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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 공포에 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2.06.14
첨부파일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docx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0).docx 关于公布《工业企业产品质量分类监管试行办法》的公告.docx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 공포에 대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2012년 제74호


공업제품의 품질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제품의 품질감독관리 효능을 제고시키고 공업기업에서 제품 품질안전 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질검총국은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각 성(구, 시)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

2012년 5월 8일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서(이하 질검부서라 함)의 제품품질 감독 관리를 지도하여 감독관리 효능을 높이고 생산기업을 독촉하여 품질안전주체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공공안전, 인체건강과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공업제품 생산기업(관련 법률 법규와 직능분공에서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감독을 명확히 규정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품품질감독 분류관리에 적용한다.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화장품, 계량기기 및 특종설비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이 방법에서의 분류감독관리라 함은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안전 리스크정도, 기업의 제품품질주체 책임 이행상황과 실현정도에 근거하여 기업분류를 실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품품질 감독관리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 감독관리방법을 가리킨다.
제4조 분류 감독관리 업무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별로 실시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 공평한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업무(이하 분류 감독관리업무라 함)를 관리, 지도하고 기업분류원칙과 감독관리 제도를 제정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 질검부서의 분류 감독관리업무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각 성(자치구, 자치구) 질검부서(이하 성급 질검부서라 함)는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본 행정구역의 분류 감도관리 시행방법을 제정하고 본 행정구역의 분류 감독관리 업무를 조직, 실시하며, 분류 감독관리 업무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시(구), 현 질검부서(이하 기층 질검부서라 함)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하여 기업분류, 감독관리 실시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전개한다.
제6조 분류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와 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며, 법에 따라 행정하고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 분류
제7조 기업분류란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통용규칙》(이하 통용규칙이라 함, 첨부 참조)에 의거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의 이행 보장능력과 실현정도에 대하여 분류를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8조 통용규칙은 기층 질검부서에서 기업분류와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주요 의거이다. 성급 질검부서는 본 지역의 감독관리 업무의 실제에 결부시켜 통용규칙 시행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9조 통용규칙에서 규정한 분류 감독관리정보에는 주로 제품품질안전리스크정도 정보,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의 이행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제10조 성급 질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기업분류 정보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기층 질검부서는 통용규칙과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주로 일상적 감독관리 활동을 통하여 관할구내의 기업분류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확인과 업데이트를 처리한다.
제11조 통용규칙에 근거하여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 보장능력과 실현정도를 AA、A、B、C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AA류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보장능력이 강하고 실현정도가 양호한 우수한 자율 기업으로서 법률, 법규를 진지하게 준수하고 품질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품질안전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제품품질의 지속적 안정과 합격을 유지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A류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보장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실현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자율 기업으로서, 스스로 제품품질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품질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제품품질의 지속적 안정과 합격을 유지하는 기업을 기리킨다.
B류 기업: 기본적인 제품품질 이행 보장능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제품품질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실증을 거쳐 매체에 피로되거나 소비자의 강렬한 반응을 초래한 제품품질문제가 없는 기업을 가리킨다.
C류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보장능력이 비교적 약한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성급 이상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에서 2회(포함) 이상 불합격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를 거부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제품품질 행정처벌 상황이 존재하거나 또는 실증을 거쳐 매체에 피로되거나 소비자의 강렬한 반응을 초래한 제품품질문제가 존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한 기록을 진실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층 질검부서는 통용규칙과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관할구 내 기업 분류를 실시하며, 아울러 기업분류 결과를 상급 질검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분류 상황은 제품품질 감독업무 정보에 속한다. 기업은 분류결과를 제품표지에 인쇄하거나 광고, 홍보 등의 상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분류 감독관리방식
제14조 기층 질검부서가 기업분류 상황에 근거하여 본 관할구 내 기업의 실제에 결부시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 형식에는 주로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 정기 감독검사, 특별 감독검사 및 방문이 포함된다.
제15조 정기 감독검사라 함은 질검부서에서 계획적으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검사와 일상적 순회검사를 가리킨다. 중복 검사를 피면하기 위하여 원칙상 성급 질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본 행정구역의 정기 감독검사 또는 일상적 순회검사 계획을 제정하며, 기층 질검부서는 통용규칙과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항목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기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 특별 감독검사라 함은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 안전문제가 심각한 중점 제품, 중점기업 및 중점업종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인 감독검사를 가리킨다.
제17조 방문은 기층 질검부서에서 감독 검사 중에서 발견한 기업의 제품품질 문제, 품질 불법행위의 시정 조치상황에 대한 검증을 가리킨다.
제18조 기층 질검부서는 성급 질검부서에서 제정한 실시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하여 부동한 유형 기업에 대한 부동한 감독검사 형식을 확정한다.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AA류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 감독관리방식을 취하며, 주로 기업의 자기승낙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자기승낙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필요에 따라 기업의 자기승낙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③ 질검부서는 기업이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적극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기업이 정부 품질상 등 품질장려를 받도록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2) A류 기입에 대하여는 책임 감독관리 방식을 취하며, 주로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 상황을 감독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감독관리 필요와 사회의 피드백 정보에 따라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③ 질검부서는 기업이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능력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3) B류 기업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감독관리 방식을 실시하며, 주로 아래의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③ 질검부서는 기업이 품질관리, 검사검측, 계량 및 표준체계를 부단히 완벽히 하고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 의식과 능력을 보강하도록 지도한다.
(4) C류 기업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감독관리 방식을 실시하며, 제품 리스크정도와 기업의 실제에 따라 주로 아래의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기업을 본 관할구내의 중점 감독관리 기업에 넣어 관리한다.
③ 질검부서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더욱 엄격한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④ 감독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 책임자와 인터뷰를 하며 동시에 기업에 기한부 정돈 개선하도록 명령한다.
⑤ 이미 품질장려와 기타 품질 지원정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하거나 또는 유관부서에 취소하도록 건의한다.
제19조 기층 질검부서가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자료사열, 현장실사, 제품 표본검사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실시하는 감독검사는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당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스스로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질검총국은 공업제품 품질안전리스크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공업제품품질을 리스크정도에 따라 Ⅰ급(고위험), Ⅱ급(중등위험), Ⅲ급(일반위험)으로 구분하며 동시에 수시로 중점 공업제품품질감독리스트를 발표한다. 질검부서는 관할구 내 공업제품 및 기업의 실제에 결부시켜 평가를 실시한 후 본 지역의 Ⅰ급(고위험)과 Ⅱ급(중등위험) 제품리스트를 증가할 수 있다.
기층 질검부서는 엄격한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확정된 Ⅰ급(고위험)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방식을 이 방법 제18조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1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Ⅱ급(중등위험)과 Ⅲ급(일반위험) 제품으로 확정된 생산기업에 대하여는 본 관할구내의 실제에 결부시켜 감독관리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질검부서는 감독검사 상황에 결부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직책 권한에 따라 기업의 분류와 분류 감독관리방식에 대한 동적 조정을 실시하며, 조정 주기는 원칙상 1년으로 한다. 기업분류는 월등하여 상향 조정할 수 없으나 월등 하향 조정은 가능하다. 기업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등 처리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방식을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 관련 품질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2) 기업 품질보증능력에 엄중한 폐해가 존재하는 경우
(3)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4) 소비자의 반응이 강렬하거나 신문매체에 피로된 제품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강등처리를 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이 나타난 경우.
제22조 질검부서에서 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 기업의 품질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23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분류 감독관리란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 방식으로서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제품품질 감독조치를 대체할 수 없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첨부: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통용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