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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분류 지적재산권 > 특허
등록일 2012.07.25
첨부파일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docx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65호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이 본 국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田力普
2012년 6월 19일


제1조 산업구조의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고 창의적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여건에 부합되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실시하며, 우선 심사 청구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3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기타 국가나 지역의 특허심사기관과 체결한 쌍무 또는 다각적 협정에 따라 우선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우선 심사를 허용하는 발명특허 출원은 아래와 같다.
(1) 에너지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기술 분야와 관련되는 중요한 특허출원
(2) 저탄기술, 에너지절감 등 그린발전에 유익한 중요한 특허출원
(3) 같은 주제로 처음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 또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도 출원한 당해 중국에서의 최초 출원
(4) 국가이익이나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어 우선 심사가 필요한 기타 특허출원.
제5조 발명특허 출원에 대하여 진행하는 우선 심사 수량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부동한 기술 분야의 심사능력, 직전연도의 특허권 부여 수 및 본 연도 심사대기 수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제6조 운선 심사를 청구하는 발명특허 출원은 전자출원이어야 한다.
아직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발명특허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은 실질심사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제7조 출원인은 우선 심사수속을 밟을 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재산권국이 심사하고 의견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청구서》
(2) 특허검색 조건을 갖춘 단위에서 발급한, 규정 양식에 부합되는 검색보고서, 또는 기타 국가나 지역 특허심사기관이 발급한 검색보고서와 심사결과 및 그 중문 번역문.
제8조 제7조 제(2)호에서의 특허검색조건이란 아래의 것을 가리킨다.
(1) 《특허심사 지침》에서 규정한 검색용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을 사용하여 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할 것
(2) 검색요원은 전문 기술배경을 갖추고 특허 실무양성과 검색교육을 받았을 것
(3) 상응하는 전문기술 분야의 검색요원이 《특허심사 지침》의 관련 요구에 따라 우선 심사를 청구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할 것.
제9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우선 심사 청구 수리와 심사를 감당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우선 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우선 심사 청구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제1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선 심사를 실시하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지체 없이 답변하거나 보정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심사의견통지서에 답변을 하는 기한은 2개월이다. 출원인이 연장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우선 심사를 종료하고 일반 출원으로 처리한다.
제12조 이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