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备案) 관리규정》 반포와 관련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12년 제56호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 식품 원료재배장 비안업무를 진일보 잘하기 위해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 식품원료 재배장 비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반포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2012년 4월 5일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备案)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 식품원료의 품질 안전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과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이 규정한, 비안관리를 실시하는 원료품종리스트 중 원료재배장의 비안과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립한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소재지역 수출식품 원료재배장의 비안과 감독검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4조 국가질검총국은 각급 검사검역기구에서 지방 정부의 유관부서와 협력메커니즘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장 비안신청
제5조 수출식품 생산가공기업, 재배장, 농민의 전문협력경제조직 혹은 업계협회 등의 독립적 법인자격을 가진 조직은 모두 신청인으로서 재배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비안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재배장의 비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합법적인 재배용지 경영 증명자료가 있을 것
(2) 토지가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이어지고 주변은 천연적 혹은 인공적인 격리벨트(망)가 형성되었으며, 해당지역 검사검역기구에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 토지면적 요구에 부합될 것
(3) 대기, 토양과 관개용수가 국가의 관련 표준요구에 부합되며 재배장 및 주변에 재배원료 품질안전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이 없을 것
(4) 전문적인 부문 혹은 전문직 인원이 농약 등 농업투입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농업투입물 보관에 적합한 장소가 있으며, 그 농업투입물이 중국 혹은 수입국가(지역)의 관련 법규의 요구에 부합될 것
(5) 완벽한 품질안전 관리제도가 있을 것. 이에는 조직기구, 농업투입물 사용관리제도, 전염병 모니터링제도, 유독유해물질 컨트롤제도, 생산과 소급기록제도 등을 포함함
(6) 생산규모와 어울리고 식물보호 기본지식을 소유한 전문직 혹은 겸직 식물보호원이 있을 것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신청인은 반드시 재배생산계절이 시작되는 3개월 전에 재배장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서면으로 비안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1식 2부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신청표(별표1)
(2) 신청인의 공상등록 영업집조 혹은 기타 독립적인 법인자격 증명서 복사본
(3) 신청인의 합법적인 토지사용 유효증명서류 및 재배장 평면도
(4) 재배장 토양과 관개용수 검사보고서
(5) 재배장에서 제정해야 할 각종 품질안전관리제도. 이에는 조직기구, 농업투입물 사용관리제도, 전염병 모니터링제도, 유독유해물질 컨트롤제도, 생산과 소급기록제도 등을 포함함
(6) 재배장 책임자 혹은 경영자, 식물보호원의 신분증 복사본, 식물보호원의 관련 자격증명 혹은 학력증서 복사본
(7) 재배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농업화학품 리스트
(8)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자료
재배장 신청인은 상기 자료에 본 단위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3장 수리 및 심사
제8조 재배장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할 경우에 비안신청을 수리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재배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당장에서 혹은 신청을 받은 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료를 보정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한다.
제9조 재배장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는 신청을 수리한 후 본 규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현장심사도 실시할 수 있다. 심사 시에는 반드시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 심사기록표>(별표2)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비안번호를 부여하며, 번호편성 규칙은 “성(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코드(6자리 수)+제품코드(병음 첫자모)+다섯자리 일련번호”로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비안신청을 거부하며, 재배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동시에 비안신청 거부 이유를 고지한다.
제11조 심사업무는 신청을 수리한 일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2조 재배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 재배장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13조 재배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비안 재배장에 최소한 1년에 1회의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감독검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재배장 및 주변환경, 토양과 관개용수 등 상황
(2) 농업투입물 관리와 사용상황
(3) 재배장의 병충해 예방상황
(4) 재배품종, 면적 및 수확, 판매상황
(5) 재배장의 자격, 식물보호원의 자격변경상황
(6) 품질안전관리제도 운영상황
(7) 원료공급 증명서류 등을 포함한 재배장 생산기록상황
(8)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내용.
검사검역기구가 비안재배장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 시에는 감독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감독검사기록표>(별표3)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감독검사기록은 감독검사요원과 재배장측의 사인을 받은 후 서류철에 보관한다.
제14조 재배장 책임자, 식물보호원 등이 변경된 경우 재배장 신청인은 변경된 일로부터 30일 내에 재배장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신청하여 재배장 비안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재배장 신청인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재배장 위치 혹은 면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또는 재배장 및 주변의 재배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재배장 신청인은 변경된 일로부터 30일 내에 재배장 비안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비안 재배장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서면으로 재배장 신청인에게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주변의 재배환경에 오염리스크가 있을 경우
(2) 중국 및 수입국가(지역)에서 금지하는 농약을 보관하거나 혹은 규정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제품에 유독유해물질이 있어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4) 제품에서 검출된 유독유해물질이 사용신고를 한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투입물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5) 재배장 책임자, 식물보호원이 변경되었으나 30일 내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실제 원료공급량이 재배장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였을 경우
(7) 재배장의 각종 기록이 완벽하지 않거나 관련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8)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16조 비안 재배장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그 비안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배장 비안번호를 양도, 대차, 개찬한 경우
(2) 중대한 전염병 혹은 품질안전문제를 속이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중국 혹은 수입국가(지역)에서 금지하는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 1년 내에 2회 이상일 경우
(6) 기타 재배장의 원료를 본 재배장의 원료로 사칭한 경우
(7) 재배장 비안주체 명칭이 변경되거나 재배장위치 혹은 면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재배장 및 주변 재배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혹은 기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재배장 비안주체가 규정에 따라 비안신청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8) 2년간 재배하지 않았거나 혹은 수출식품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9)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5장 상부보고와 공포
제17조 각 직속검사검역기구(이하 직속국이라 함)는 본 관할지역 내 비안재배장의 신설, 취소와 변경정보를 집계하여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상황 통계표>(별표4)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마지막 달 28일전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배장 및 그가 납품하는 생산가공기업이 동일 직속국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경우 재배장 소재지 직속국은 분기별로 비안정보를 생산가공기업 소재지의 직속국에 통보해야 하며, 생산가공기업 소재지의 직속국은 제품에서 검출된 유독유해물질 기준초과 정보를 지체없이 재배장 소재지 직속국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18조 국가질감총국은 그 홈페이지에 비안재배장 리스트를 통일적으로 공포한다.
제6장 부 칙
제19조 수출식품 원료재배장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국가질검총국이 이 전에 반포한 수출식품 원료재배기지 비안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홍콩, 마카오에 공급하는 야채재배장 비안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출식품 원료재배장 비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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