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진일보 장려하는 기업소득세 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2012]2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진일보 장려하는 몇 가지 정책 발표에 대한 통지》(국발[2011]4호) 요지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진일보 추진하고, 정보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기업소득세 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집적회로 선폭이 0.8μm(포함) 이하인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인증을 득한 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누적이익 발생년도부터 우대혜택 기한을 계산하며, 1~2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 3-5차년도는 25%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징수하고, 만기까지 향유한다.
2. 집적회로 선폭이 0.25μm 이하 또는 투자액이 80억RMB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인증을 득한 후, 15%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이 중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누적이익 발생년도부터 우대혜택기한을 계산한다. 1~5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 6-10차년도는 25%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감면징수하고, 만기까지 향유한다.
3. 중국 경내 신설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조건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인증을 득한 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누적이익 발생년도부터 우대혜택기한을 계산하고, 1~2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차년도는 25%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감면징수하며, 만기까지 향유한다.
4. 국가 계획분포 이내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이, 당해년도에 면세우대혜택을 향유하지 못한 경우, 10%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5. 조건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1]100호) 규정에 따라 취득한 ‘징수즉시환급’ 증치세액은 기업이 소프트웨어 제품 연구개발과 확대재생산에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단독 결산한 경우, 비과세수입으로서 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수입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6.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조건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직원 훈련비용은, 단독 결산하고 실제 발생액에 따라 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
7.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 인식조건에 부합될 경우,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에 따라 결산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 또는 상각연한은 적당히 단축할 수 있고, 최단 2년(포함)도 가능하다.
8. 집적회로 생산기업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연한은 적당히 단축할 수 있고, 최단 3년(포함)도 가능하다.
9. 본 통지에서 말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이라 함은, 모놀리식 집적회로와 멀티칩 집적회로, 혼성집적회로 제조를 주업무로 취급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가리킨다.
(1)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되고 집적회로 생산기업 자질(資質)인증을 취득한 법인기업
(2)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구비한 직원이 기업의 당해년도 월평균 직원총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연구개발 인원이 기업의 당해년도 월평균 직원총수의 20% 이상을 차지
(3)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당해년도 연구개발 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수입(주업무수입과 기타 업무수입의 합, 이하 동일) 총액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60% 이상을 차지
(4) 집적회로 제조판매(영업)수입이 기업 수입총액의 60% 이상을 차지
(5) 제품생산을 보증하는 방법과 능력을 확보하고, 관련 자질인증(ISO 품질관리 인증, 인력자원 능력인증 등 포함) 획득
(6) 집적회로 생산에 적합한 경영장소와 하드/소프트웨어시설 등 기본조건 확보.
《집적회로 생산기업 인증관리방법》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관련 부문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10.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집적회로 설계기업 또는 조건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란, 집적회로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주업무로 취급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뜻한다.
(1) 2011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되고 집적회로 설계기업 자질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 자질인증을 취득한 법인기업
(2)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소유한 직원수가 기업의 당해년도 월평균 직원총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연구개발인원이 기업의 당해년도 월평균 직원총수의 20% 이상을 차지
(3)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당해년도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수입(주업무수입과 기타 업무수입의 합, 이하 동일) 총액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60% 이상을 차지
(4) 집적회로 설계기업의 집적회로 설계판매(영업)수입이 기업 수입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집적회로 자주설계 판매(영업)수입은 기업 수입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판매(영업) 수입이 일반적으로 기업 수입총액의 50%(내장형 소프트웨어 제품과 정보시스템 통합제품 개발판매[영업]수입은 기업 수입총액의 40% 이상) 이상을 차지. 이 중 소프트웨어 제품 자주개발 판매(영업)수입이 일반적으로 기업 수입총액의 40% (내장형 소프트웨어 제품과 정보시스템 통합제품 개발판매[영업]수입은 기업 수입총액의 30% 이상) 이상을 차지
(5) 주업무는 자주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이 중 소프트웨어 제품은 성급 소프트웨어 산업 주관부문이 인가한 소프트웨어 점검기구가 발급한 검사증명자료와 소프트웨어 산업주관부문이 발급한 《소프트웨어 제품등기증서》를 보유
(6) 설계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과 능력을 확보하며, 집적회로 또는 소프트웨어공정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서기록을 제출
(7) 집적회로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생산경영장소와 하드/소프트웨어시설 등 개발환경(EDA툴, 합법적인 개발툴 등)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지원환경 확보.
《집적회로 설계기업 인증관리방법》과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관리방법》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무총국이 관련 부문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11. 국가 계획분포 내의 중점소프트웨어 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본 통지 제10조 규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기초로 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문은 국가 계획분포 지원분야의 요구에 근거하여 기업의 년도 집적회로 설계판매(영업)수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판매(영업)수입, 이익발생 등 정황을 감안하여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총량통제 및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한다.
《국가 계획분포 이내의 중점소프트웨어 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 인증관리방법》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관련 부문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12. 본 통지에서 말하는 신설기업 인증표준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신설기업의 인증표준에 대한 통지》(재세[2006]1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3. 본 통지에서 말하는 연구개발비용 정책원칙은 《<기업 연구개발비용 손금산입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8]116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4. 본 통지에서 말하는 누적이익 발생년도라 함은, 해당사의 당해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제로 이상인 납세년도를 가리킨다.
15. 본 통지에서 말하는 집적회로 설계판매(영업)수입이라 함은, 집적회로기업이 집적회로(IC) 기능을 연구개발 및 설계하고 판매한 수입을 가리킨다.
16. 본 통지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판매(영업)수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 또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수입 및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 정보기술 자문서비스, 데이터 처리와 저장서비스 등의 기술서비스 수입을 가리킨다.
17. 본 통지의 규정에 부합되고 반드시 인증을 득해야만 세수우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업은 누적이익 발생년도 당해년도 또는 다음해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전에 관련 인증자질을 취득해야 한다. 누적이익 발생년도 다음해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전에 관련 인증자질을 취득한 경우, 해당기업은 누적이익 발생년도부터 그에 상응하는 정기감면세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누적이익 발생년도의 다음해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후 관련 인증자질을 취득한 경우, 해당기업은 관련 인증자질을 취득 후, 누적이익 발생년도부터 계산한 우대혜택 기한의 잔존연한에 따라 상응한 정기감면 우대혜택을 향유해야 한다.
18. 본 통지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통지 및 《기업소득세 감면세 관리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8]111호)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서 감면세 수속업무를 처리한다. 감면세 수속 처리 시, 기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9. 상술한 세수우대 혜택을 향유하는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수우대 혜택 향유자격을 취소하고, 기 감면 기업소득세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1) 인증신청 과정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2) 탈세 및 세금편취 등 행위를 행한 경우
(3) 대형 안전사고나 품질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환경 등 위법 및 규정위반행위를 행하여, 관련 부문의 처벌을 받은 경우.
20. 세수우대혜택 향유기업의 세수우대 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더 이상 세수우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납세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동시에, 주관세무기관이 세수우대정책 집행과정에서 기업이 세수우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는 경우, 기업이 향유하는 관련 세수우대혜택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1.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소득세 몇 가지 우대혜택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08]1호) 제1조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하고 기존의 기한부 감면세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업은 본 통지 실시 이후에도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22.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과 기업소득세의 기타 동일한 방식의 우대정책이 중복될 경우, 기업은 이 중 하나의 최우대 정책을 선택하여 집행하고,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3. 본 통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기업소득세 몇 가지 우대혜택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08]1호) 제1조 제(1)항~제(9)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중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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