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유관 기업회계 처리규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재회[2012]13호
재정부 및 국무원 유관 부서/위원회, 유관 직속기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주재 재정감찰원사무소: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에 협력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화 시범업무 방안>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세[2011]110호)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유관 기업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바, 본 지역의 유관 기업에 대한 집행을 시행하길 바란다. 집행 중 문제발생 시, 즉시 본 부에 피드백을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유관기업 회계처리규정
재정부
2012년 7월 5일
첨부문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유관기업 회계처리규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방안>>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세[2011]110호)등 유관 규정에 근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유관 기업회계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업무 납세인의 차액징수 회계처리
(1) 일반 납세인 회계처리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업무 기간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비시범업무 납세인에게 지불한 대금을 공제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 특별란을 증설하고, 이는 해당 기업이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공제하여 감소한 매출세액을 기록하는데 이용한다. 또한, “주영업무수입(매출액)”, “주영업무원가(매출원가)” 등 유관 과목은 경영업무 유형에 따라 명세계산을 한다.
기업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매출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과 상술한 증치세액의 차액에 따라, “주영업무원가(매출원가)”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며,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 에 따라 “은행예금”, “미지급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말에 일차적으로 장부 처리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말에 규정에 따라 당기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매출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주영업무원가”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2) 소규모 납세인 회계처리
소규모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업무 기간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비시범업무 납세인에게 지불한 대금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공제하여 감소한 납부하는 증치세는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기업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납부하는 증치세는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과 상술한 증치세 차액에 따라, “주영업무원가”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며,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은행예금” “미지급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말에 일차적으로 장부 처리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말에 규정에 따라 당기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납부하는 증치세는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주영업무원가”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2. 증치세 기말미공제세액의 회계처리
시범업무 시행지역이면서 과세대상 서비스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인 경우, 시범업무를 시작하는 당월 초 기존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서비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납부하는 세금/비용” 과목에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명세과목을 증설해야 한다.
시범업무를 시작 당월 초, 기업은 과세대상 서비스 매출세액의 공제불가한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비용-증치세 이월공제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매입세액 전출)” 과목에 대변계상해야 한다. 그 이후 기간에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공제허용 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매입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며, “납부하는 세금/비용-증치세 이월공제세액”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납부하는 세금/비용-증치세 이월공제세액” 과목의 기말잔액은 유동성에 근거하여 자산부채표(대차대조표)의 “기타유동자산” 항목 또는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3. 과도기성 재정지원자금 회계처리
시범업무 납세인은 신구세제 전환기간에 실제 세금부담 증가로 인하여 재정세무부문에 재정지원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에 기업이 재정지원정책에 규정된 유관 조건에 부합하고, 재정지원자금의 취득이 예상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취득하는 금액에 따라 “기타미수금” 등 과목에 차변계상, “영업외수입”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재정지원자금을 실제로 수취한 경우, 실제 수취한 금액에 따라, “은행예금”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기타미수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4.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와 기술유지비용에서 차감하는 증치세액의 회계처리
(1) 증치세 일반납세인 회계처리
세법 유관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매시 지불한 비용 및 기술유지비에 대해서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감면세액" 전문란을 증설하고, 해당 기업이 규정에 따라 감면한 증치세 납부세액을 기록해야 한다.
기업이 구입한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은행예금” “미지급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감면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이연수익”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관리비용” 과목에 차변계상, “감가상각누계액” 과목에 대변계상하며, 이와 동시에, “이연수익” 과목에 차변계상,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업에 발생한 기술유지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관리비용”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은행예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차감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감면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2) 소규모납세인의 회계처리
세법 유관 규정에 따라, 소규모납세인이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매 시 지불한 비용 및 납부한 기술유지비에 대하여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기업이 구입한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은행예금” “외상매입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 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이연수익”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관리비용” 등 과목에 차변계상, “감가상각누계액”과목에 대변계상하며, “이연수익” 과목에 차변계상,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업에 발생한 기술유지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관리비용” 등 과목에 차변계상, “은행예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차변계상,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말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이 차변잔액인 경우, 유동성에 근거하여 자산부채표(대차대조표)의 “기타유동자산” 항목 또는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에 기재해야, 대변잔액일 경우, 자산부채표의 “납부하는 세금/비용”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