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허가 관리방법
농업부 령 2012년 제3호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허가 관리방법》이 2012년 농업무의 제6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韓長賦
2012년 5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허가 관리를 보강하고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질서를 유지하고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사료첨가제와 첨가제혼합사료 생산허가증은 농업부에서 심사 발급한다. 단일 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 생산허가증은 성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이하 성급 사료관리부서라 함)에서 심사 발급한다.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하급 사료관리부서에 단일 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 생산허가 신청의 수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농업부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허가증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료첨가제와 첨가제 혼합사료 생산허가에 대한 기술평가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사료생산허가증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단일 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 생산허가에 대한 기술평가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생산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농업부와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그 권한에 따라 심사 확인하고 처분해야 한다.
제2장 생산허가증 심사 발급
제6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사료공업 발전규획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필요한 공장건물, 설비 및 창고저장 시설이 있을 것
(2)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원이 있을 것
(3) 필요한 제품 품질검사기구, 인력, 시설 및 품질관리 제도가 있을 것
(4) 국가 규정에서 규정한 안전,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생산 환경이 있을 것
(5) 국가 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는 오염퇴치 조치가 있을 것
(6) 농업부가 제정한, 사료 및 사료첨가제 품질안전관리 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요구.
제7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생산지역의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신청함과 아울러 농업부에서 규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생산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관련 자료와 심사, 심의의견을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부는 자료와 심사, 심의의견을 받은 후 사료 및 사료첨가제 생산허가증 전문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10일 근무일 내에 생산허가증 심사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송부한다.
단일 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 생산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서면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된 경우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심사결과에 따라 10일 근무일 내에 생산허가증 심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생산허가증 양식은 농업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8조 신청인은 생산허가증에 의거하여 공상등기 수속을 밟는다.
제9조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제품 비준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기타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각자 소재지의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1) 위탁제품이 쌍방의 생산허가 범위 내일 것.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위탁생산인 경우 쌍방은 위탁제품의 제품비준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2)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법에 따라 쌍방이 위탁제품 생산기술, 품질컨트롤 등 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것.
수탁측은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관리규범과 사료첨가제 안전사용규범 및 제품표준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위탁측은 생산 전반과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위탁측과 수탁측은 위탁생산 사료, 사료첨가제 품질안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위탁생산한 제품라벨은 동시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명칭, 등기주소, 허가증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측이 취득한 당해 제품의 비준번호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농업부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생산허가증의 변경과 보완발급
제12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기업의 설립절차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1) 생산라인을 증가, 교체할 경우
(2)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품목을 증가하는 경우
(3) 생산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4) 농업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13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15일 내에 기업소재지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변경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서발급기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변경후의 생산허가증 번호, 유효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1) 기업명칭 변경
(2) 기업 법정대표자 변경
(3) 기업 등록주소 또는 등록주소 명칭변경
(4) 생산주소 명칭 변경.
제14조 생산허가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15일 내에 증서발급기관에 보완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증서발급기관은 생산허가증을 보완 발급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5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은 허가조건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생산조건의 변화가 제품의 품질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를 통해 증서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보강하고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사료, 사료첨가제 감독관리 보존서류를 건립하여 일상 감독검사, 불법행위 조사처벌 등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은 매년 2월말 전에 비안(備案)표를 작성하여 직전연도의 생산경영상황을 기업소재지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매년 4월말 전에 기업의 비안(備案)상황을 일괄하여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생산허가증을 말소한다.
(1) 생산허가증이 법에 의해 취소, 철회되었거나 또는 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
(2)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업이 1년 이상 생산을 정지했거나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4) 기업이 말소신청을 제출한 경우
(5) 법에 따라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장 벌 칙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 업무직원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도모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0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생산허가증을 신청한 경우 사료관리부서는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주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 사기, 뇌물제공 등의 부당수단으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생산허가증을 취소하며 신청인은 3년 내에 생산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사기방식으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의 벌금을 처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2)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의해 연장하지 않고서도 계속 사료, 사료첨가제를 생산한 경우.
제23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단일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 혼합사료를 구매할 때 관련 허가증명서류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제4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이 방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25조 이 방법에서 지칭한 첨가제 혼합사료에는 복합 혼합사료, 미량원소 혼합사료, 비타민 혼합사료가 포함된다.
복합 혼합사료란 광물질 미량원소, 비타민, 아미노산 중에 임의의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영양성 사료첨가제를 위주로 하고 기타 사료첨가제, 캐리어 및(또는) 희석제와 함께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균일한 혼합물을 말하며, 그중 영양성 사료첨가제의 함량이 동물의 특성 생리단계에 적용하는 기본영양 수요를 만족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농후사료 보충제 또는 동물의 음용수 중의 첨가량이 0.1% 이상, 10% 미만이어야 한다.
미량원소 혼합사료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광물질 미량원소와 캐리어 및(또는) 희석제를 일정 비율로 배합한 균일한 혼합물을 말하며, 그중 광물질 미량원소 함량이 동물의 특성 생리단계에 적용하는 미량원소 수요를 만족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농후사료 보충제 또는 동물의 음용수 중의 첨가량이 0.1% 이상, 10% 미만이어야 한다.
비타민 혼합사로란 2가지 및 그 이상의 미타민과 캐리어와(또는) 희석제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균일한 혼합물을 말하며, 그중 광물질 미량원소 함량이 동물의 특성 생리단계에 적용하는 비타민 수요를 만족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농후사료 보충제 또는 동물의 음용수 중의 첨가량이 0.1% 이상,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26조 이 방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에서 1999년 12월 9일에 반포한 《사료첨가제 및 첨가제 혼합사료 생산허가증 관리방법》, 2004년 7월 14일에 반포한 《동물근원 사료제품 안전위생 관리방법》, 2006년 11월 24일에 반포한 《사료생산기업 심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사료생산기업 심사합격증, 동물근원 사료제품 생산기업 안전위생합격증을 취득한 사료기업은 2014년 7월 1일 전으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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