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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사무소 서비스비용수취 관리방법》을 관철하는 것 대한 재정부의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12.04.11
첨부파일 《회계사사무소 서비스비용수취 관리방법》을 관철하는 것 대한 재정부의 통지.docx
《회계사사무소 서비스비용수취 관리방법》을 관철하는 것 대한 재정부의 통지
財會[2011] 제18호


국무원 유관 부서, 직속 산하기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선쩐시 재정위원회, 관련 중앙 관리 기업: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공동으로 《회계사사무소 서비스비용수취 관리방법》(發改價格[2010] 제196호, 이하 《비용 수취방법》이라 함)을 반포해서부터 각지 재정부에서 가격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비용 수취방법》을 열심히 관철하였고 지방 실정에 따라 자기 지역 회계사사무소 비용 수취방법과 비용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회계사사무소 비용 수취행위를 규율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악성 경쟁을 통제하여 공인회계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업계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의 의견 이첩과 관련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2009] 제56호)의 내용을 한층 더 관철하고《비용 수취방법》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위탁단위에서 입찰방식으로 선발한 회계사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위탁 회계사사무소 선발 입찰규범》(財會[2006] 제2호)의 비용 수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입찰항목 평의 심사에서 차지하는 회계사사무소의 응찰견적의 비중은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업에서 입찰을 통하여 회계사사무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업 회계사사무소 선정 입찰 관리방법(시행)》(財金[2010] 제169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사사무소의 응찰견적이 당지 가격 주관부서에서 제정한 비용 수취기준의 하한선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위탁 측의 사정이 특수하여 회계사사무소에서 비용을 일정하게 절감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에서 회계사사무소의 응찰견적을 적당히 낮출 수 있으나 당지 가격 주관부서에서 제정한 비용 수취기준 하한선의 75%보다 적은 경우에는 모두 응찰 폐기로 취급한다.
2. 비용 수취방법과 비용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성급 재정부서에서는 시급히 본급 가격 주관부서와 회동하여《비용 수취방법》요구에 맞게 당지 회계사사무소 서비스 비용을 규율하고 《비용 수취방법》요구에 부합하고 당지 경제사회 발전 및 공인 회계사업계 발전 실정에 부응하는 회계사사무소 서비스 비용 수취방법과 비용기준을 사회에 반포하는 동시에 관철한 상황을 재정부와 발전 및 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1년 말까지 반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부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 반포하지 못한 원인, 이유와 향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3. 각 성급 재정부서와 공인 회계사협회에서는 회계사사무소의 저렴한 비용에 의한 악성 경쟁 종합정비 정책조치를 조속히 제정하여 저렴한 비용에 의한 악성 경쟁의 예방을 회계사사무소에 대한 종합평가, 급별 관리에 결부시키고 회계사사무소의 업무보고, 연차보고와 결부시키며 점차 저렴한 비용에 의한 악성 경쟁 경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회계사사무소 비용 수취에 대한 관리의 동적화와 정상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각 성급 공인 회계사협회에서는 회계사사무소 비용수취 신용회원 공약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4. 비용 수취와 관련한 고발, 투서 또는 경고를 보다 많이 받은 회계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재정부서와 공인 회계사협회에서 중점 감독대상에 넣고 그 주임회계사와 감독미팅을 진행하거나 징계서한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회계사사무소에 확실히 저렴한 비용에 의한 악성 경쟁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재정부서와 공인 회계사협회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관련 처리를 받은 회계사사무소와 그 주임회계사, 직접 책임진 주관자, 기타 직접적 책임자는 공인회계사 업계 포상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각 회계사사무소에서는 《비용 수취방법》과 당지 구체 비용 수취방법 및 비용기준을 관철해야 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비용 수취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한층 더 제고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의 엄숙성과 권위 및 회계사사무소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회계사사무소의 주임회계사는 단위 비용 수취행위의 수석책임자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악성경쟁을 의식적으로 제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업무행위의 약정, 비용 수취관리, 재무관리를 엄격히 단속하고 업무절차를 건전히 하여 업무를 질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신임과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6. 회계사사무소의 비용 수취기준을 규범화하고 비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업무 질을 높이고 사회공중의 이익을 수호하며 시장경제의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각 성급 재정부서와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비용 수취방법》과 당지에서 제정한 부대 규정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회계사사무소의 비용 수취행위를 규범화 하고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경제사회 및 공인 회계사업계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양호한 외부환경과 여론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재정부
2011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