입 및 기타 중국 증감회의 비준을 거쳐 전개한 선물경영 업무 수입을 뜻한다.
(4) 원가관리능력은 선물회사의 선물 업무수입/ (업무관리비+영업세금 및 부가+중개수수료 지출)를 뜻한다.
(5) 순자산 수익율은 순이윤/순자산을 뜻한다.
(6)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란 선물회사 각 선물품종의 기관고객(비자연인 고객, 이하 동일)의 일평균 매수 점유비의 합을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1. 모(某)회사 모(某) 선물품종의 기관고객 일평균 매수 점유비(P):
그 중, i=평가기간 중의 거래일수; a=모회사 모 선물품종의 당일 기관고객의 매수량; A=해당 품종의 당일 기관고객 총 매수.
2. 모회사 각 선물품종의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 점유비의 합:
∑Pr
그 중, r=선물품종. 황대두 1호와 황대두2호, 경맥(硬麦)과 강맥(强麦),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과 와이어로드는 1개 품종으로 계산한다.
(7)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은 선물회사 기관고객의 일평균 고객 권익을 뜻한다.
(8)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 성장량이란 본 평기기간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전년도 평가기간 기관고객 일평균 권익을 뜻한다.
(9) 매수성립비란 일평균 매수량/일평균 거래성립량을 뜻 한다.
(10) 수속비율이란 수속비 수입/ 일평균 거래성립량을 뜻한다.
(11) 선물업무수익이란 선물회사의 선물업무 수입-(업무관리비+영업세금 및 부가+중개수수료 지출)을 뜻한다.
(12) 영업부 부서평균 수속비 수입이라 함은 수속비 수입/영업부 수량을 뜻한다. 선물회사 본사가 아직 회사 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에 비안하여 경영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1개 영업부로 간주한다.
(13) 잉여순자본은 선물회사 순자본에서 규정에 따라 그 업무 규모에 부합되는 순자본을공제한 후의 부분을 뜻한다.
제51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8월 17일에 공포한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잠정)》(증감회공고[2009]2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선물회사 리스크 관리능력 평가지표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