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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
분류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등록일 2012.04.11
첨부파일 전리실시 강제허가 방법.docx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64호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이 본 국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田力普
2012년 3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특허 및 실용신안 전리(專利)를 실시하는 강제허가(이하 강제허가라 함) 부여, 비용재결 및 종료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리(專利)법》(이하 전리(專利)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전리(專利)법 실시세칙》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청구, 강제허가 사용료의 재결청구 및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수리, 심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제3조 강제허가 부여,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또는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 시에는 중문을 사용하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방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 증명문건이 외국어로 된 경우 국가재산권국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중문 번역문을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증서, 증명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중국에 정상적인 거소가 없거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강제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하여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의뢰하여 강제허가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기한을 밝혀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2개 이상인 동시에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의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성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출한 서면문건에서 지명한 제1 당사자가 그 대표자로 된다.

제2장 강제허가 청구의 제출과 수리
제5조 전리(專利)권자가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만 3년이고 전리(專利)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만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전리(專利)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나 개인은 전리(專利)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리(專利)권자의 전리(專利)권 행사 행위가 법에 의해 독과점행위로 인정된 경우 경쟁에 미치는 당해 행위의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나 개인은 전리(專利)법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국가에 긴급사태나 비상사태가 출현하거나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유관주관부서는 전리(專利)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그가 지정한,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에 강제허가를 부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실시조건이 구비된 단위는 전리(專利)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專利)권을 취득한 약품을 제조하여 아래의 국가나 지역에 수출하는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1) 후진국 또는 지역
(2)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WTO에 통지하여 수입자로 되기를 원하는 WTO의 선진회원국이나 발전도상 회원국
제8조 전리(專利)권을 취득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전리(專利)권을 이미 취득한 특허나 실용신안보다 현저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대 기술진보가 있으나 그를 실시하려면 이전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당해 전리(專利)권자는 전리(專利)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 전리(專利)의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이전 전리(專利)의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경우 기존 전리(專利)권자도 이후 전리(專利)의 강제허가 실시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허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인 및 전화
(2) 청구인의 국적 또는 등록한 국가나 지역
(3)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수권공고일, 그리고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4)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이유와 사실, 기한
(5) 청구인이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 기구가 지정한 변리사의 성명, 직업증서 번호, 연락전화
(6)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직인을 별도 날인
(7) 첨부파일 리스트
(8) 설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청구서 및 그 첨부파일은 1식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강제허가 청구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전리(專利)권자와 관련되는 경우 청구인은 전리(專利)권자 수에 따라 청구서와 첨부파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전리(專利)법 제48조 제(1)호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그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리(專利)권자에게 그 전리(專利)실시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전리(專利)법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사법기관 또는 반독과점 법 집행기관이 법에 의해 전리(專利)권자의 전리(專利)권 행사 행위를 독과점 행위로 인정한 판결이나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에서 전리(專利)법 제49조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밟혀야 한다.
(1) 국가에 긴급사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강제허가 부여가 필요
(2) 강제허가 부여를 건의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 번호, 출원일, 수권공고일,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3) 건의하는 강제허가 부여기한
(4) 실시조건을 구비하는 지정 단위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인 및 전화
(5) 밝힐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
제13조 전리(專利)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수입자 및 그에 필요한 약품과 강제허가 부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강제허가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전리(專利)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 서류가 중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강제허가 청구 이유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경우
(4)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한 전리(專利)권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또는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제15조 청구서류가 이 방법 제4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강제허가 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 부본을 전리(專利)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리(專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강제허가 청구의 심사와 결정
제17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구인이 진술한 이유와 제공한 정보,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그리고 전리(專利)권자가 진술한 의견을 심사해야 하며,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업무요원을 지명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청구인이나 전리(專利)권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문을 개최하는 7일 전에 청구인, 전리(專利)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 진행한다.
청문을 소집하는 경우 청구인, 전리(專利)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변호와 대질을 할 수 있다.
청문회를 소집 시에는 청문기록을 작성하여 청문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리(專利)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건의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청구인이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한 경우 강제허가 청구의 심사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과 전리(專利)권자가 전리(專利)실시 허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그 강제허가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제20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이 방법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이유가 전리(專利)법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강제허가 청구와 관련되는 특허가 반도체기술이며, 그 이유가 전리(專利)법 제5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강제허가 청구가 이 방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청구인이 진술한 이유,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청구 기각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21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한 이유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해야 하며, 강제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과 전리(專利)권자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쌍방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리(專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하기 전에 전리(專利)권자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명칭이나 성명, 주소
(2) 강제허가 부여대상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및 수권공고일
(3) 강제허가를 부여한 범위와 기한
(4) 결정한 이유, 사실 및 법률적 근거
(5)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날인 및 책임자의 서명
(6) 결정 일자
(7)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결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청구인과 전리(專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전리(專利)법 제50조에 따라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중에 아래의 요구를 명확히 밟혀야 한다.
