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단위의 직업건강감호 감독관리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49호
《고용단위의 직업건강감호 감독관리방법》은 2012년 3월 6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 총국 국장 집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바, 이에 공포하며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뤄린(骆琳)
2012년 4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고용단위의 직업건강감호 업무를 규범화하고, 직업건강감호의 감독관리를 강화, 노동자 건강 및 유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용단위에서 직업병 위해 접촉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하 ‘노동자’로 통칭)의 직업건강감호 및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실시하는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직업건강감호는 노동자가 재직 전, 재직 중, 이직 시의 응급 직업건강검사 및 직업건강감호 당안 관리를 가리킨다.
제4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제도를 구축하여 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업건강감호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 고용단위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해당 직업건강감호 업무에 대해 시행하는 감독조사를 받아야 하며 유관 문건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고용단위의 본 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위법행위 신고 또는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2장 고용단위의 직책
제7조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감호 업무의 책임주체이며, 해당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 직업건강감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고용단위는 본 방법 및 《직업건강감호 기술규범》(GBZ188), 《방사업무인원의 직업건강감호 기술규범》(GBZ235)등 국가직업위생표준의 조건에 따라 본 단위의 직업건강검사 연간계획을 제정,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특별경비를 보장한다.
제8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가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직업건강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직업건강검사 받는 것은 정상 출근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9조 고용단위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보 위생행정부문이 비준한 의료위생기구를 선택하여 직업건강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노동자 신분의 진실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검사기구에게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사 진행을 위탁할 때에 사실대로 아래 문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고용단위의 기본현황
(2)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요소 유형 및 그 접촉인원 명단
(3) 직업병 위해 요소에 대한 정기검측, 평가 결과
제11조 고용단위는 아래 노동자에 대하여 재직 전의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1) 해당 업무 부서로 이동한 근로자를 포함,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 예정인 신규 고용 노동자
(2) 건강에 대한 특수한 조건이 있는 업무에 종사 예정인 노동자
제12조 고용단위는 재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동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할 수 없으며, 직업금기가 있는 노동자를 해당 금기된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는 미성년 노동자가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할 수 없으며, 임신기, 수유기의 여성노동자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할 수 없다.
제13조 고용단위는 노동자가 접촉한 직업병 위해 요소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재직 기간에 직업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한다.
재직기간에 받는 직업건강검사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감호 기술규범》(GBZ188) 등 국가직업위생표준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노동자의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확정해야 한다. 재검진이 필요할 경우 재검진요구에 따라 상응한 검사항목을 증가해야 한다.
제14조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단위는 즉시 유관 노동자가 응급 직업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직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해 요소에 접촉하는 노동자가 업무 과정에서 접촉한 직업병 위해 요소와 관련 있는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2) 노동자가 급성 직업 중독 위해를 입거나 직업 중독 증세가 나타난 경우
제15조 종사하던 직업병 위해 업무 또는 부서 이동을 준비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이직 전 30일 내 노동자가 이직 시 직업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가 이직 전 90일 내 재직기간에 시행한 직업건강검사는 이직 시 직업건강검사로 간주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이직 시 직업건강검사를 미시행한 노동자에 대하여 체결한 노동계약서를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없다.
제16조 고용단위는 신속히 직업건강검사결과 및 직업건강검사기구의 의견을 서면 방식으로 사실대로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고용단위는 직업건강검사 보고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금기가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기존 업무 부서에서 전출 또는 임시 이전시킨다.
(2) 건강손상이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위치에 안배한다.
(3) 재검사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하여 직업건강검사기구가 요구한 시간에 따라 재검사와 의료진찰을 안배한다.
(4)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직업건강검사기구의 의견에 따라 의료진찰 또는 직업병 진단 진행하는 것을 안배한다.
(5)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부서에 대하여 노동조건을 즉시 개선하고 직업병 방호시설을 개선하여 노동자에게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직업병 위해 방호용품을 제공한다.
제18조 직업건강감호 과정에서 신규 발생한 직업병(직업중독) 또는 2종류가 혼용된 직업병(직업중독)이 나타난 경우, 고용단위는 신속히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고용단위는 노동자 개인을 위한 직업건강감호 당안을 구축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 직업건강감호 당안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혼인, 학력, 기호(嗜好) 등 현황
(2) 노동자의 업무경력, 과거병력 및 직업병 위해 접촉 경험
(3) 현재까지의 직업건강검사결과 및 처리상황
(4) 직업병 진료자료
(5) 직업건강감호 당안에 보존해야 하는 기타 유관 자료
제20조 안전생산 행정법 집행인원, 노동자 또는 가까운 친족, 노동자가 위탁한 대리인은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 당안을 검열,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고용단위를 떠날 때에 직업건강감호 당안 사본 문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무상 제공해야 한다. 제공한 사본 문건에는 서명날인 해야 한다.
제21조 고용단위에 분립,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직업병 환자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해당 직업건강감호 당안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 보관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2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고용단위가 유관 직업건강감호의 법률, 법규, 규장 및 표준을 이행하는 현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중점 감독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건강감호제도 구축 현황
(2) 직업건강감호계획 제정 및 특별경비 이행 현황
(3) 사실대로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현황
(4) 노동자가 재직 전, 재직기간, 이직 시, 응급 직업건강검사를 받은 현황
(5) 직업건강검사 결과 및 소견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현황
(6) 직업건강검사 보고에 맞는 조치를 취한 현황
(7) 직업병, 의심되는 직업병 보고 현황
(8)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 당안 구축 및 관리현황
(9) 고용단위를 떠나는 노동자에게 본인의 직업건강감호 당안 사본 문건을 사실대로 무상 제공한 현황
(10)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해야 하는 기타 현황
제2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행정법 집행인원의 직업건강지식 훈련을 강화하여, 행정 법 집행인원의 업무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24조 안전생산 행정법 집행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직책 이행 시, 유효한 법 집행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법 집행인원은 직책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법 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피검사단위의 기술기밀, 업무기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감독검사 직책 이행 시, 피검사단위에서 피검사단위의 유관 직업건강감호 문건, 자료를 검열,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장 법률책임
제26조 고용단위에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한내 개정을 명령한다.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직업건강감호제도를 구축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감호계획을 제정 및 특별경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날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직업건강검사 가담을 사주한 경우
(4)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문건,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직업건강검사현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직업건강검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한내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다.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검사를 미조직, 직업건강감호 당안 미구축 또는 검사결과를 노동자에게 사실대로 미보고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고용단위를 떠날 때에 직업건강감호 당안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28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한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업무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업 명령할 것을 제청한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료 받도록 안배하지 않은 경우
(2) 직업건강감호 당안 등 유관 자료를 은폐, 위조, 왜곡, 훼손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제29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한내 관리 명령을 내리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업무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업 명령할 것을 제청한다.
(1) 직업건강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동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
(2) 미성년노동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되는 업무에 안배한 경우
(3) 임신기, 모유기 여성노동자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
(4) 직업금기가 있는 노동자를 해당 금기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
제30조 고용단위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병, 의심되는 직업병을 미보고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기한내 0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 날조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31조 탄광 안전감찰기구는 본 방법에 따라 탄광 노동자의 직업건강감호의 감찰업무를 책임진다.
제32조 본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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