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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12.04.11
첨부파일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docx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45호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이 2011년 6월 21일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2년 3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생산, 가공, 저장보관 기업(이하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이라 통칭함)의 등록 및 그 감독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의 등록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감독관리 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제4조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록 실시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은 국가인감위가 책임지고 제정, 조정하며, 국가질검총국이 공표한다.
《목록》 내의 부동한 제품 유형의 등록 평가절차와 기술요구는 국가인감위가 별도로 제정, 공표한다.
제5조 《목록》 내 식품의 경외 생산기업은 등록수속을 완료한 후에야 그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제2장 등록요건과 절차
제6조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의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기업 소재국가(지역)의 등록과 관련한 수의(獸醫) 서비스체계, 식물보호체계, 공공위생관리체계 등이 평가에 합격될 것
(2)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의 동식물원료는 비전염병 발생지역의 것을 사용할 것,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에 동식물 전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은 위험제거 또는 컨트롤 가능한 증명문건과 관련 과학적 자료를 제출할 것
(3) 기업이 소재국가(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승인을 얻고 그 효율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위생조건이 중국 법률, 법규 및 표준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제7조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이 등록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에 의해 국가인감위에 추천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증명문건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관련 서류는 중문이나 영문을 사용해야 한다.
(1) 소재국가(지역)와 관련되는 동식물 전염병 발생상황, 수의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과 가축약 잔류물,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및 위생요구 등 면의 법률, 법규,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의 기구설치와 인원상황 및 법률, 법규 집행 등 면의 서면자료
(2) 등록을 신청한 경외 식품생산기업 명단
(3)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이 그가 추천한 기업의 검역, 위생컨트롤 실제상황에 대한 평가서
(4)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이 그가 추천한 기업의 중국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된다는 성명
(5) 기업등록신청서, 필요시에는 공장구역, 작업장, 냉동고의 평면도, 제조공학 계통도 등을 제출.
제8조 국가인감위는 관련 전문가나 지정기구를 조직하여 경외 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이나 기타 규정 방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가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인감위 고시에 합격된 자여야 한다.
제9조 평가팀은 《목록》 중 부동한 제품유형의 평가절차와 요구에 따라 평가업무를 완성하고 국가인감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업무절차에 따라 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을 인준하고 서면으로 경외 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의 주관당국에 통지하며, 등록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외 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의 주관당국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정기적이고 통일적으로 등록 인준을 받은 경외 식품생산기업 명단을 공표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제10조 등록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경외 식품생산기업이 등록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년 전에 그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을 통하거나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등록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등록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1조 등록수속을 완료한 경외 식품생산기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을 통하거나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인감위에 통보해야 하며, 국가인감위는 구체적인 변경상황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리를 하고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제12조 등록수속을 완료한 경외 식품생산기업은 그가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 외포장에 등록번호를 여실하게 표기해야 한다.
등록번호 도용이나 양도는 금지된다.

제3장 등록관리
제13조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목록》 내 식품의 경외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가나 지정기구를 조직하여 재심을 실시한다.
제14조 재심을 거쳐 이미 등록을 취득한 경외 식품생산기업이 등록요구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등록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관련 제품의 수입을 잠시 중지시키며, 아울러 소재국가(지역)의 주관당국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경외 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은 정돈개선이 필요한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정돈개선을 완료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인감위에 서면 정돈개선보고서와 중국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되는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인감위의 심사에 합격된 경우에야 계속 중국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수속을 완료한 경외 식품생산기업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며, 아울러 그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1) 경외 식품생산기업의 원인으로 인해 관련 수입식품에 중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품이 수입 검사검역에 불합격이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3) 검사에서 식품안전위생관리에 중대 문제가 발견되어 그 제품의 안전위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4) 정돈개선 후 여전히 등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상황을 속인 경우
(6) 등록번호를 대여, 대출, 양도, 매각한 경우.
제16조 《목록》 내의 수입식품을 수입할 때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해당 식품의 등록 인준을 받은 기업의 생산여부, 등록번호의 진실, 정확여부를 검사 확인해야 하며, 검사를 거쳐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국가에서 등록관리를 실시하나 등록 인준을 받지 않은 경외 식품생산기업의 생산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52조에 따라 그 수입을 중지시키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상품가치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제4장 부 칙
제18조 국제조직이나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주관당국이 전염병 발생상황을 통보하거나 제품의 수입 검사검역에서 전염병이 발견되었거나 또는 공공위생 통제력을 상실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여 국가질검총국이 공고로 당해 국가(지역) 관련 식품의 수입을 당분간 중지시킨 기간에 국가인감위는 당해 국가(지역) 주관당국이 추천한 관련 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19조 경외 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은 국가인감위에서 위임한 평가팀의 실사 평가와 재심업무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이 중국 대륙에 수출하는 《목록》 내의 식품 생산, 가공, 저장보관 기업에 대한 등록관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이 규정 중의 소재국가(지역) 주관당국에는 경외 식품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의 식품안전위생을 감당하는 정부부문, 정부 수권기구 및 업계조직 등이 포함된다.
제22조 이 규정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2002년 3월 14일에 반포한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