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 및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공고
2012년 제55호
수입식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국무원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의거, 국가질량총국은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과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바, 이에 비준발표한다.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
2.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규정》
2012년 4월 5일
첨부1: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정보 및 수입식품 원산지와 유통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원산지 추적을 보장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과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 대륙 경내(홍콩, 마카오 불포함)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및 경내 수입식품의 수하인(이하 ‘수출입업체’로 통칭)의 비안관리에 적용한다.
본 규정의 첨부표에 열거된 경영식품 종류 이외의 제품, 즉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일부 곡류 품종, 일부 유자(油籽)류, 과일, 식용동물 등은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의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비안 관리시스템(이하 “비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명단의 발표와 조정을 책임진다.
국가질검총국은 각 지역에 출입국 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를 설치하여 수입식품 수하인 비안신청 수리, 비안자료 정보 사정(审核), 식품 수입 시 수출입업체 비안정보 심사 등의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제2장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비안
제4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국가질검총국에 비안을 신청해야 하며, 비안에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안신청표(첨부1)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명칭, 소재국가 또는 지역, 주소, 연락인 성명, 전화, 경영식품 종류, 작성인 성명, 전화 등 정보를 제공하여 제출한 정보가 진실하고 유효함을 보장해야 한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긴급상황 발생 시 비안정보를 통해 유관 인원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비안정보 제출 후,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를 받게 되며,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에 근거하여 비안 진행경과 또는 비안정보 수정을 조회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주소, 전화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을 진행해야 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은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가 제출한 정보 및 정보수정 정황을 보존한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명칭에 변화가 생긴 경우, 반드시 비안을 재신청 해야한다.
제7조 국가질검총국은 완전하게 비안정보를 제공한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에 대해 비안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비안명단을 생성하고,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포한다. 공포명단의 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비안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명칭 및 소개국가 또는 지역.
제3장 수입식품 수하인 비안
제8조 수입식품 수하인(이하 “수하인”)은 그 공상등기등록지역의 검험검역기구에 비안을 신청하고 제출한 비안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 수하인은 식품 수입 전,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비안을 신청해야 한다. 비안 신청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한 수하인 비안신청표
(2)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 대마증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대조 확인함.
(3) 기업의 품질안전 관리제도
(4)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직기구 설치, 부서 직능과 직위직책
(5) 경영할 식품종류, 보관 장소
(6) 2년 내, 이전에 식품의 수입, 가공, 판매에 종사한 경우, 관련 증명(식품품종, 수량)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7) 자가검역할 경우, 자가검역 단위 비안등기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대조 확인함.
검험검역기구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사실대조 후 비안한다.
제10조 수하인은 상술한 페이퍼 문건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안신청표(첨부2)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수하인의 명칭, 주소, 연락인 성명, 전화, 경영식품 종류, 작성인 성명, 전화 및 승낙서 등 정보를 제공한다. 수하인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안정보를 통해 유관 인원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하인은 비안정보 제출 후,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를 받게 되며,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에 근거하여 비안 진행경과 또는 비안정보 수정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 수하인 명칭, 주소, 전화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검험검역기구가 사실과 대조하고 동의한 후, 수정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은 수하인이 제출한 정보 및 수정정보 정황을 보존한다.
제12조 비안신청 자료가 완비된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이를 수리하고, 5일 업무일 내에 비안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제13조 검험검역기구는 수하인의 비안자료 및 전자정보의 사실대조 후, 비안 일련번호를 배정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수하인 명단을 생성하고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이를 공포한다. 공포 명단의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비안 수하인 명칭, 소재지 직속 출입국 검험검역국 명칭 등
제 4장 감독관리
제14조 검험검역부문은 이미 비안을 취득한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정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시행한다.
각 지역의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정보조사를 위하여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비안정보를 비준하고, 검사 유관 증명자료 또는 현장조사에 대한 수하인이 제공하는 비안정보를 비준한다.
