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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 처분규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12.08.27
첨부파일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 처분규정.docx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 처분규정
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2012년 7월 19일


제1조 조세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조세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를 징계하고 조세 법률과 법규의 관철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는 단위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영도인원과 직접 책임인원, 그리고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는 개인은 마땅히 기율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의 인원(이하 유관 책임인원이라 함)에 해당되는 경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에서 그 관리권한에 따라 법에 의해 처분을 가한다.
(1)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구체적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가진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3) 행정기관이 의법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4)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 행정기관이 임명한 인원.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 감찰기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가 제정한 처분규장에서 조세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처분을 준다.
(1) 법정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하고 개업 세무등기, 세무등기 변경 또는 세무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한 경우
(2) 규정을 어기고 세무컨트롤 전용설비를 발급, 회수한 경우
(3) 규정을 어기고 과세증명, 벌금 또는 몰수 증명을 작성해 준 경우
(4) 규정 절차를 어기고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 환급 수속을 처리해 준 경우.
제4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1) 규정을 어기고 증치세전용전표와 기타 세금계산서를 판매, 보관, 대리 작성하여 국가 조세수입에 손실을 가져다주었거나 기타 불량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2) 규정을 어기고 의무납세액을 책정하거나 납세정액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분명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
제5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중대 과실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처분을 준다.
(1) 규정을 어기고 조세보전, 강제집행 조치를 취한 경우
(2) 납세자 개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주택이나 용품을 차압, 압류한 경우.
제6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이나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1) 관할범위 내의 조세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지연 처리하여 국가 조세에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2) 부정을 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하여 국가 조세에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제7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규정을 어기고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무대행을 요구하였거나 또는 세무대리기구를 지정한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제8조 세무기관 영도간부의 근친족이 그 본인의 관할 업무범위 내에서 조세업무 관련 중개활동에 종사하여 그만두도록 권하여도 그 근친족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본인이 업무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과실기록이나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이나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제9조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과실기록이나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이나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2) 직권을 남용하거나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일부러 괴롭힌 경우
(3)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를 고소, 고발한 납세자, 원친징수의무자 및 기타 고발인을 타격, 보복한 경우.
제10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1) 납세자, 원친징수의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받거나 또는 차용 명의로 점유한 경우
(2) 분명히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할범위 내 납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3) 분명히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관할범위 내 납세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4) 직권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경영업무를 소개하여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5) 규정을 어기고 납세자에게 지정한 세무컨트롤장비를 구매, 사용하도록 강요한 경우.
제11조 세무기관이 세금, 체납금, 벌금 또는 압류, 차압한 재물이나 납세 담보재물을 착복, 유용, 억류, 불법 점유한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인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제12조 세무기관 및 세무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1) 조세 불법사건 증거를 은닉, 훼손, 위조, 변조한 경우
(2) 허위 조세검사협조공문을 제공한 경우
(3) 세금관련 허위증명을 발급한 경우.
제13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과실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 처분을 준다.
(1) 규정을 어기고 조세혜택 관련 자격을 인정하거나, 심사승인을 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세 과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서도 그에게 행정등기, 허가, 심사승인 등 사항을 처리해 준 경우
(3) 규정을 어기고 납세담보 수속을 처리한 경우
(4) 규정을 어기고 세금을 조기 징수하거나 또는 유예 징수한 경우.
제14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세액을 분담시킨 경우
(2)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조세 징수, 조세징수 정지 또는 감면세, 세금환급, 세금보완 및 기타 조세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제15조 법적으로 주어진 원천징수 대리납부, 원천징수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조세 손실을 빚어낸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제16조 세무기관의 법적 위임을 받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의 법적 위임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경고 또는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중대 과실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철직 처분을 준다.
제17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인원에게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철직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준다.
(1) 규정을 어기고 납세자, 납세의무자에게 은행계좌, 세금계산서, 증명 또는 편의조건을 제공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적게 징수한 결과를 빚어내거나 또는 국가의 수출세금 환급을 사취한 경우
(2) 납세자, 의무납세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그 조세행정 처벌도피를 협조한 경우
(3) 세금납부를 도피하거나 납세를 거부하거나 세금추적 징수를 도피하거나 수출세금 환급을 사취한 경우
(4) 세금계산서를 위조, 변조, 불법 매매한 경우
(5)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 불법 매매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불량 결과를 빚어낸 경우.
세무요원이 전 항 제(2)호에 열거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
제18조 처분을 받은 인원이 처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 임면기관, 감찰기관 및 세무행정주무부서는 안건 이송제도를 구축한다.
임면기관, 감찰기관이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안건을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세무행정주무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안건서류를 세무행정주무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세무행정주무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임면기관, 감찰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어 중공 당조직의 기율처분을 주어야 하는 경우 중공 당조직의 기율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며,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0조 세수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기율처분을 주며 당의 기율검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범죄행위에 속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세금, 선박톤세 및 해관의 대리징수 조세 불법 및 기율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처분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