(1) 강제허가에 의거하여 제조한 약품 수량은 수입자의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전량을 당해 수입자에게 수출해야 한다.
(2) 강제허가에 의거하여 제조한 약품은 특정 라벨이나 마크를 사용하여 당해 약품이 강제허가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밝혀야 하며, 약품 가격에 현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약품 자체에 특수한 칼라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약품에 특수한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3) 약품을 선적하기 전에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는 그 홈페이지나 WTO의 관련 홈페이지에 수입자에게 운송하는 약품의 수량과 이 조 제(2)호에서 서술한 약품의 식별특징 등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ㅣ
제24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전리(專利)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강제허가 부여를 결정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는 아래의 정보를 WTO에 통보한다.
(1)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수입 약품의 명칭과 물량
(3) 수입자
(4) 강제허가 기한
(5) 이 방법 제23조 제(3)호에서 서술한 홈페이지.

제4장 강제허가 사용료의 재결청구 심사와
재결
제25조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청구인의 국적이나 등록한 국가 또는 지역
(3) 강제허가 부여 결정번호
(4) 피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5)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을 청구하는 이유
(6) 청구인이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는 수임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 기구가 지명한 변리사의 명칭, 직업증서 번호, 연락전화
(7)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직인을 별도 날인
(8) 첨부파일 리스트
(9) 밝힐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
청구서 및 첨부파일은 1식 2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26조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 강제허가 부여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경우
(2) 청구인이 전리(專利)권자 또는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이 아닌 경우
(3) 쌍방이 아직 협상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협상을 거쳤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27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답변이 없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사건 경위의 필요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구두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 청구인이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결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재결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제29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을 내려야 한다.
제30조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명칭이나 성명, 주소
(2) 강제허가 부여대상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및 수권 공고일
(3) 재결 내용과 이유
(4)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날인 및 책임자의 서명
(5) 결정 일자
(6)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내에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장 강제허가 종료 청구의 심사와
결정
제3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제허가는 스스로 종료된다.
(1) 강제허가 부여 결정에서 규정한 강제허가 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강제허가 부여대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종료되었거나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제32조 강제허가 부여 결정에서 규정한 강제허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허가 이유가 제거되고 또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리(專利)권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강제허가를 종료 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허가 종료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전리(專利)권자의 국적이나 등록 국가 또는 지역
(3) 종료를 청구하는 강제허가 부여 결정번호
(4)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하는 이유와 사실
(5) 전리(專利)권자가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 기구가 지명한 변리사의 성명, 직업증서 번호, 연락전화
(6) 전리(專利)권자의 서명이나 날인, 전리(專利)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직인을 별도 날인
(7) 첨부파일 리스트
(8) 밝힐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
청구서 및 그 첨부파일은 1식 2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 강제허가 종료 청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 청구인이 강제허가를 부여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전리(專利)권자가 아닌 경우
(2) 강제허가 부여 종료를 청구하는 결정 번호를 밝히지 않은 경우
(3) 청구문건에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강제허가 종료 이유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제34조 청구문건이 이 방법 제3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정을 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 부본을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리(專利)권자의 진술 이유와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그리고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진술의견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며, 실사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 업무요원을 지명하여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전리(專利)권자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관련 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제38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를 청구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기각하며, 강제허가 종료 청구를 기각하기 전에 전리(專利)권자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리(專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39조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이유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에게 내리게 될 결정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전리(專利)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의 명칭이나 성명, 주소
(3) 강제허가를 부여받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명칭, 전리(專利)번호, 출원일 및 수권 공고일
(4) 강제허가 부여 결정의 문건번호
(5) 결정 사실과 법률적 의거
(6)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날인 및 책임자의 서명
(7) 결정 일자
(8) 기타 관련 사항.
강제허가 종료 결정은 결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전리(專利)권자와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40조 이미 효력을 발생한 강제허가 부여 결정과 강제허가 종료 결정, 그리고 강제허가가 스스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리(專利)등록부에 등재하고 전리(專利)공고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당사자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강제허가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이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3조 이 방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6월 13일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31호로 반포한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과 2005년 11월 29일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37호로 반포한 《공공 건강문제와 관련되는 전리(專利)실시 강제허가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