비안정보가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완전한 비안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적시에 수정하거나, 완전하게 고치지 않은 경우, 유관 정보를 수출입 식품생산 경영기업 신용불량으로 기록한다.
제15조 수입식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신고 진행 시, 검역신고서에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명칭 및 비안 일련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비안 일련번호와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명칭 등 정보와 비안정보의 일치여부를 대조 심사하고, 비안을 받지 않았거나 비안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안완료 또는 정정해야 하는 유관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1)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가 비안신청 시, 허위 비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경우, 비안을 승인을 할 수 없고, 이미 비안된 경우 비안 일련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한 식품이 전염병 또는 품질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용기록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해당 수입식품의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기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관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수하인이 비안신청 시 허위 비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경우 비안을 승인할 수 없고, 이미 비안된 경우, 비안 일련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수하인이 비안 일련번호를 양도, 임대사용, 임의로 수정한 경우, 신용기록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해당 수입식품의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제5장 부 칙
제17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비안신청표(생략)
2 : 수하인 비안신청서(생략)
첨부2 :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제1조 수입식품 원산지와 유통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원산지 추적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 《국무원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방법》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구가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에 대한 감독관리 하는데 적용된다.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의 첨부 1에 나열된 경영식품 종류 이외의 제품, 즉,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일부 곡류 품종, 일부 유자(油籽)류, 과일, 식용동물 등은 유관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 식품 수입기록은 식품 및 유관 수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페이퍼 또는 전자문건을 가리킨다.
수입식품 판매기록은 수입식품의 수하인(이하 ‘수하인’으로 통칭)이 수입식품을 식품경영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을 기재한 페이퍼 또는 전자문건을 가리킨다.
제4조 수하인은 개선된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고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 수입식품 통관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수하인은 특별히 식품수입에 관한 기록을 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제7조 수하인이 기록한 식품 수입기록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수량 및 중량, 화물운임, 생산배치번호,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원산지, 수출국가 또는 지역, 생산기업명칭 및 중국에서의 등록번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비안 일련번호, 명칭 및 연락처, 무역계약번호, 수입항구, 목적지, 필요에 따라 발급한 국(경)외 정부당국 또는 정부당국 수권기구가 발급한 유관 증명번호, 검역신고서번호, 입국시간, 보관장소, 연락인 및 전화 등의 내용. 기록양식은 첨부1을 참조한다.
제8조 수하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기록 문서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무역계약서, 선하증권(B/L), 필요에 따라 발급한 국(경)외 정부기관의 유관 증서, 검역신고서 사본, 출입국 검험검역기구가 발급한 《입국화물 검험검역증명》, 《위생증서》 등 문건 부본.
제9조 수하인은 특별히 수입식품의 판매를 기록(식품수입 후 직접적으로 소매판매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제10조 식품수입 판매기록은 판매유통기록, 판매대상의 클레임 및 회수(리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판매유통기록은 수입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및 중량, 생산일자, 생산배치번호, 판매일자, 구매자(사용자)명칭 및 연락처, 출고번호, 송장추적번호, 식품회수 후 처리방식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록양식은 첨부2를 참조한다.
판매대상의 클레임 및 회수기록은 해당 수입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및 중량, 생산일자, 생산배치번호, 회수 또는 판매대상이 클레임을 청구한 이유, 자체분석, 응급처리방식, 후속 개선조치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록양식은 첨부3을 참조한다.
제11조 수하인은 다음과 같은 판매기록 문서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매출전표기록, 출고전표 등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스스로 식품을 사용한 수하인은 가공사용기록 등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오염, 파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인은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을 적절하게보존해야 한다.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수입식품 통관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구는 수하인의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은 중국 대륙 경내(홍콩, 마카오 불포함)에서 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실제 수하인을 가리킨다.
제15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 식품 수입기록(생략)
2 : 수입식품판매기록(생략)
3 : 수입식품판매대상의 클레임 및 회수(리콜)기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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