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소규모 저이익기업 기업소득세 예납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14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규모 저이익 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2011]1117호) 유관규정을 관철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 저이익기업 기업소득세 예납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직전 납세연도 연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6만 RMB(6만RMB 포함)보다 낮고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2조 규정의 자산 및 취업인원 수 표준을 만족하며, 실제 이윤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소규모 저이익기업(이하 ‘조건 부합 소규모 저이익이업’)은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신고서> 등 신고서 발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1]64호)의 기업소득세 월(분기) 예납납세 신고서(A류) 제9행 “실제 이윤총액”과 15%의 곱을 제12행 “감면소득세액” 내에 임시로 기록한다.
2. 조건 부합 소규모 저이익기업의 “취업인원수”, “자산총액”의 계산표준은 《소규모 저이익기업 소득세 예납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8]251호)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조건 부합 소규모 저이익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예납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 세무기관에 직전 납세연도 소규모 저이익 기업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이 제공한 관련 증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기업의 직전 납세영도가 규정조건에 불부합된다고 인정한 경우,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보고할 수 없다.
4. 납세연도 종료 후, 주관 세무기관은 반드시 기업 납세연도의 소규모 저이익기업의 규정조건 부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이미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따라 감면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예납한 경우, 연도 확정신고 납부 시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보충납부 해야 한다.
본 공고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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